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원가 자본화] 차입원가, 차입원가 자본화
by 펭협1. 차입원가의 기초
(1) 차입원가의 의의
차입원가도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것
🖍 취득원가주의에 충실, 수익비용 대응원칙
(2) 적격자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e.g. 재고자산, 제조설비자산, 전력생산설비,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생산용 식물)
🖍 자본화한 결과 적격자산의 장부금액이나 예상최종원가가 회수가능액이나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
📝 적격자산이 아닌 것
금융자산과 생물자산, 단기간 내 제조자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가능하거나 판매가능한 자산
(3) 자본화대상 차입원가
이자비용(유효이자율법상), 리스부채 관련 이자, 외화차입금 관련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
(4) 자본화기간
1) 자본화 개시시점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 차입원가 발생, 필요한 활동 수행(적격자산, 의도된 용도,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
📝 필요한 활동
단지 당해 자산을 보유하는 활동은 제외, 그 이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기술 및 관리상의 활동을 포함
2) 자본화 중단기간
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
📝 자본화 중단기간이 아닌 경우
- 상당한 기술 및 관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간
-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기 위한 과정에 있어 일시적인 지연이 필수적인 경우
3) 자본화의 종료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활동이 완료된 시점
📝 필요한 거의 모든 활동이 완료된 시점
후속 관리업무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적격자산이 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 내장공사 등 중요하지 않은 작업만이 남아있는 경우
📝 나누어 완성되는 경우
완성된 부분에 대해 필요한 모든 활동을 완료한 시점(단 자산 전체가 완성되어야만 사용가능한 경우 자산 전체가 사용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본화)
2. 차입원가의 자본화
(1) 차입원가 자본화의 기본구조
1순위 정부보조금, 건설계약대금
2순위 특정차입금(직접자본화, 일시투자수익 차감)
3순위 일반차입(자본화이자율을 사용한 간접자본화, 일시투자수익을 차감하지 않음)
4순위 자기자본
(2) 적격자산의 연평균지출액
수취한 정부보조금과 건설계약대금은 차감
🖍 자본화된 차입원가 포함여부는 지문의 지시에 따름
(3) 특정차입금과 관련된 차입원가
특정차입금차입액 x (자본화기간/12) x 연이자율 - 일시투자액 x (자본화기간/12) x 연이자율
(4) 일반차입금과 관련된 차입원가
자본화이자율 계산에 포함하는 차입금(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모든 차입금), 자본화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차입금(자본화기간 외 부분은 일반차입금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다른 적격자산에 대한 일반차입금이라는 의견이 있음)
(5) 자본화기간이 두 회계기간에 걸쳐있는 경우
전기에 자본화한 차입원가(지출액에 포함시키는 간편법, 포함시키지 않는 원칙법)
(6) 건물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출액의 차입원가 자본화
건축 전까지는 토지에 자본화, 건축 이후부터 건축 종료시까지는 건물에 자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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