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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회계사 2차] 문제6. 간이과세자(납부세액, 공제세액)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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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5점)

 

다음은 제조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 갑의 2016년 과세기간(20161120161231) 자료이다.

< 자 료 >

 

1. 2016년 공급대가

(단위: )
구 분 영수증 발행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제조업 7,000,000 11,000,000
음식점업 5,000,000 17,000,000
합계 12,000,000 28,000,000

직전 과세기간의 제조업과 음식점업의 공급대가 비율은 40 : 60

 

2. 2016626일에 제조업과 음식점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승합차를 부가가치세 포함 5,500,000원에 매각하였다.

 

3. 2016년 매입내역

 

(단위: )
구 분 세금계산서 수취분 계산서 수취분
제조업 매입액 5,000,000 2,600,000 *1
음식점업 매입액 4,000,000 5,400,000 *1
공통매입세액 200,000 *2 -

*1 원재료인 면세농산물 매입액으로 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예정임
*2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은 불분명함

 

4.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음식점업: 10%

제조업: 20%

 

(물음 1) 갑의 2016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구 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제조업 (11.5M + 11M) x 20% x 10% = 0.45M
음식점업 (10.5M + 17M) x 10% x 10% = 0.275M
공통사용재화 5.5M x 14.5% x 10% = 0.07975M
🖍 20% x 0.45 + 10% x 0.55 = 14.5%
합 계 0.80475M

 

(물음 2) 갑의 2016년 공제세액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납부세액 초과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답안 양식)

구 분 공제세액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5M + 4M + 0.2M) x 0.5% = 0.046M
🖍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
의제매입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28M x 1.3% = 0.364M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공제율 1.3%, 공제한도 연간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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