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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회계사 2차] 문제7. 증여세(불균등증자, 증여재산가액)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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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8점)

 

비상장법인인 한국은 증자를 위해 1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 자 료 >

 

1. 신주인수권은 구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배정되었다.

 

2. 한국의 증자 전 개인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개인 주주 주식수 지분율
4,000 40%
3,000 30%
2,000 20%
1,000 10%
합계 10,000 100%

 

3. 한국의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은 100,000(액면가10,000)이며, 1주당 인수가액은 50,000원이다.

 

4. 갑과 을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이 밖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가 없다.

 

(물음 1) 갑이 신주인수권의 전부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구분 증여재산가액
37.5M
-
-

 

1. 균등증자시 신주의 1주당 시가(포기주식을 고려하지 않음)

(100K x 10K주 + 50K x 10K주) ÷ (10K주 + 10K주) = 75K

 

2. 1주당 평가차액

75K - 50K = 25K(≥ 22.5K = 75K x 30%)

 

3. 갑이 손해본 금액

(1) 포기주식을 고려한 증자 후 가액

(1000M + 50M x 6K) ÷ (10K+6K) = 81.25K

 

(2) 갑이 손해본 금액

(100K - 81.25K) x 4K = 75M

 

(3) 갑이 손해본 금액 중 을에게 분여한 금액

75M x (30%/60%) = 37.5M

🖍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

 

(물음 2) 갑과 병이 신주인수권의 전부를 포기하여 다음과 같이 재배정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주주 증자전 주식수 당초 인수 주식수 재배정 주식수 증자후 주식수
4,000 - - 4,000
3,000 3,000 4,500 10,500
2,000 - - 2,000
1,000 1,000 1,500 3,500
합계 10,000 4,000 6,000 20,000

(답안 양식)

구분 증여재산가액
112.5M
37.5M
 
1. 균등증자시 신주의 1주당 시가(포기주식을 고려하지 않음)
(100K x 10K주 + 50K x 10K주) ÷ (10K주 + 10K주) = 75K
 
2. 1주당 평가차액
75K - 50K = 25K(≥ 22.5K = 75K x 30%)
 
3. 신주인수권 포기자가 손해본 금액
(1) 갑이 손해볼 금액
(100K - 75K) x 4K = 100M
(2) 병이 손해볼 금액
(100K - 75K) x 2K = 50M
 
4. 분여한 금액
(1) 을에게 분여한 금액
(100M + 50M) x (30%/40%) = 112.5M
(2) 병에게 분여한 금액
(100M + 50M) x (10%/40%) = 37.5M
🖍 실권주를 재배정한 경우에는 특수관계 여부나 현저한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
 

(물음 3) 증자 전 을의 주식은 갑이 명의신탁한 것이며, 병과 정의 증자 전 주식은 각기 본인들 소유이다. 신주 10,000주는 갑이 모두 인수하기로 하고 주금도 갑이 전부 납입하였으나, 형식적으로는 갑, , , 정의 지분비율대로 배정된 후 등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유상증자 및 증자 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용을 간략히 기술하시오.

 

1. 주식취득자가 그 명의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2. 조세회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그 명의개서일에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
3.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도
4.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함
5. 저가발행 신주를 초과배정받은 자가 초과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명의신탁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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