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회계사 2차] 문제5. 물음2. 매입세액(재계산, 정산, 의제매입세액)
by 펭협(물음 2)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남해(중소기업 아님)의 자료이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한 것으로 가정한다.
< 자 료 >
1. 2015년과 2016년 제1기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
구 분 | 과세사업 | 면세사업 |
2020년 제1기 | 280,000,000 | 70,000,000 |
2020년 제2기 | 312,000,000 | 88,000,000 |
2021.1.1. ∼ 2021.3.31. | 150,000,000 | 50,000,000 |
2021.4.1. ∼ 2021.6.30. | 200,000,000 | 100,000,000 |
2. 실지 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
구 분 | 2021.1.1.∼ 3.31. | 2021.4.1.∼ 6.30. |
공통매입세액 | 10,000,000*1 | 15,000,000*2 |
*1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2,000,000원 포함
*2 2021년 4월 10일에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다가 2016년 6월 20일에 다시 매각한 기계장치에 대한 매입세액 3,000,000원 포함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던 냉동창고를 2021년 6월에 완공하였으며, 관련 매입세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2020년 제1기: 10,000,000원
② 2020년 제2기: 30,000,000원
③ 2021년 제1기: 40,000,000원
(예정신고기간분 25,000,000원 포함)
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2019년 제2기에 트럭을 취득하였으며, 관련 공통매입세액(4,000,000원)을 예정공급가액비율(면세사업의 예정공급가액 비율은 25%임)로 안분하였다. 과세 및 면세공급가액이 확정된 2020년 제1기에 트럭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였으며, 이후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하고 있다.
5. 회사는 원재료인 면세축산물을 가공하여 과세재화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면세축산물의 기초재고는 없으며, 2021년 제1기에 매입한 면세축산물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과세사업에 사용: 91,800,000원
② 면세사업에 사용: 15,300,000원
③ 기말 재고액: 45,900,000원
<요구사항 1>
<자료>의 1번과 2번을 이용하여 2021년 제1기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을 제시하시오.
1.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비율
구 분 | 과세사업 | 면세사업 | 합계 |
2020년 제1기 | 280,000,000 (80%) |
70,000,000 (20%) |
350M |
2020년 제2기 | 312,000,000 (78%) |
88,000,000 (22%) |
400M |
2021년 1기 예정신고 | 150,000,000 (75%) |
50,000,000 (25%) |
200M |
2021년 1기 확정신고 | (70%) |
(30%) |
500M |
2. 2021년 1기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10M - 2M) + 15M - 3M] x 30% + 3M x 22% - (10M - 2M) x 25% = 4.66M
<요구사항 2>
<자료>의 1번과 3번을 이용하여 2021년 제1기 확정신고시 냉동창고 관련 공통매입세액 정산에 따라 납부세액에 가산(또는 차감)할 금액을 다음의 답안 예시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냉동창고 관련 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비율(과세 70% : 면세 30%)로 안분계산하였으며, 2021년 6월 20일에 실제사용면적(과세 60% : 면세 40%)이 확정되었다.
(답안 예시)
납부세액에 가산할 금액인 경우: (+) 1,000,000원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금액인 경우: (-) 1,000,000원 |
(10M + 30M + 25M) x (40% - 30%) = (+) 6.5M
🖍 2021년 1기 확정신고분은 정산이 아니라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으로 불공제하는 것임
<요구사항 3>
<자료>의 1번과 4번을 이용하여 2021년 제1기 확정신고시 트럭 관련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에 따라 납부세액에 가산(또는 차감)할 금액을 위 <요구사항 2>의 답안 예시에 따라 제시하시오.
구분 | 금액 | 비고 |
2019년 2기 | 4M x 25% = 1M | 예정공급가액 비율 |
2020년 1기 | 4M x 20% = 0.8M | 정산 |
2020년 2기 | - | 5% 이상 증감하지 않았으므로 재계산하지 않음 |
2021년 1기 | 4M x (1 - 25% x 3) x (30% - 20%) = 0.1M |
<요구사항 4>
<자료>의 1번과 5번을 이용하여 2021년 제1기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제시하시오. 제1기 예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1,000,000원으로 가정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91.8M + 45.9M x 70%) x (2/102) - 1M = 1.43M
🖍 기말재고는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1기 과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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