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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연금소득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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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연금소득

(1) 과세대상

2002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과세

 

(2) 공적연금 소득계산

1) 국민연금과 연계노령연금

과세기준금액 = 총수령액 x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 총납입기간 환산소득 누계액)

총수령액을 환산소득 누계액 기준으로 과세기간 이전분과 이후분을 안분

🖍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 등(연금기여금을 납부하였으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제외

 

2) 그 밖의 공적연금소득

과세기준금액 = 총수령액 x (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 / 총기여금 납입월수)

기여금 납입월수를 기준으로 안분

🖍 마찬가지로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 등(연금기여금을 납부하였으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제외

 

2. 사적연금소득

(1) 사적연금소득의 구분과 인출순서(3가지로 구분)

🥇 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

🥈 이연퇴직소득

🥉 그 밖의 소득(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으로 구분

✍ 원금손실 발생시 인출과 반대의 순서

 

(2) 연금 외 수령시(연금수령이 아닌 것)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그 밖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 연금수령

55세 이후 인출가입일부터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x 120%

🗒 구연금 특례 :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자는 6년차부터 시작(6학년부터 시작함)

🖍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55세 이후 인출요건만 충족하면 됨(55세부터 1학년 시작함)

 

(3) 비과세 연금소득(굉장히 마음 아프게 받는 연금)

공적 유족연금, 산재보상에 따른 연금,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4) 연금소득 계산구조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비과세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제외)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공제는 연 9M 한도(총연금액이 41M 이상인 경우 9M만 공제함)

 

(5) 연금소득 수입시기

공적연금은 지급약정일(믿을 수 있음), 사적연금소득은 연금수령일(받을 때까지 확실하지 않음), 그 밖의 연금소득도 연금수령일(받을 때까지 확실하지 않음)

 

(6)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1) 원천징수

공적연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1월에 연말정산, 사적연금은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소득지급시 원천징수(연말정산은 하지 않음)

📝 사적연금의 원천징수 세율

70세 미만은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 종신연금은 4%(사망일까지 연금수령➕중도해약 불가)

🖍 기타소득으로 보는 연금외수령분은 15%로 원천징수(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이연퇴직소득)

수령연차 10년 이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수령연차 10년 이상은 60%

 

2) 분리과세 연금소득

무조건 분리과세(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시,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시), 선택적 분리과세(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12M 이하인 경우)

📝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 사망 또는 해외이주(해외이주시는 납입일로부터 3년 이후인 경우만 해당),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기본 2M에 한달 1.5M씩을 한도로 함), 연금계좌 가입자가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결정을 받은 경우,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 등의 파산 등

 

3) 확정신고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나 분리과세 연금소득은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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