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회계사 2차] 문제1. 겸영사업자(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by 펭협[문제1] (13점)
다음은 중소기업인 ㈜미래수산의 자료이다. 2021년 제1기 확정신고와 제2기 예정신고는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과세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면세거래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 제시된 금액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 자 료 >
1. 회사는 수산물을 매입하여 가공(과세) 또는 미가공(면세) 상태로 판매하고 있으며, 회사의 냉동창고 중 여유분을 임대하고 있다. 냉동창고 임대는 일정 면적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분량 이내의 보관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계약하고 있어 냉동창고의 회사사용부분과 임대부분의 실질구분이 어렵다.
2. 구 냉동창고는 2017년 11월 1일에 600,000,000원(토지가 200,000,000원, 건물가 400,000,000원)에 구입하여 회사 수산물 보관에 사용하다 2021년 5월부터 창고 여유분을 ㈜현재수산에 임대하였다. 임대보증금은 없으며, 월임대료는 10,000,000원으로 2021년 5월 1일에 6개월분을 수령하였다.
3. 회사는 2021년 10월 31일에 사용중인 구 냉동창고를 800,000,000원(토지가 300,000,000원, 건물가 500,000,000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다음과 같이 수령하였다.
① 2015년 6월 25일 계약금 100,000,000원
② 2015년 8월 31일 중도금 200,000,000원
③ 2015년 10월 31일 잔금 500,000,000원
4. 냉동창고의 공간부족으로 2021년 11월 1일에 신 냉동창고를 1,600,000,000원(토지가 600,000,000원, 건물가 1,000,000,000원)에 매입하여 이전하였다. 매입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① 2015년 7월 7일 계약금 200,000,000원
② 2015년 8월 8일 중도금 600,000,000원
③ 2015년 11월 1일 잔금 800,000,000원
5. 신 냉동창고도 회사 수산물 보관과 임대용의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 냉동창고의 월임대료는 20,000,000원으로 2021년 11월 1일에 1년분을 수령하였으며, 임대보증금은 없다.
6. 2021년 수산물의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회사는 면세재화의 수출에 대하여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였다.
(단위: 원) | ||||
구 분 | 1.1.~6.30. | 7.1.~9.30. | 10.1.~12.31. | |
국내판매 | 미가공 | 4,000,000,000 | 900,000,000 | 800,000,000 |
가공 | 3,000,000,000 | 800,000,000 | 700,000,000 | |
수출 | 미가공 | 2,000,000,000 | 700,000,000 | 600,000,000 |
가공 | 1,000,000,000 | 600,000,000 | 500,000,000 | |
합 계 | 10,000,000,000 | 3,000,000,000 | 2,600,000,000 |
7. 2021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
구 분 | 1.1.~6.30. | 7.1.~9.30. | 10.1.~12.31. |
국내 미가공판매 관련 | 40,000,000 | 9,000,000 | 8,000,000 |
국내 가공판매 관련 | 80,000,000 | 30,000,000 | 20,000,000 |
미가공수출 관련 | 20,000,000 | 7,000,000 | 6,000,000 |
가공수출 관련 | 30,000,000 | 20,000,000 | 15,000,000 |
공통매입세액* | - | - | 100,000,000 |
합 계 | 170,000,000 | 66,000,000 | 149,000,000 |
* 공통매입세액은 신 냉동창고의 매입에 따라 발생한 매입세액이다.
8. 면세수산물의 매입액은 다음과 같다. 면세수산물의 가공판매 또는 미가공판매에 대한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다.
(단위: 원) | |||
구 분 | 1.1.~6.30. | 7.1.~9.30. | 10.1.~12.31. |
면세수산물 매입액 |
6,000,000,000 | 2,200,000,000 | 2,000,000,000 |
(물음 1)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의 매출세액을 다음 양식으로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구 분 | 과세표준 | 세율 | 매출세액 |
수산물 매출 | 700M | 10% | 70M |
1100M | 0% | 0 | |
창고 임대 | 50M | 10% | 5M |
창고 매각 | 300.399201M | 10% | 30.039920M |
합계 | 2150.399201M | 105.039920M |
1.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구분 | 1기 과세기간 | 2기 예정 | 2기 확정 | 2기 과세기간 (예정+확정) |
면세 (수산물 매출) |
4000M | 900M | 800M | 1700M |
과세 - 면세포기 (수산물 매출) |
2000M | 700M | 600M | 1300M |
과세 (수산물 매출) |
3000M+1000M = 4000M |
800M+600M = 1400M |
700M+500M = 1200M |
2600M |
과세 (창고임대료) |
10M x 2개월 = 20M |
10M x 3개월 = 30M |
10M x 1개월 +20M x 2개월 = 50M |
80M |
합계 | 10020M | 3030M | 2650M | 5680M |
2. 창고매각
500M x (2000M+4000M)/(4000M+2000M+4000M+20M) = 500M x (6020M/10020M) = 300.399201M
🖍 당기매각분은 전기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함
(물음 2)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의 매입세액과 관련된 다음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요구사항 1>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을 계산하시오.
100M x (1700M/5680M) = 29.929577M
<요구사항 2>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계산하시오.
1. 2기 면세수산물 매입가액
(2200+2000) x (2600M/5600M) = 1950M
🖍 면세수산물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므로 공통매입세액을 수산물 과세가액으로만 안분함(단, 과세비율 계산시 면세포기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을 차감함)
🖍 면세농산물 관련 과세표준이므로 창고임대료는 포함하지 않음
2. 한도액
2600M x 40% = 1040M
3. 예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2200M x (1400M/3000M) x (4/104) = 39.487179M
4.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Min[1950M, 1040M] x (4/104) - 39.487179M = 0.512821M
<요구사항 3>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시오.
구분 | 내용 | |
총매입세액 | 149M | |
(+) |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 0.512821M |
(-) | 면세사업분 매입세액 | 8M |
(-) | 면세사업분 매입세액 | 29.929577M |
공제되는 매입세액 | 111.583244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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