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회계사 2차] 문제6. 간이과세자(납부세액, 공제세액)
by 펭협반응형
[문제 6] (5점)
다음은 제조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 갑의 2016년 과세기간(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자료이다.
< 자 료 >
1. 2016년 공급대가
(단위: 원) | ||
구 분 | 영수증 발행분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
제조업 | 7,000,000 | 11,000,000 |
음식점업 | 5,000,000 | 17,000,000 |
합계 | 12,000,000 | 28,000,000 |
※ 직전 과세기간의 제조업과 음식점업의 공급대가 비율은 40 : 60임
2. 2016년 6월 26일에 제조업과 음식점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승합차를 부가가치세 포함 5,500,000원에 매각하였다.
3. 2016년 매입내역
(단위: 원) | ||||
구 분 | 세금계산서 수취분 | 계산서 수취분 | ||
제조업 매입액 | 5,000,000 | 2,600,000 *1 | ||
음식점업 매입액 | 4,000,000 | 5,400,000 *1 | ||
공통매입세액 | 200,000 *2 | - |
*1 원재료인 면세농산물 매입액으로 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예정임*2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은 불분명함
4.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
①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② 음식점업: 10%
③ 제조업: 20%
(물음 1) 갑의 2016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구 분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제조업 | (11.5M + 11M) x 20% x 10% = 0.45M |
음식점업 | (10.5M + 17M) x 10% x 10% = 0.275M |
공통사용재화 | 5.5M x 14.5% x 10% = 0.07975M 🖍 20% x 0.45 + 10% x 0.55 = 14.5% |
합 계 | 0.80475M |
(물음 2) 갑의 2016년 공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납부세액 초과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답안 양식)
구 분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 (5M + 4M + 0.2M) x 0.5% = 0.046M 🖍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 |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 28M x 1.3% = 0.364M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공제율 1.3%, 공제한도 연간 1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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