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최초인식, 후속측정(원가모형, 재평가모형), 정부보조, 복구비용, 기타취득(교환, 할부구입, 현물출자, 무상취득)
by 펭협1. 유형자산의 최초인식
(1) 최초원가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
(2) 후속원가
수익적 지출은 당기비용, 자본적지출은 장부금액에 포함,
🖍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종합검사원가도 장부금액 포함(유형자산 일부대체로 봄, 기존분 장부원가는 제거, 원가의 분리인식여부와 관계없음)
(3) 원가의 구성요소
원가포함 | 원가제외 |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세금(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시제품 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 | 광고 및 판촉 관련 원가(판매관리비임) |
해체원가, 원상복구원가 | 새로운 지역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영업원가 |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 초기 가동손실, 재배치 원가 등 |
🖍 자산 취득 관련 불가피하게 취득하는 국공채는 초과지급액분만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
(4) 유형자산별 원가
토지 | 건물 | 구축물 | 당기비용 |
구입가격 + 취득부대원가 | 건설계약금액 + 건축허가비용 + 설계비용 + 감리비용 + 장려금 - 지체상금 | ||
구획정리비용, 하수종말처리장 분담금 | 건설기간 중 직원급여, 보험료, 차입원가 등 🖍 내부이익과 비정상적인 원가 제외) |
||
배수공사비용, 조경공사비용(내용연수 영구적) | 배수공사비용, 조경공사비용(내용연수 유한적) | ||
진입도로공사비, 상하수도공사비(국가·지자체 유지관리) | 진입도로공사비, 상하수도공사비(기업이 유지관리) | ||
개발부담금 | |||
건물철거비용(토지 사용을 위한 토지+건물 일괄구입시) | 구건물 장부비용 + 구건물 철거비용(사용중이었던 건물을 철거하고 신규건축하는 경우) |
2. 후속측정(원가모형)
(1) 감가상각
1) 회계정책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전체원가에 비해 유의적이면 별도 구분하여 감가상각 의무, 유의적이지 않으면 별도로 분리하여 감가상각 가능
🖍 토지는 내용연수가 무한하므로 감가상각하지 않음(채석장이나 매립지는 감가상각, 복구원가가 포함된 경우 관련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기간에 감가상각)
2) 잔존가치
미래 처분예상원가 - 추정 처분부대원가
🖍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변경시 회계추정의 변경)
🖍 잔존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크다면 감가상각액은 0임
3) 내용연수
사용예상기간
🖍 매 회계연도 말 재검토(변경시 회계추정의 변경)
4) 감가상각방법
생산량비례법, 정액법, 체감상각법(정률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 예상 소비형태가 달라지지 않는 한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
🖍 매 회계연도 말 재검토(변경시 회계추정의 변경)
5) 감가상각의 개시와 중지
개시(자산사용가능시점부터 시작), 중지(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 중지, 가동되지 않거나 유휴상태가 되더라도 중단하지 않음)
🖍 감가상각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다른 자산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원가)
6) 감가상각비의 계산
생산량비례법, 정액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정률법
7) 기중취득자산과 자본적 지출
기중취득(취득일부터 보고기간 말까지 해당하는 금액만 감가상각), 자본적지출(지출시점부터 잔존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 법인세법과 다름)
(2) 손상과 회복
1) 손상징후
외부정보, 내부정보
📝 손상요건
손상징후,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2) 회수가능액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 사용가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법인세 제외)
📝 처분부대원가가 아닌 것
금융원가 및 법인세비용, 이미 부채로 인식된 처분부대원가, 자산처분에 따르는 사업의 축소나 조직변경과 관련된 해고급여와 그 밖의 원가
3)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
회복 후 장부금액은 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음(손상차손환입의 한도)
(3) 제거
earlier(처분시,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 처분일은 수익인식기준에 따름(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수령자의 해당 자산 통제일, 유형자산의 처분도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임)
🖍 판매목적 보유로 전환하는 경우 재고자산으로 대체, 소실되고 보상을 받는 경우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NOT 현금수취시점)
3. 후속측정(재평가모형)
(1) 의의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방법
🖍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중요하게 차이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평가(매 보고기간 말마다 재평가하는 것이 아님)
(2) 최초 적용
1) 재평가손익의 처리
재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 누적액은 자본항목으로 보고), 재평가손실(당기손익 인식)
2) 회계처리방법
비례수정법(공정가치에 맞추어 장부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비례적으로 조정하는 방식), 누계액제거법(감가상각누계액을 0으로 만드는 방식)
(3) 후속 적용
유형자산(잔존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 재평가잉여금(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능, 임의조항)
🖍 재평가잉여금은 추후에 재평가손실 발생시 우선상계(기타포괄손익 처리)
🖍 재평가손실은 발생시 당기손익 처리하고 추후에 재평가손실 우선상계분은 당기손익 처리
🖍 제거시 재평가잉여금 잔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음
(4) 손상과 회복
1) 손상여부
손상은 공정가치와 순공정가치의 차이
🖍 FV와 NFV의 차이가 무시해도 될 정도면 손상가능성 없음, 차이가 무시할 수 없는 정도면 손상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평가 규정을 적용한 다음에 손상여부를 판단
2) 손상
1순위 감가상각, 2순위 공정가치 측정(재평가손익의 인식), 3순위 회수가능액 측정(재평가잉여금과 우선상계한 후 잔액은 손상차손 인식)
3) 회복
1순위 감가상각 2순위 회수가능액 측정(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금액을 한도로 손상차손환입 인식), 3순위 공정가치 측정
🖍 손상차손 초과분은 재평가잉여금으로 간주
4. 정부보조
(1) 의의
무조건 또는 조건부 정부지원
🖍 조건부 지원은 조건을 충족을 위한 원가를 부담하는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
📝 정부보조금이 아닌 경우
합리적 가치산정이 불가한 정부지원, 기업의 정상거래와 구별할 수 없는 정부지원, 사회기반시설의 제공
(2) 인식방법
조건부 보조금의 경우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 인식(NOT 현금수취시점)
🖍 수익접근법과 자본접근법의 선택(K-IFRS는 수익접근법을 선택)
(3) 자산관련 보조금
원가차감법(자산차감법), 이연수익법
🖍 감가상각비 x {정부보조금 수령액 / (취득원가 - 잔존가치)}
(4) 유형자산의 제거
정부보조금 잔액에 의해 원가(자산)차감법과 이연수익법은 처분손익이 달라짐
🖍 자산차감법의 평가손익 = 순매각금액 - (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정부보조금)
(5) 저리 대여 정부대여금
대여금의 공정가치금액과의 차이부분을 이연정부보조금수익으로 봄
차 변 | 대 변 | ||||
(차) | (차) 현금 | XXX | (대) | 정부차입금 | XXX |
현재가치할인차금 | XXX | 이연정부보조금수익 | XXX |
(6) 상환면제가능대출
처음에는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상환면제조건 충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정부보조금으로 처리
(7) 정부보조금의 상환(당기손익으로 인식)
원가차감법(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킴), 이연수익법(이연수익에서 차감), 수익관련보조금(이연보조금수익과 우선상계)
5. 복구비용
(1) 복구비용의 의의
취득시점 최초원가, 사용중 후속원가(장부금액에 반영), 복구원가
(2) 복구비용의 추정
시장위험이 조정된 기대현금흐름 = 복구공사를 위한 노무원가 + 간접원가의 배분 + 적정이익 + 인플레이션 효과 + 시장위험프리미엄
(3) 복구비용의 회계처리
취득시 취득원가에 더해 복구충당부채를 인식, 사용시 복구충당부채 가산액을 포함하여 감가상각, 사용시 복구충당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인식, 복구연도에 복구공사손익을 인식
(4) 복구충당부채의 변동
원가모형(자본적지출로 처리), 재평가모형(재평가손익으로 처리)
원가모형 | |||||
(차) | 유형자산 | XXX | (대) | 복구충당부채 | XXX |
재평가모형 | |||||
(차) | 재평가잉여금 | XXX | (대) | (대) 복구충당부채 | XXX |
재평가손실 | XXX | XXX |
6. 기타취득
(1) 교환취득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현금지급액 - 현금수령액(여기는 유형자산, 수익이랑 다름)
🖍 단 취득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 취득자산의 공정가치
🖍 둘 다 신뢰성 있게 측정불가하거나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 제공자산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사용
📝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취득자산 관련 현금흐름의 구성이 변하거나 기업특유가치가 변동, 그 크기가 유의적
(2) 할부구입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을 최초원가로 측정
(3) 현물출자 받는 것(현물 받고 주식 주는 것)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제공한 자산이 주식이라 공정가치 측정불가)
🖍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임
(4) 무상취득(대가 없이 받는 것)
대가가 없어서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 측정 불가(받은 자산 취득일의 공정가치)
🖍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라면 당기손익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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