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귄협동조합

[충당부채와 보고기간후사건] 충당부채의 기초, 측정, 종류, 보고기간후사건

by 펭협
반응형

1. 충당부채의 기초

(1) 의의

충당부채는 지출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

🖍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 금액이 확정된 경우 충당부채가 아니라 확정채무임

 

(2)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현재의무(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 또는 추정이 가능해야 함)

🖍 우발부채는 잠재적 의무(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불가능)

📝 현재의무

법적의무, 의제의무(특정책임 부담 표명, 상대방이 정당한 기대를 가지는 경우)

🖍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으면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생기게 한 것으로 봄(50% 초과)

 미래 영업에서 생길 원가나 나중에 생기는 현재의무는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음(입법 예고된 법률의 세부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제정이 거의 확실한 때에만 의무가 생긴 것으로 봄)

✍ 환경기준충족을 위한 정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의 제정은 공장운영방식의 변경을 통해서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무가 아님

📝 자원의 유출가능성(비슷한 의무가 다수 있는 경우 전체를 고려하여 판단)

높은 경우 충당부채, 높지 않은 경우 우발부채, 희박한 경우 공시하지 않음

🖍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음

 

(3) 우발부채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회사이행부분은 충당부채, 제3자 이행예상부분은 우발부채로 처리(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반)

 

(4) 우발자산

과거사건의 의해 발생, 기업이 통제불가한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존, 잠재적 자산

📝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면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 높지만 거의 확실하지 않은 경우 우발자산으로 공시, 높지 않으면 공시하지 않음

 

(5) 공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진행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충당부채의 측정

(1) 최선의 추정치

최선의 추정치(제3자이전시 거래가격), 법인세효과(세전금액으로 측정), 다수 항목과 관련된 충당부채는 기대값으로 측정, 하나의 의무를 측정하는 경우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일의 결과

 

(2) 위험과 불확실성

  1.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
  2. 자산이 과대표시되거나 부채가 과소표시되지 않도록 주의
  3. 불확실성을 이유로 충당부채를 과도하게 인식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음

 

(3) 현재가치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

🖍 할인율은 시장이자율에 부채 특유의 위험을 반영한 세전 이율

 

(4) 미래사건

충분하고 객관적 증거가 있는 미래사건은 금액 추정시 고려

🖍 새로운 법률은 제정 전까지는 충객증이 존재하지 않음

 

(5) 예상되는 자산의 처분

밀접하게 관련되었더라도 고려하지 않음

 

(6)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7) 손실부담계약

불리한 확정매입계약 또는 확정판매계약(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아야 하는 의무)

🖍 손실부담계약의 측정 max[계약 이행시의 손실, 계약 불이행시의 손실]

 

(8) 구조조정

구체적인 공식 계획과 당사자가 정당한 기대를 가져야 함

📝 정당한 기대

계획 실행에 착수 또는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 공표(착수가 상당히 지연되거나 비합리적인 장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충당부채로 인식할 지출

구조조정 필수지출,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

📝 제외되는 지출

  1. 계속 근무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재배치
  2. 마케팅, 새로운 제도와 물류체제 구축에 대한 투자
  3. 구조조정 완료하는 날까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
  4. 구조조정 관련 예상 자산 처분이익

 

(9) 충당부채의 사용과 변동

최초인식 관련된 지출에만 사용, 보고기간 말마다 재검토(최선의 추정치 반영, 현재가치 평가, 할인율 변동도 반영)

 

(10) 충당부채의 변제

거의 확실한 제3자 변제금액은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관련 충당부채 금액 한도)

🖍 관련 비용과 상계하거나 별도로 수익 인식

🖍 거의 확실하지 않은 경우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공시함

 

3. 충당부채의 종류

(1) 제품보증

1) 고객에게 보증의 구매선택권이 없는 경우

확신유형(수행의무가 아님, 충당부채 인식), 용역유형(수행의무임, 거래가격을 배분하여 별도의 보증수익을 인식)

2) 고객에게 보증의 구매선택권이 있는 경우

용역유형(수행의무임, 구매선택권의 거래가격을 보증수익으로 인식)

🖍 확신유형은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하고 의도한 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

🖍 용역유형은 제품의 합의규격 부합 확신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유형

📝 수행의무 판단시 고려사항

  1. 관련 법률의 존재는 약속한 보증이 수행의무가 아님을 나타냄
  2. 보증기간이 길수록 수행의무일 가능성이 높음

3) 확신유형의 보증

매출액 x  보증비용 예상비율 - 보증비용 실제 발생액

 

4) 용역유형의 보증 회계처리

전체 거래가격을 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안분한 금액

 

(2) 환불부채

추정반환금액은 매출액에서 떼어내서 환불부채로 인식, 재고자산 중 일부는 반환제품회수권으로 인식(나머지는 매출원가로 인식)

🖍 반환제품회수권 = 반환되는 제품의 원가 - 제품 회수 예상원가 - 반품된 제품의 잠재적 가치감소분

 

(3) 경품충당부채

경품권의 무상제공으로 발생하는 경품제공의무

🖍 무상제공된다는 점에서 유상제공되는 고객충성제도와 다름

🖍 경품충당부채 = 제공한 경품권매수 x 회수비율 - 기회수 경품권매수

 

4. 보고기간후사건

(1) 의의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일어난 사건

 

(2) 보고기간후사건

수정을 요하는 사건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
보고기간 말 존재하였던 소송사건이 보고기간 후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하락
손상차손 인식자산에 대한 손상차손금액의 수정이 필요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보고기간 후의 매출처 파산이나 재고자산의 판매) 배당을 선언한 경우
보고기간 말 이전 구입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자산의 대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보고기간 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서 종업원에 지급할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있는 이익분배나 상여금지급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  
재무제표가 부정확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3) 계속기업

보고기간 후 기업을 청산하거나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계속기업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안 됨), 계속기업의 가정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은 경우(회계처리방법을 근본적으로 변경)

 

반응형

블로그의 정보

펭귄협동조합

펭협

활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