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기준보상] 주식기준보상의 기초,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
by 펭협1. 주식기준보상의 기초
(1) 주식기준보상의 유형
공급자 또는 종업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주식을 기준으로 결제하는 거래
🖍 주식 그자체로 결제하는 주식결제형, 지분상품의 가격에 기초한 금액만큼 부담하는 현금결제형
🖍 주식결제형과 현금결제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도 있음
(2) 가득조건
거래상대방이 현금이나 기업의 지분상품 등을 받을 권리를 획득하는 것
🖍 용역제공조건과 성과조건(시장조건, 비시장조건)이 있음
2.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
(1) 보상원가의 측정
구분 | 종업원인 경우 | 공급자인 경우 |
1순위 |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부여일 기준) |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 |
2순위 | 부여된 지분상품의 내재가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 최초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 |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 |
3순위 | - | 부여된 지분상품의 내재가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 최초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 |
🖍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블랙-숄즈 공식으로 계산한 가치
🖍 지분상품의 내재가치는 공정가치와 행사가격의 차이
(2) 거래상대방이 종업원인 경우(가득기간 3년 가정)
부여일 | 1기 기말 | 2기 기말 | 가득기간 종료일 | |
P | P0 | P0 | P0 | P0 |
Q | 인원x1인당수량 x(1- 가득기간전체의 기대권리소멸률) |
인원x1인당수량 x(1- 가득기간전체의 기대권리소멸률) |
실제가득수량 | |
n | 1/3 | 2/3 | 3/3 | |
PxQxn | P0xQ1x(1/3) | P0xQ2x(1/3) | P0xQ3x(1/3) | |
당기주식보상비용 | 전기 누적액과의 차액 | 전기 누적액과의 차액 | 전기 누적액과의 차액 |
🖍 즉시 가득되는 경우 부여일에 전체를 인식하고, 용역제공조건이 있는 경우 용역제공기간에 걸쳐 배분함
🖍 성과조건은 추정한 기대가득기간에 걸쳐 배분(시장조건은 추정기대가득기간 불변, 비시장조건은 기대가득기간의 추정치를 변경함)
📝 주식선택권의 회계처리
차변 | 대변 | ||
(차) 주식보상비용 | XXX | (대) 주식선택권(자본) | XXX |
📝 권리행사시 주식의 발행금액
주식선택권 장부금액(계약금) +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잔금)
(3) 거래상대방이 종업원이 아닌 경우
구분 | 측정치 | 측정기준일 |
거래상대방에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 |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 |
(4) 성과조건
시장조건은 가득기간을 부여일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반영하지 않음, 비시장조건은 매 보고기간 말에 가득기간의 추정치의 변동을 반영함
(5) 중도청산
중도청산손익은 중도청산일의 공정가치와 부여일의 공정가치(장부가액)의 차액(자본항목으로 처리)
🖍 주식보상비용은 중도청산일의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차변 | 대변 | ||
(차) 주식선택권 | XXX | (대) 현금 | XXX |
주식보상비용 | XXX | ||
주식선택권중도청산손실 (자본항목) |
XXX |
(6) 조건변경
1) 행사가격의 변경
종업원에게 유리한 경우 조건변경을 고려함, 종업원에게 불리한 경우 조건변경이 없는 것으로 봄(단, 수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반영함)
🖍 증분된 공정가치는 조건변경일에 새롭게 부여한 것으로 보아 잔여가득기간에 배분
🖍 종업원에게 불리한 경우라도 근무용역의 양이나 질을 감소시키는 제공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유리한 경우와 달리 별도로 인식하지 않음(비대칭적 회계처리)
2) 가득조건의 변경
종업원에게 유리한 경우(즉 가득기간이 줄어듦) 변경된 가득조건을 고려하지만 종업원에게 불리한 경우(가득기간이 늘어남) 변경된 가득조건을 고려하지 않음
3) 수량의 변경
수량의 증가는 조건변경일에 추가로 부여한 것으로 처리(조건변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 수량의 감소는 조건변경일에 가득된 것으로 처리(즉, 중도청산과 동일하게 즉시 인식함)
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
(1)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 등으로 보상하는 권리
🖍 지분상품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주식결제형과 동일하게 처리
🖍 Q뿐만 아니라 P도 지속적으로 변함(P는 가득기간 이후에도 변함)
(2) 보상원가의 인식(가득기간 2년 가정)
부여일 | 1기 기말 | 가득기간 종료일 | 3기 기말 | |
P | P0 | P1 | P2 | P3 |
Q | 인원x1인당수량 x(1- 가득기간전체의 기대권리소멸률) |
실제가득수량 | 실제가득수량 | |
n | 1/2 | 2/2 | 2/2 | |
PxQxn | P1xQ1x(1/2) | P2xQ2x(2/2) | P3xQ2x(2/2) | |
당기주식보상비용 | 전기 누적액과의 차액 | 전기 누적액과의 차액 | 전기 누적액과의 차액 |
(3) 가득기간 중 보상원가의 인식
차변 | 대변 | ||
(차) 주식보상비용 | XXX | (대) 장기미지급비용(부채) | XXX |
🖍 권리행사시는 현금결제액은 주식의 내재가치임(주식의 공정가치 - 행사가격)
(4)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의 조건변경
조건변경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장기미지급비용(부채)을 주식선택권(자본)으로 대체
🖍 자본으로 인식할 금액과 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액은 당기손익 처리
4. 선택형 주식기준보상
(1)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1) 보상원가의 측정
복합금융상품으로 봄(부채요소와 자본요소가 결합됨)
🖍 부채요소는 현금결제요구권(부채의 공정가치를 직접 계산)
🖍 자본요소는 지분상품결제요구권은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계산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 = max[현금결제요구권의 공정가치, 지분상품결제요구권의 공정가치]
2) 보상원가의 인식
부채요소의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현금결제형과 동일), 자본요소는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주식결제형과 동일)
차변 | 대변 | ||
(차) 주식보상비용 | XXX | (대) 장기미지급비용 (부채요소) |
XXX |
미가득주식(자본요소) | XXX |
🖍 주식선택권이 아니라 미가득주식
3) 권리의 행사
주식결제방식을 선택한 경우 | |||
(차) 장기미지급비용 | XXX | (대) 자본금 | XXX |
미가득주식 | XXX | 주발초 | XXX |
현금결제방식을 선택한 경우 | |||
(차) 장기미지급비용 | XXX | (대) 현금 | XXX |
주식보상비용 | XXX | ||
(차) 미가득주식 | XXX | (대) 미가득주식소멸이익 | XXX |
(2) 기업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1) 분류
현금지급의 현재의무 있으면 현금결제형, 현금지급의 현재의무가 없으면 주식결제형
📝 현금지급의 현재의무 있다고 보는 경우
-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결제하는 선택권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 현금결제형 선택한 과거의 실무관행이 있거나 현금결제방침이 명백한 경우
- 거래상대방이 현금결제 요구시마다 기업이 수용한 경우
2)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한 경우 후속처리
- 현금결제방식 선택(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현금지급액에서 자본을 차감함)
-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주식결제형과 동일)
- 결제일에 더 높은 공정가치를 가진 결제방식을 선택(초과결제가치를 추가비용으로 인식, 당기손익 처리)
📝 초과결제가치 = 실제 지급한 가치 - min[현금결제가치, 주식결제가치]
현금결제방식을 선택한 경우 | |||
(차) 미가득주식 | XXX | (대) 현금 | XXX |
주식보상비용 (초과결제가치) |
XXX | ||
(차) 미가득주식상환손실 (자본항목) |
XXX |
현금결제방식을 선택한 경우 | |||
(차) 미가득주식 | XXX | (대) 자본금 | XXX |
주식보상비용 (초과결제가치) |
XXX | 주발초 | XXX |
(3) 현금결제선택권이 후속적으로 추가된 경우
현금결제요구권의 후속 추가분은 조건변경일 현재 현금결제요구권의 공정가치를 계산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
🖍 미가득주식 중 부채요소 해당분을 장기미지급 비용으로 대체함
🖍 후속적으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각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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