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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계] 리스의 기초, 리스제공자(일반, 판매형리스, 운용리스), 리스이용자(리스부채의 재평가, 변동리스료), 전대리스, 판매후리스, 리스변경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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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스의 기초

(1) 리스기준서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비재생 천연자원 탐사 또는 사용하기 위한 리스, 생물자산 리스, 민간투자사업,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지적재산 라이선스, 무형자산 라이선스

 

(2) 리스의 식별

대가를 받고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경우

🖍 계약의 약정시점에 판단, 계약조건 변경된 경우 다시 판단

📝 사용기간 내내 다음의 권리를 모두 갖는지 판단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 자산사용을 지시할 권리

 

(3) 리스제공자의 리스분류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면 금융리스(아니면 운용리스)

🖍 리스약정일에 분류(리스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분류를 다시 판단)

🖍 리스약정일이란 리스계약일과 리스 주요 조건 합의일 중 이른 날

📝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상황 5가지

  1. 소유권이전약정, 염가매수선택권
  2. 리스기간의 대부분(75% 이상)
  3.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공정가치의 대부분(90% 이상)
  4. 리스이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범용성이 없는 경우)

📝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상황지표

  1. 리스해지시 리스제공자의 손실을 리스이용자가 부담
  2. 잔존자산 공정가치 변동손익이 리스이용자에게 귀속
  3. 리스이용자가 시장리스료보다 현저하게 낮은 리스료로 리스갱신할 능력이 있는 경우

📝 부동산리스

임차권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토지 및 건물요소에 리스료 배분

🖍 신뢰성 있게 배분할 수 없으면 모두 운용리스인 경우 운용리스(모두 운용리스가 아니면 금융리스)

 

(4) 리스용어정의

공정가치, 리스개설직접원가, 내재이자율, 증분차입이자율, 리스총투자(리스료+무보증잔존가치), 리스순투자(리스총투자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미실현금융수익(리스총투자와 리스순투자의 차이)

 

(5) 리스료의 종류

  1. 고정리스료(리스인센티브는 차감, 형식적으로 회피가능하나 실질적으로 회피불가한 경우 고정리스료임)
  2. 변동리스료(지수나 요율에 따라 변동)
  3. 매수선택권 행사가격(리스이용자 행사가격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4. 종료선택권 행사가격
  5. 보증잔존가치(소유권이전약정 가액을 포함)

🖍 리스종료일의 잔존가치는 리스기간이 끝나고 리스자산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리스제공자의 미래 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않음

📝 보증잔존가치와 무보증잔존가치

구분 리스제공자 리스이용자
보증잔존가치 1. 리스이용자 보증분
2. 리스이용자 특수관계자 보증분
3. 제3자 보증분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무보증잔존가치 리스제공자의 특수관계자 보증분, 실현불확실한 부분

 

2. 리스제공자(일반금융리스)

(1) 리스개시일

리스채권은 리스총투자(리스료+무보증잔존가치)를 내자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채권에 포함(리스기간동안 인식할 금융수익을 줄임)

🖍 리스개시일 전 취득한 기초자산은 선급리스자산을 인식

리스채권 = 리스순투자 = 리스총투자의 현재가치 = (리스료+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 기초자산 공정가치 + 리스개설직접원가
차변 대변
(차) 리스채권 XXX (대) 선급리스자산 XXX
          현금(리스개설직접원가) XXX

 

(2) 기말

리스료(원금회수액+이자수익)를 인식하고 추정 무보증잔존가치의 변동분을 인식

🖍 추정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감소분은 리스채권 손상차손으로 인식(기대신용손실에 해당)

리스료의 수령
(차) 현금 XXX (대) 이자수익 XXX
          리스채권 XXX
추정무보증잔존가치의 감소
(차) 리스채권손상차손 XXX (대) 손실충당금 XXX

 

(3) 리스종료일

기초자산의 회수시 기초자산의 실제잔존가치는 리스채권의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잔존가치 보증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당기이익으로 인식함

🖍 기초자산이 반환되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리스채권을 제거하면서 리스채권 장부금액과 현금수령액과의 차액을 리스채권 처분이익으로 인식

기초자산을 반환받는 경우
(차) 기초자산 XXX (대) 리스채권 XXX
      리스채권손상차손      
(차) 현금 XXX (대) 리스보증이익(당기이익) XXX
기초자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차) 현금 XXX (대) 리스채권 XXX
          리스채권처분이익 XXX

 

3. 리스제공자(판매형금융리스)

리스제공자가 기초자산의 판매자인 금융리스

  1. 내자이자율 대신 시장이자율로 할인(단, 매출액은 기초자산의 공정가치를 상한으로 함)
  2. 무보증 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매출액과 매출원가에서 각각 차감함(계속 기초자산으로 인식)
  3. 리스개설직접원가를 당기비용 처리(판관비로 봄)

🖍 무보증 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리스채권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4. 리스제공자(운용리스)

리스료는 정액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수익인식, 리스채권이 아닌 운용리스자산을 인식(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운용리스자산에 가산하고 리스기간에 걸쳐 감각상각(리스료수익과 같은 기준을 사용)

 

5. 리스이용자

(1) 리스개시일

리스부채는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리스개시일 전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복구원가 추정치

🖍 1순위 내재이자율, 산정불가한 경우 2순위로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 리스의 인식 면제

단기리스나 소액 기초자산 리스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음(이 경우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 운용리스와 유사한 회계처리)

📝 기초자산의 건설이나 설계에 관련되는 리스이용자의 원가

다른 기준서에 따라 그 원가를 회계처리(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음)

📝 임차보증금

현재가치 상당액을 금융자산으로 인식(현할차 상당액은 사용권자산으로 인식)

 

(2) 기말

리스부채에 대한 금융원가(유효이자율을 곱한 금액, 원금상환액과 이자수익으로 구성됨), 사용권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또는 재평가(원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적용)

🖍 사용권자산이 투자부동산인 경우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 중 하나를 적용

 

 감가상각시 잔존가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내용연수 종료시점의 잔존가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예상 보증잔존가치를 차감하는 방식과 보증잔존가치를 차감하지 않고 감가상각하는 방식이 의견대립중(지문이 제시한 조건에 따름)

 

(3) 리스종료일

1) 지급 예상 보증잔존가치를 차감하는 방법

사용권자산 잔액은 예상 보증잔존가치만큼 남음

🖍 리스부채는 사용권자산으로 상환(실제지급액은 리스보증손실로 처리)

지급 에상 보증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차) 리스부채 XXX (대) 사용권자산 XXX
      감가상각누계액      
(차) 리스보증손실 XXX (대) 현금 XXX

 

2) 지급 예상 보증잔존가치를 차감하지 않는 방법

사용권자산 잔액은 0임

🖍 리스부채는 실제 지급액으로 상환(사용권자산 장부금액은 장부에게 제거함)

지급 예상 보증잔존가치를 차감하지 않는 경우
(차) 감가상각누계액 XXX (대) 사용권자산 XXX
(차) 리스부채 XXX (대) 현금 XXX
(차) 리스부채상환손실 XXX    

 

(4) 리스부채의 재평가

수정할인율을 사용하는 경우(리스기간이 변경, 매수선택권 평가에 변동, 변동이자율 변동으로 리스료가 변동하는 경우), 역사적할인율을 사용하는 경우(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변동, 리스료 산정시 사용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리스료가 변동)

🖍 기초자산의 사용기간에 변동하면 수정할인율 사용함

차변 대변
(차) 사용권자산 XXX (대) 리스부채 XXX

🖍 리스부채는 재측정한 리스부채에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차감하여 계산

 

(5) 재평가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함), 기타의 경우(해당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처리, 이 경우는 리스부채를 재평가하지 않음)

🖍 시간의 경과 아닌 리스개시일 후 사실이나 상황의 변화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차) 사용권자산 XXX (대) 리스부채 XXX
기타의 경우
(차) 지급수수료 XXX (대) 현금 XXX

 

6. 전대리스

(1) 의의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을 제3자에게 다시 리스하는 거래

🖍 리스이용자인 동시에 리스제공자가 되는 경우

🖍 상위리스가 사용권자산 인식 여부에 따라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분류

 

(2) 전대리스와 상위리스의 회계처리

사용권자산(관련 감가상각누계액 포함)을 제거하고 리스채권을 인식

🖍 사용권자산 순장부금액과 리스채권의 차액은 사용권자산 처분손익으로 인식

🖍 상위리스가 사용권자산을 인식하는 경우 운용리스이므로 회계처리 없음

전대리스가 금융리스인 경우 리스개시일 회계처리
(차) 리스채권 XXX (대) 사용권자산 XXX
      감가상각누계액 XXX       사용권자산처분이익 XXX

 

7. 판매후리스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자산을 팔고 그 자산을 다시 리스하는 거래

공정가치 기준 장부금액 처분이익
사용권자산분 사용권자산으로 대체 인식하지 않는 처분이익
처분분 제거되는 기초자산 장부가액 인식하는 처분이익
사용권자산분 = 기초자산의 장부금액 * 사용권자산 측정금액 / 기초자산의 장부가치
# 사용권자산 측정금액 = 리스부채 = 리스료의 현재가치 if 판매금액 = 공정가치
# 사용권자산 측정금액 = 리스부채 + 선급리스료(공정가치 - 판매금액) if 판매금액 < 공정가치
# 사용권자산 측정금액 = 리스부채 - 추가금융(판매금액 - 공정가치) if 판매금액 > 공정가치

🖍 공정가치보다 더 준 금액은 리스료의 선급, 공정가치보다 덜 준 금액은 추가 금융으로 회계처리

🖍 자산이전이 판매가 아닌 경우 이전금액을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으로 인식

 

8. 리스변경

(1) 리스제공자

당초 조건에 없었던 리스의 범위 또는 리스대가의 변경

🖍 리스부채의 재평가는 원래 조건에 있었던 사항의 변동분을 반영하는 것

📝 별도리스인 경우

리스범위가 넓어짐, 리스대가가 개별가격 상응 등을 반영하여 증액됨

📝 별도리스가 아닌 경우

변경유효일부터 새로운 리스로 회계처리(기초자산 장부금액을 변경유효일 직전의 리스순투자로 측정)

🖍 변경 전 리스가 운용리스인 경우 선수(미수)리스료는 새로운 리스료의 일부로 봄

 

(2) 리스이용자

별도리스인 경우는 리스제공자와 동일, 별도 리스가 아닌 경우 변경된 계약의 대가를 배분하고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을 산정(수정리스료를 수정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재측정함) 

🖍 별도리스가 아닌 경우 새로운 리스로 보기 때문에 수정 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 재측정

🖍 리스부채의 변동액만큼 사용권자산 자산을 조정(차액은 리스변경이익을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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