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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회계사 2차] 문제1. 겸영사업자(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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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13점)

 

다음은 중소기업인 미래수산의 자료이다. 2021년 제1 확정신고와 제2기 예정신고는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과세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면세거래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 제시된 금액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 자 료 >

 

1. 회사는 수산물을 매입하여 가공(과세) 또는 미가공(면세) 상태로 판매하고 있으며, 회사의 냉동창고 중 여유분을 임대하고 있다. 냉동창고 임대는 일정 면적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분량 이내의 보관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계약하고 있어 냉동창고의 회사사용부분과 임대부분의 실질구분이 어렵다.

 

2. 구 냉동창고는 2017111일에 600,000,000(토지가 200,000,000, 건물가 400,000,000)구입하여 회사 수산물 보관에 사용하다 20215월부터 창고 여유분을 현재수산에 임대하였다. 임대보증금은 없으며, 월임대료는 10,000,000원으로 202151일에 6개월분을 수령하였다.

 

3. 회사는 20211031일에 사용중인 구 냉창고를 800,000,000(토지가 300,000,000, 건물가 500,000,000)에 매각하고 대금은 다음과 같이 수령하였다.

2015625일 계약금 100,000,000

2015831일 중도금 200,000,000

20151031일 잔금 500,000,000

 

4. 냉동창고의 공간부족으로 2021111일에 냉동창고를 1,600,000,000(토지가 600,000,000, 건물가 1,000,000,000)에 매입하여 이전하였다. 매입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201577일 계약금 200,000,000

201588일 중도금 600,000,000

2015111일 잔금 800,000,000

 

5. 신 냉동창고도 회사 수산물 보관과 임대용의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 냉동창고의 월임대료는 20,000,000원으로 2021111일에 1년분을 수령하였으며, 임대보증금은 없다.

 

6. 2021년 수산물의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회사는 면세재화의 수출에 대하여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였다.

(단위: )
구 분 1.1.6.30. 7.1.9.30. 10.1.12.31.
국내판매 미가공 4,000,000,000 900,000,000 800,000,000
가공 3,000,000,000 800,000,000 700,000,000
수출 미가공 2,000,000,000 700,000,000 600,000,000
가공 1,000,000,000 600,000,000 500,000,000
합 계 10,000,000,000 3,000,000,000 2,600,000,000

 

7. 2021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구 분 1.1.6.30. 7.1.9.30. 10.1.12.31.
국내 미가공판매 관련 40,000,000 9,000,000 8,000,000
국내 가공판매 관련 80,000,000 30,000,000 20,000,000
미가공수출 관련 20,000,000 7,000,000 6,000,000
가공수출 관련 30,000,000 20,000,000 15,000,000
공통매입세액* - - 100,000,000
합 계 170,000,000 66,000,000 149,000,000

* 공통매입세액은 신 냉동창고의 매입에 따라 발생한 매입세액이다.

 

8. 면세수산물의 매입액은 다음과 같다. 면세수산물의 가공판매 또는 미가공판매에 대한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다.

(단위: )
구 분 1.1.6.30. 7.1.9.30. 10.1.12.31.
면세수산물
매입액
6,000,000,000 2,200,000,000 2,000,000,000
 

(물음 1)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의 매출세액을 다음 양식으로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구 분 과세표준 세율 매출세액
수산물 매출 700M 10% 70M
  1100M 0% 0
창고 임대 50M 10% 5M
창고 매각 300.399201M 10% 30.039920M
합계 2150.399201M   105.039920M

 

1.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구분 1기 과세기간 2기 예정 2기 확정 2기 과세기간
(예정+확정)
면세
(수산물 매출)
4000M 900M 800M 1700M
과세 - 면세포기
(수산물 매출)
2000M 700M 600M 1300M
과세
(수산물 매출)
3000M+1000M
= 4000M
800M+600M
= 1400M
700M+500M
= 1200M
2600M
과세
(창고임대료)
10M x 2개월
= 20M
10M x 3개월
= 30M
10M x 1개월
+20M x 2개월
= 50M
80M
합계 10020M 3030M 2650M 5680M

 

2. 창고매각

500M x (2000M+4000M)/(4000M+2000M+4000M+20M) = 500M x (6020M/10020M) = 300.399201M

🖍 당기매각분은 전기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함

 

(물음 2)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의 매입세액과 관련된 다음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요구사항 1>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을 계산하시오.

100M x (1700M/5680M) = 29.929577M

 

<요구사항 2>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계산하시오.

1. 2기 면세수산물 매입가액

(2200+2000) x (2600M/5600M) = 1950M

🖍 면세수산물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므로 공통매입세액을 수산물 과세가액으로만 안분함(단, 과세비율 계산시 면세포기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을 차감함)

🖍 면세농산물 관련 과세표준이므로 창고임대료는 포함하지 않음

2. 한도액

2600M x 40% = 1040M

3. 예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2200M x (1400M/3000M) x (4/104) = 39.487179M 

4.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Min[1950M, 1040M] x (4/104) - 39.487179M = 0.512821M

 

<요구사항 3>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시오.

  구분 내용
  총매입세액 149M
(+)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0.512821M
(-) 면세사업분 매입세액 8M
(-) 면세사업분 매입세액 29.929577M
  공제되는 매입세액 111.58324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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