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과 매각예정비유동자산]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by 펭협
1. 투자부동산
(1) 의의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거나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 자가사용부동산(직접 사용할 목적)이나 재고자산(내다가 팔 것)이 아닌 것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자산과 거의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
📝 투자부동산의 종류
- 장기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
- 장래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보유 건물 또는 사용권자산
-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위해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 미래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중인 부동산
📝 투자부동산이 아닌 것
-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 또는 판매를 위하여 건설하고 있는 부동산
- 자가사용부동산
-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 일부만 투자부동산인 경우
분리매각 가능하면 분리하여 회계처리(불가능하면 자가사용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투자부동산 분류)
📝 부수용역의 제공
부수용역이 유의적이면 자가사용부동산(경미하면 투자부동산)
🖍 가령 호텔은 자가사용부동산이고 임차인에 대한 일반 보안과 관리용역 제공은 투자부동산임
(2) 최초 인식과 측정
구입금액 + 거래원가
🖍 유형자산과 같음
(3) 후속 측정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
🖍 재평가모형과 달리 공정가치모형은 감각상각을 하지 않음
🖍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다는 가정은 최초시점에만 반박 가능(낙장불입)
(4) 제거
유형자산과 같음
(5) 투자부동산의 대체
구분 | 내용 | 대체금액 | 장부금액과의 차액 |
자가사용 개시 | 유형자산 | 원가모형은 장부금액, 공정가치모형은 공정가치 | 재평가손익 |
판매하기 위함 | 재고자산 | 원가모형은 장부금액, 공정가치모형은 공정가치 | 당기손익 (재고자산의 매각 간주) |
📝 대체하는 순서
-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 계산
- 대체금액 결정(장부금액 또는 공정가치)
- 공정가치로 대체하는 경우 대체 전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것으로 간주
2.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1) 매각예정 분류와 폐기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는 경우
🖍 처분자산집단도 해당됨
🖍 보고기간 후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될 수 없음
📝 매각예정자산 분류요건
-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으로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
-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함
📝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 매각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진행을 이미 시작
- 현행 공정가치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가격수준으로 적극매각을 추진해야 함
- 1년 이내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계획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이 낮아야 함)
- 주주의 승인 등이 요구되는 경우 승인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함
🖍 폐기될 자산은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음
🖍 중단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중단일에 중단영업으로 표시
(2) 측정
Min[순공정가치, 장부금액]
🖍 1년 이후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매각부대원가는 현재가치로 측정
(3) 매각계획의 변경
1) 매각을 철회한 경우
Min[손상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 회수가능액]으로 측정
🖍 장부금액의 증가분은 손상차손환입을 인식(손상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이 환입의 상한)
2) 손익계산서 공시
더 이상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는 조정금액은 계속영업손익에 포함
(4) 표시와 공시
1) 중단영업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는 기업의 구분단위
🖍 계속영업손익의 반댓말이 중단영업손익(별도로 구분하여 공시)
🖍 더 이상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 재분류(비교표시되는 정보 포함하여 재분류)
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다른 자산이나 부채와 별도로 표시(상계는 불가)
🖍 기타포괄손익누계액도 매각예정비유동자산 관련금액을 별도로 공시
🖍 과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과 부채는 최근 재무상태표의 분류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분류하거나 재작성하지 않음(중단영업과 다름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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