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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회계사 2차] 문제4. 세액계산(중간예납세액, 최저한세)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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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8점)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한강(중소기업이 아님)의 제16기 사업연도(20161120161231)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한강의 제15기 사업연도(20151120151231) 법인세 신고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산출세액: 40,000,000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5,000,000원 포함)

공제감면세액: 4,000,000

중간예납세액: 15,000,000

원천징수세액: 2,000,000

가산세: 1,000,000

 

2. 한강의 제16기 중간예납기간(201611 2016630)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250,000,000

201641일에 대표이사에게 100,000,000원을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차입금은 모두 제15기 중 차입한 것으로서 중간예납기간 중 변동은 없으며, 지급이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차입금 이자율 지급이자
차입금A 600,000,000 6% 18,000,000
차입금B 400,000,000 4.725% 9,450,000

 

중간예납기간 중 내국법인 현금배당(수입배당 금액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님) 20,000,000원과 국내은행 정기예금이자 10,000,000을 수령하였다.

외국납부세액공제: 8,600,000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5,000,000

적격증명서류미수취 가산세: 300,000

위에 제시된 자료 이외의 세무조정,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수시부과세액, 세액공 및 세액감면은 없다.

 

3. 한강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은 10%이다.

 

(물음 1) <자료>1번을 이용하여 직전 사업연도 실적기준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제시하시오.

 

  구분 금액 비고
  산출세액 40M - 5M =35M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함
(+) 가산세 1M 가산세를 포함함
🖍 한 번 나쁜 짓한 사람은 또 나쁜 짓할 가능성이 큼
(-) 공제감면세액 4M  
(-) 원천징수세액 2M  
(x) 50% 1/2  
  중간예납세액 15M 직전 사업연도 실적기준

🖍 중간예납세액 자기자신(itself)은 차감하지 않음

 

(물음 2) <자료>2번과 3번을 이용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1년은 366일로 한다.

 

<요구사항 1>

16기 중간예납기간의 세무조정 금액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답안 양식)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1.380082M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1.368739M

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1) 구성요소 계산

구분 금액
지급이자 18M+9.45M=27.45M
가지급금 적수 100Mx91=9100M
차입금 적수 차입금A : 600Mx181일=108600M
  차입금B : 400Mx181일=72400M
  가지급금 적수(합계) : 108600M+72400M=181000M

🖍 차입금을 역산으로 구할 때는 반드시 365를 곱해줘야 함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27.45M x (9100M/181000M) = 1.380082M(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2. 인정이자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차입금A 차입금B
이자비용 600Mx6%=36M 400Mx4.72%=18.88M
차입금 600M 400M
가중평균차입이자율 (36M+18.88M)/(600M+400M)=5.488%

(2) 인정이자

1) B : 0

2) T : 100M x 91일 x 5.488% x (1/365) = 1.368241M

3) D : 1.368241M(익금산입, 상여)

 

<요구사항 2>

16기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이 300,0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제시하시오.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과세표준-2억원)×20%
200억원 초과 398천만원+(과세표준-200억원22%
  구분 금액 비고
  과세표준 300M  
(x) 세율 x (12/6) x 세율 x (6/12)  
  산출세액 50M  
(-) 세액공제(윗동네) 25M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감면후세액 25M 최저한세 : 300M x 10% = 30M
(-) 세액공제(아랫동네) 8.6M 외국납부세액공제
(-) 원천징수세액 1.4M 10 x 14% = 1.4M
🖍 법인세법에서 배당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중간예납세액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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