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by 펭협1. 전환사채
(1) 복합금융상품
부채요소(금융부채)와 자본요소(지분상품)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금융상품
(2)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보유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사채 자체가 보통주로 전환됨
🖍 상환할증금지급조건(권리미행사시 만기에 원금에 더해 프리미엄을 지급) 또는 액면상환조건
🖍 상환할증금은 낮은 표시이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임(보장수익률과 표시이자율의 차이)
(3) 상환할증금
상환할증금 = 전환사채의 액면금액 x (보장수익률 - 표시이자율)의 미래가치
🖍 미래가치를 계산할 때 보장수익률을 사용
(4) 전환권의 가치
전환권의 가치 = 전환사채의 발행금액 - 전환사채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현재가치 계산시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
🖍 지분상품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상대적 공정가치법으로 측정하지 않음
📝 이자율간의 크기 비교
표시이자율 <= 보장수익률 <= 일반채권 시장이자율
🖍 표시이자율과 보장수익률의 차이는 상환할증금으로 보상, 일반사채 시장이자율과 보장수익률 차이는 전환권의 부여로 보상함
(5) 액면발행
1) 발행일
차변 | 대변 | ||
(차) 현금 | XXX | (대) 전환사채 | XXX |
전환권조정 | XXX | 사채상환할증금 | XXX |
전환권대가 | XXX |
전환권조정 = 전환권대가 + 사채상환할증금
🖍 위 식은 처음 발행할 때만 성립함
🖍 전환권대가는 권리행사시 주발초로 대체가능함, 권리미행사시 다른 자본계정으로 대체가능(임의조항)
2) 이자비용의 인식
이자비용은 전환사채의 장부금액에 일반사채 시장이자율을 곱해서 계산
🖍 전환권조정 상각액 = 이자비용 - 전환사채의 표시이자
3) 전환권의 행사
주식의 발행금액 = 계약금(전환권대가) + 잔금(전환사채 장부금액)
🖍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수 = 전환권 행사된 장부금액 / 액면가액
4) 전환권 행사 이후 이자비용
금액법: 전환사채 장부금액 잔액 x 유효이자율
비율법: 권리미행사 가정시 이자비용 x 미전환비율
5) 전환사채의 만기상환
(전환사채의 액면금액 + 상환할증금) x 미전환비율
(6) 특이한 전환사채
1) 전환권을 반드시 행사하는 조건 부여시
발행금액에서 이자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이 모두 부채임(원금은 상환하지 않으므로 자본요소임)
2) 전환가격을 시장가격에 따라 전환가격 변경조건이 부여된 경우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수가 변동하므로 전환권의 가치는 부채요소에 포함함
(7) 할인(할증)발행
차변 | 대변 | ||
(차) 현금 | XXX | (대) 전환사채 | XXX |
사채할인발행차금 | XXX | 사채할증발행차금 | XXX |
(차) 전환권조정 | XXX | (대) 상환할증금 | XXX |
전환권대가 | XXX |
🖍 전환권조정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사할차 단일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음
전환권조정 상각액 = 총상각액 * (전환권조정)/(사채할인발행차금 + 전환권조정) # 사채할인발행차금
전환권조정 상각액 = 총상각액 * (전환권조정)/(사채할증발행차금 - 전환권조정) # 사채할증발행차금
(8) 거래원가
일단 거래비용이 없는 것처럼 회계처리 한 뒤 거래원가를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장부금액에 따라 배분(즉, 사할차와 전환권대가에 배분)
(9) 조건변경
1) 전환비율을 조정
주식수 변동분의 공정가치를 당기손익 처리(전환권대가에서 조정)
차변 | 대변 | ||
(차) 조건변경손실 | XXX | (대) 전환권대가 | XXX |
2) 현금을 추가지급하기로 한 경우
추가지급액을 당기손익 처리(금융부채로 회계처리)
차변 | 대변 | ||
(차) 조건변경손실 | XXX | (대) 금융부채 | XXX |
(10) 전환사채의 재매입
전환사채의 미래현금흐름을 일반사채 현행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금액과 부채요소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사채상환손익으로 당기손익 처리(나머지 금액은 전환권대가를 상환한 것)
🖍 재매입시 발행한 거래원가는 재매입일 현재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비율로 배분함
2.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랑 아래의 사항을 제외하면 회계처리가 동일함
🖍 신주인수권 행사시 주식의 발행금액 = 계약금(신주인수권대가) + 잔금(현금납입액 + 상환할증금의 현재가치)
🖍 신주인수권행사일 이후의 이자비용 = (원래의 장부금액 - 행사분 상환할증금) x 유효이자율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액 = 원래의 액면금액 + 상환할증금 x 권리미행사비율
3. 옵션의 회계처리
구분 | 계약금 | 잔금(권리행사시 자본증가액) |
신주청약 | 청약증거금 | 나머지 잔금 |
주식선택권 |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 | 현금납입액 |
전환사채 | 전환권대가 | 사채의 장부금액 |
신주인수권부사채 | 신주인수권대가 | 현금납입 및 상환할증금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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