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급여] 종업원급여 기초, 퇴직급여
by 펭협1. 종업원급여의 기초 개념
(1) 종업원급여
근무용역의 대가 또는 해고하는 대가
(2) 단기종업원급여
12개월 이내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는 종업원급여
(3) 해고급여
해고하는 대가로 제공하는 종업원급여
🖍 기업 요청 해고시 지급급여 - 종업원 요청 해고시 지급급여
(4) 기타 장기 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및 해고급여를 제외한 종업원 급여
2. 퇴직급여
(1) 퇴직급여제도
확정기여제도(회사는 고정기여금 납부하면 땡끝, 위험은 종업원이 부담), 확정급여제도(종업원은 확정된 급여를 받음, 위험은 기업이 부담)
🖍 보험수리적위험은 급여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위험
🖍 투자위험은 투자성과가 예상급여액을 지급하는데 충분하지 못할 위험
(2) 확정기여제도
초과계상액은 선급비용, 부족액은 미지급비용
(3) 확정급여제도
1) 재무상태표 공시
부분재무상태표 기말 현재 |
|||
사외적립자산 | XXX | 확정급여채무 | XXX |
확정급여채무 | (XXX) | 사외적립자산 | (XXX) |
자산인식상한효과 | (XXX) | ||
순확정급여자산 | XXX | 순확정급여부채 | XXX |
2)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x1년 확정급여채무(당기근무원가) : 일시불퇴직급여 ÷ 회계연도 × 현재가치 계수
x2년 확정급여채무 : x1년 당기근무원가 × 유효이자율 + 일시불퇴직급여 ÷ 회계연도 × 현재가치 계수
3) 사외적립자산
우량회사채의 수익률을 유효이자율로 사용
4)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확정급여채무나 사외적립자산의 예상치 못한 변동(기타포괄손익 처리)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며 자본 내에서 대체 가능
📝 재측정 요소의 구성
- 보험수리적손익
-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
📝 보험수리적손익의 발생원인
- 종업원 급여에 대한 가정의 변동
- 급여지급선택권 관련 가정의 변동효과
- 종업원 급여에 대한 예상치와 실제치의 사이
- 할인율 변경에 따른 효과
5) 자산인식상한
제도로부터 환급이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 절감의 형태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
🖍 순확정급여자산과 자산인식상한의 차액(손실충당금과 유사)
6) 과거근무원가
제도가 개정되거나 축소됨에 따라 종업원이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금액(당기손익으로 인식)
🖍 이른날[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3. 확정급여부채(자산) 계산식
구분 | 기초금액 | 순이자 | 근무원가 | 퇴직금지급액 | 추가적립액 | 재측정요소 | 기말금액 |
확정급여채무 | XXX | + XXX | + XXX | - XXX | ± XXX | XXX | |
사외적립자산 | XXX | + XXX | - XXX | + XXX | ± XXX | XXX | |
자산인식상한효과 | XXX | + XXX | ± XXX | XXX | |||
확정급여부채(자산) | XXX (XXX) |
± XXX | XXX (XXX) |
||||
회계처리방법 | NI | NI | OCI |
4. 정산으로 인한 손익
정산이란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생긴 급여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기로 않기로 하는 거래
🖍 정산일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정산가격(이전되는 사외적립자산 정산 관련 기업이 직접 지급하는 금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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