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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최초인식, 후속측정, 내부창출 무형자산, 탐사평가자산과 박토원가, 웹사이트 원가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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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형자산의 최초인식

(1) 무형자산의 요건

  1. 식별가능성(분리가능, 계약상 또는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
  2. 통제가능성(미래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에 대한 접근제한 가능)
  3. 미래경제적 효익

📝 통제가능성(계약상 또는 법적 권리나 그것을 통제할 기타 방법이 없다면 충분한 통제를 가지고 있지 않음)

시장에서 대한 지식과 기술적 지식, 숙련된 종업원(일반적으로 충분한 통제를 가지고 있지 않음), 특정 경영능력과 기술적 재능, 고객관계와 고객의 충성도

🖍 계약적 또는 비계약적 고객관계를 교환하는 거래는 통제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

 

(2) 분류

유형 요소와 무형 요소 중 어떤 요소가 더 유의적인지를 판단하여 처리

🖍 특정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드웨어의 일부로 보아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일부가 아닌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

 

(3) 인식과 측정

1) 인식요건

  1. 무형자산의 정의 충족
  2.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아야 함
  3.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

📝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지출

사업개시원가, 교육훈련비, 고아고선전비, 조직개편비

 

2) 원가의 측정

 개별취득

구입가격 - 매입할인·리베이트 + 수입관세·환급불가능 제세금 +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

🖍 부수적인 영업활동 관련 수익과 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현금가격상당액

🖍 원가가 아닌 것은 유형자산과 동일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M&A)

취득일의 공정가치

🖍 피취득자의 인식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정부보조에 의한 취득

무형자산과 정부보조금 모두를 공정가치로 최초인식 가능

🖍 최초에 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명목상 금액 + 직접 관련 지출

 

 교환취득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제공 자산의 공정가치

🖍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내부창출 영업권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 불가능, 통제 불가능

 

2. 무형자산의 후속측정

(1) 무형자산 의의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영업상 유사한 성격과 용도로 분류)

 

(2) 원가모형

1) 유한내용연수

유형자산과 동일함

🖍 상각방법을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

🖍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무형자산이 수익의 측정치로 표시되는 경우, 수익과 경제적 효익의 소비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

 

2) 비한정내용연수

기간제한이 없는 것(무한이라는 뜻이 아님)

🖍 비한정내용연수인 경우 상각하지 않음(손상검사만 실시)

🖍 유한내용연수로 변경되는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함(손상징후에 해당함)

 

3) 재평가모형

기말 공정가치로 평가(활성시장을 기초로 측정)

🖍 이전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무형자산의 재평가, 원가가 아닌 금액으로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

🖍 자산의 일부만 원가로 인식한 경우도 자산 전체에 대하여 적용가능

 

4) 제거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유형자산과 같음)

🖍 제거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

 

5) 손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검사(회수가능액 < 장부금액)

📝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하는 경우(손상징후에 관계없음)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미사용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 손상검사

매년 같은 시기(회계기간 중 어느 때라도), 서로 다른 무형자산은 각기 다른 시점에 할 수 있음

🖍 당기 처음 인식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 말 전에 손상검사

 

3. 내부창출무형자산

(1) 연구단계와 개발단계

연구단계(새로운 지식탐색,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 응용, 대체안 탐색, 대체안 평가 또는 최종선택), 개발단계(시제품, 금형, 시험공장,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

 

(2) 회계처리

1) 회계처리방법

연구단계(당기비용), 자산인식요건 미충족 개발단계(당기비용), 자산인식요건 충족(무형자산, 개발비임)

🖍 개발비는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한 이후분만 자산인식

📝 자산인식요건

기술적 실현가능성, 기업의 의도, 기업의 능력, 미래경제적효익 창출방법,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2) 내부창출무형자산의 원가

재료원가, 종업원급여, 법적 권리를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 무형자산 창출에 사용된 특허권과 라이선스 상각비

📝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

판매관리비, 초기 비효율로 인한 손실, 자산운용직원 교육훈련비, 내부창출 브랜드 등 

🖍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음

🖍 무형자산 취득과정에서 만들어진 시제품은 유형자산이지만 무형자산 요소에 부수적인 것으로 봄

🖍 취득이나 완성 후 지출은 무조건 비용처리(당기손익으로 인식)

 

3) 개발활동의 결과 산업재산권

직접 관련 지출만 포함(e.g. 변리사 수수료 및 특허관련 지출)

🖍 개발비와 별도 자산으로 인식(별도로 감가상각)

 

4. 탐사평가자산과 박토원가

(1) 탐사평가자산의 최초인식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을 제시하기 에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와 관련된 지출 중 기업의 회계정책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한 것

🖍 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지출은 제외

📝 탐사평가자산 지출의 예

탐사 권리의 취득, 지질학적 연구, 탐사를 위한 시추, 굴착, 표본추출, 광물자산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 평가

 

(2) 탐사평가자산의 후속측정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 광물자산 추출에 대한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시점에는 더 이상 탐사평가자산으로 분류하지 아니함(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재분류, 재분류하기 전에 손상검토)

 

(3) 박토원가

노천채광작업에서 광산폐석 제거활동에 투입되는 원가

🖍 광석에 대한 접근성 개선하는 정도까지 비유동자산으로 인식(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 재고자산의 형태로 실현되는 정도까지는 재고자산으로 인식)

🖍 후속측정은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중 선택(장부금액은 감가상각비와 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측정)

🖍 감가상각은 다른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면 생산량비례법을 적용

 

5. 웹사이트 원가

주문접수를 통해 수익창출하는 웹사이트만 무형자산 인식

🖍 나머지는 다 비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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