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세액계산]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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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나머지 전부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는 간편장부 적용 배제
2. 간편장부 대상자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
📝 산업별 수입기준금액
- 1차산업(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포함, 상품중개업은 도소매업에서 제외) 300M
- 2차 산업 150M
- 3차 산업 75M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계산시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제외
3. 기장세액공제의 적용
간편장부 대상자는 적용, 복식부기의무자는 적용불가
🖍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장 하는게 당연한 것임
4.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산출세액 x (기장누락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 모두에게 적용하지만 너무 영세한 사업한 사업자는 제외
🖍 너무 영세한 사업자의 기준은 신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8M 미달하는 자(구 간이과세자랑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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