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금융자산의 기초, 채무상품(FVPL, AC, FVOCI), 금융자산의 재분류, 제거되지 않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 지분상품
by 펭협
1. 금융자산의 기초
(1) 금융자산의 의의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할 계약상 권리, 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변동 가능한 대가)
(2)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1) 사업모형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식
📝 사업모형의 특징
개별 상품에 대한 경영진 의도와 무관, 금융상품별 분류접근법이 아니며 더 높은 수준으로 통합하여 결정, 둘 이상의 사업모형을 가질 수 없음, 보고실체 수준에서 결정될 필요는 없음
2) 사업모형의 종류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사업모형 : 이자와 원금 받아먹을려고 보유하는 경우(꼭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는 없음)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매도 사업모형 : 이자와 원금을 받거나 혹시 중간에 팔 수도 있는 경우
- 나머지 사업모형 : 중간에 팔려고 하는 경우(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
3)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음(기본대여계약과 관련 없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위험이나 변동성에 노출시키는 계약조건)
(3) 분류와 후속측정
AC, FVOCI, FVPL
📝 최초인식시점의 선택권(낙장불입 취소불가)
- FVOCI(지분상품만 해당, 단기매매항목x, 사업결합의 조건부대가가 아님)
- FVPL(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
🖍 회계불일치는 관련 자산과 부채가 측정기준이 달라 회계적으로 불일치가 발생하는 현상(e.g.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경우)
(4) 금융상품 별 분류
AC, FVOCI, FVPL
🖍 지분상품은 최초인식시점에만 FVOCI 지정 가능
(5) 최초 인식과 측정
공정가치로 최초인식
🖍 거래원가는 FVPL은 당기비용 처리, FVOCI는 최초원가에 가산
🖍 매매일 기준으로 회계처리(결제일 기준 회계처리하는 경우 평가시와 동일하게 처리)
(6) 손상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여 손실로 인식
🖍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사용,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 신용이 손상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사용
🖍 유효이자율 적용시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 총장부금액을 베이스로, 신용이 손상된 경우 상각후원가를 베이스로 함(손실충당금을 차감한 금액)
🖍 FVPL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음
2. 채무상품
최초측정은 공정가치로 측정
🖍 거래원가는 최초원가에 가산(금융자산이니깐, FVPL만 당기비용 처리)
🖍 FVPL은 표시이자를 이자수익 처리, FVOCI와 AC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실질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처리
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FVPL
(1) FVPL의 최초인식
최초원가는 공정가치로 측정
🖍 거래원가는 당기비용 처리
🖍 이자지급일 사이에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에서 경과이자 제외
(2) 보유에 따른 손익
표시이자만 이자수익으로 인식함
🖍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지 않음
🖍 이자지급일 사이에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이자수령일 또는 보고기간 말 사이의 이자만 이자수익으로 인식
(3) 기말 평가
기말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
🖍 장부금액은 당기 취득시 최초원가, 전기 취득시 전기말 공정가치
🖍 FVPL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음
(4) 처분
순처분금액 - 장부금액
🖍 순처분금액이란 처분금액에서 거래원가를 차감하고 경과이자를 제외한 금액
4.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 AC
(1) AC의 최초인식
최초원가는 공정가치로 측정
🖍 거래원가는 최초원가에 가산
🖍 이자지급일 사이에 취득한 경우 경과이자 제외
(2) 기말평가
1순위로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2순위로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함(손실충당금)
🖍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
🖍 신용손상 전에는 총장부금액, 신용손상 후에는 상각후원가(손실충당금을 차감한 금액)를 기준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
(3) 처분
처분손익은 처분금액에서 상각후원가(처분일 현재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를 차감한 금액
(4) 신용의 손상
현금부족액의 현재가치로 기대신용손실을 계산
🖍 전기말 손실충당과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
🖍 손상 후에는 상각후원가(총장부금액에서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금액)
🖍 손상이 회복된 경우 손상차손환입을 인식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 FVOCI
(1) 최초 인식
최초원가는 공정가치로 인식
🖍 거래원가는 최초원가에 가산
🖍 이자지급일 사이에 취득한 경우 경과이자 제외
(2) 기말평가
1순위 이자수익 인식, 2순위 공정가치 측정, 3순위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
🖍 신용손상 전에는 총장부금액, 신용손상 후에는 상각후원가(손실충당금을 차감한 금액)를 기준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
🖍 기대신용손실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금융자산에서 차감표시하지 않음)
(3) 처분
처분손익은 처분금액에서 상각후원가(처분일 현재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를 차감한 금액
🖍 금융자산평가이익(OCI)을 재분류하는 것만 제외하고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과 동일함
🖍 처분시 처분일의 공정가치로 먼저 측정하고 처분손익을 인식
🖍 처분시 처분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처리
(4) 신용의 손상
현금부족액의 현재가치로 기대신용손실을 계산
🖍 전기말 손실충당과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
🖍 손상 후에는 상각후원가(총장부금액에서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금액)
🖍 손상이 회복된 경우 손상차손환입을 인식
6. 금융자산의 재분류
(1) 재분류하는 경우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재분류(사업모형이 없는 지분상품이나 파생상품은 재분류가 불가능)
📝 사업모형의 변경이 아닌 경우
- 특정 금융자산 관련 의도의 변경(시장상황의 유의적 변경 포함)
- 금융자산에 대한 특정시장의 일시적 소멸
- 기업 내 서로 다른 사업모형
🖍 재분류하는 시기는 사업모형의 변경 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재분류일부터 전진적으로 적용)
(2) FVPL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
구분 | 재분류 전 장부금액 | 재분류 후 장부금액 | 재분류시 처리 |
AC로 재분류하는 경우 | 공정가치 | 공정가치 | 재분류일에 기대신용손실을 인식 |
FVOCI로 재분류하는 경우 | 공정가치 | 공정가치 | 재분류일에 기대신용손실을 인식 |
🖍 재분류일의 유효이자율로 새로운 총장부금액을 인식
(3) FVOCI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
구분 | 재분류 전 장부금액 | 재분류 후 장부금액 | 재분류시 처리 |
FVPL로 재분류하는 경우 | 공정가치 | 공정가치 | OCI누계액을 NI로 재분류 |
AC로 재분류하는 경우 | 공정가치 | 공정가치 | OCI누계액을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조정 (처음부터 AC로 분류시와 동일한 금액이 됨) |
(4) AC에서 다른 범주로의 재분류
구분 | 재분류 전 장부금액 | 재분류 후 장부금액 | 재분류시 처리 |
FVPL로 재분류하는 경우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공정가치 | 차액은 NI으로 인식 |
FVOCI로 재분류하는 경우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공정가치 | 차액은 OCI로 인식 |
7. 제거되지 않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
계약상 현금흐름의 재협상 또는 변경되었으나 금융자산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변경된 현금흐름을 최초의 유효이자율 할인한 금액)
🖍 실질적 조건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부채의 조건변경과 동일
🖍 거래원가는 변경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고 남은 존속기간에 걸쳐서 상각
8. 지분상품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 채무상품과 동일함
🖍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지 않음(배당금 선언시 배당수익으로 처리)
🖍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 주식배당은 수익이 아님
🖍 무상증자와 주식배당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수량만 증가시킴, 신주의 취득금액은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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