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회계] 기초, 이연법인세회계, 기간내배분
by 펭협1. 법인세회계의 기초
(1) 의의
회계이익 | 과세소득 |
K-IFRS에 의한 법인세비용 차감전 회계기간의 손익 |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할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 |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 권리의무확정주의 |
(2)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회계이익을 기반으로 차이를 조정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함
(3) 소득처분
회계상 순자산과 세무상 순자산의 차이
🖍 플러스 차이는 유보(차감할 일시적 차이), 마이너스 차이는 △유보(가산할 일시적 차이)
(4) 일시적차이와 영구적차이
유보는 일시적차이, 사외유출은 영구적차이
(5) 법인세의 회계처리
원천징수 및 중간예납 | |||
(차) 당기법인세자산 | XXX | (대) 현금 | XXX |
보고기간 말 | |||
(차) 법인세비용 | XXX | (대) 당기법인세자산 (선급법인세) |
XXX |
당기법인세부채 (미지급법인세) |
XXX |
법인세의 납부 | |||
(차) 당기법인세부채 | XXX | (대) 현금 | XXX |
법인세비용 | XXX |
2. 이연법인세회계
(1) 의의
일시적차이에 의한 세금효과를 반영한 법인세비용을 계산하는 방식
이연법인세회계의 장단점 | |||
장점 | 1. 자산부채의 올바른 평가 2. 발생주의회계에 적합 3. 수익비용의 적절한 대응 |
단점 | 1. 이익의 조작 가능성 2. 일관성 있는 대응이 불가능 3. 세금효과는 일반적으로 중요하지 않음 4. 이연법인세회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익이 비용보다 큼 |
(2) 적용할 법인세율
자산이나 부채가 실현(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
🖍 평균세율을 사용(NOT 한계세율)
📝 일시적차이 변동이 없어도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변동하는 경우
- 세율이나 세법 규정이 변경
-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재검토
- 예상되는 자산의 회수방식이 변경
(3) 법인세효과
가산할 일시적차이(이연법인세부채)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이연법인세자산)
📝 이연법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 결손금 이월공제, 이월세액공제)
매 보고기간 말 검토(충분한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감액,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도 회수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인식함)
📝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
- 충분한 과세소득
- 세무정책에 의한 과세소득 창출(이자수익의 과세기준 선택, 공제대상 항목의 이연, 자산매도로 내재된 미실현이익의 창출, 과세대상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을 매입하기 위한 비과세대상수익 창출 자산의 매도)
(4) 다기간의 이연법인세
차변 | 대변 | ||
(차) 법인세비용 | XXX | (대) 당기법인세부채 | XXX |
이연법인세부채 | XXX |
유효세율 = 법인세비용 / 회계이익
(5) 특수한 형태의 이연법인세 자산
이월결손금 공제, 이월세액공제
🖍 이연법인세부채와 달리 이연법인세부채와 달리 실현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
📝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
- 충분한 과세소득
- 세무정책에 의한 과세소득 창출(이자수익의 과세기준 선택, 공제대상 항목의 이연, 자산매도로 내재된 미실현이익의 창출, 과세대상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을 매입하기 위한 비과세대상수익 창출 자산의 매도)
- (newly added) 결손금이 다시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원인에서 발생(식별가능한 원인)
(6) 재무제표 공시(상계요건)
관련 기업들이 순액납부하거나 환급받을 법적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도를 가진 경우 상계처리(이연자산이나 이연부채는 이에 더해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다르더라도 각 회계기간마다 이연법인세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이연법인세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를 현재가치 측정하지 않는 이유
소멸시점을 실무상 추정 불가(또는 매우 복잡), 선택사항이 되면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침해
3. 법인세의 기간내배분
자기주식 처분이익, 전환권대가, 재평가잉여금, 금융상품 평가이익
(1) 기간내배분
당기 발생한 법인세를 발생원인에 따라 회계이익과 자본항목으로 배분하는 회계
(2) 당기법인세의 기간내배분
자기주식의 처분(법인세율 20% 가정) | |||
(차) 현금 | 700 | (대) 자기주식 | 600 |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항목) |
100 | ||
(차)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항목) |
20 | (대) 당기법인세부채 | 20 |
📝 자본항목
자기주식 처분이익, 전환권대가
📝 기타포괄손익
재평가잉여금, 금융상품 평가이익
(3) 이연법인세의 기간내배분
1) 자본항목
- 소급적용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오류의 수정으로 인한 기초이익잉여금 잔액의 조정
- 복합금융상품의 자본요소에 대한 최초 인식에서 발생하는 금액
2) 기타포괄손익
-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부금액 변동(재평가잉여금)
-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고급회계)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금융자산)
'재무회계 이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당이익] 주당이익의 기초, 기본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 (0) | 2021.12.17 |
---|---|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기초개념, 회계처리방법,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 오류수정 (0) | 2021.12.17 |
[투자부동산과 매각예정비유동자산]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0) | 2021.12.15 |
[리스회계] 리스의 기초, 리스제공자(일반, 판매형리스, 운용리스), 리스이용자(리스부채의 재평가, 변동리스료), 전대리스, 판매후리스, 리스변경 (0) | 2021.12.14 |
[주식기준보상] 주식기준보상의 기초,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 (0) | 2021.12.14 |
블로그의 정보
펭귄협동조합
펭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