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범위,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구조, 수입시기, 과세방법
by 펭협1. 퇴직소득의 범위
공적연금 일시금(지연지급시 그 이자 포함)과 그와 비슷한 공제부금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시 지급받는 소득
🖍 공적연금은 2002.1.1. 이후 납입금을 기초로 한 금액만 과세
📝 공적연금 일시금(과세제외기여금이 있는 경우 과세기준금액에서 차감)
구분 | 과세기준금액 |
국민연금 일시금 | Min[①, ②] ①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금(사용자부담분 포함) 누계액과 이자 ②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 - 과세기준일 이전 납입금 |
직역연금 일시금 | 일시금 수령액 x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월수 / 총납입월수 |
2.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 계산식
B :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금액(공적연금 관련법상 일시금은 제외, 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시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뺀 금액)
T : 2019년 12월 31일부터 소급 3년간 총급여 연평균 환산액 x 10% x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 / 12 x 3 + 퇴직일부터 소급 3년간 총급여 연평균 환산액 x 10% x 2020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 / 12 x 2
D : 손금불산입 상여(근로소득으로 봄)
🖍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봄(법인세 임원 한도초과 계산시와 다름에 주의)
🖍 2011년 12월 31일 퇴직가정시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퇴직소득금액을 근무기간으로 안분하거나 규정상 금액이 있는 경우 둘 중 큰 금액을 사용(선택가능하기 때문에 조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큰 금액을 사용)
🖍 총급여에는 각종 수당 등을 포함(단, 임원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국내지급분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
📝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을 때)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구조조정 등으로 계열사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시,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 퇴직으로 보는 경우(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근퇴법상 중간정산 사유 해당시, 퇴직연금제도 폐지시
3.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
📝 근속연수공제(근로제공일 또는 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 1년 미만은 1년으로 봄)
📝 환산급여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 또는 납부예정일 때 가능)
🖍 퇴직소득이라 이월공제는 불가
4.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일반적인 경우는 퇴직일(현실적 퇴직일), 공적연금 일시금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상 퇴직공제금은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최초지급일)
5.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1)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 이연퇴직소득세(퇴직일시금을 흥청망청 써버리는 것을 방지하고 연금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
연금계좌로 납부하거나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 입금시 과세이연(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신청 가능)
📝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 특례
1월부터 11월 퇴직자분 연말까지 미지급시 12월 31일 지급의제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12월 퇴직자분 2월 말까지 미지급시 2월 말 지급의제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2) 퇴직소득세의 정산(두군데서 퇴직하는 경우)
합계하여 정산한 금액을 원천징수
🖍 이 때 근속연수는 중복기간 차감하여 계산
(3) 확정신고
퇴직소득 원천징수 및 세액정산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확정신고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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