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회계사 2차] 문제2. 절차규정(추가납부세액, 가산세)
by 펭협[문제 2] (7점)
공인회계사 정세무는 과세사업자인 ㈜과거전자의 신입직원이 작성하여 2015년 4월 25일 신고·납부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검토하던 중 다음 사항을 발견하였다.
< 자 료 >
1. 회사는 온라인 매출에 대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결제대금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정신고기간 동안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30,000,000원이며, 동 기간에 사용된 마일리지는 10,000,000원이다. 회사는 매출시에 적립해주는 마일리지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았으며,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결제되는 매출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결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였다.
2. 회사는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거래처에 대하여 현금 또는 판매용 상품으로 판매장려금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예정신고기간 동안에 지급된 현금 판매장려금은 20,000,000원이고, 판매장려상품은 시가로 60,000,000원(원가 40,000,000원)이다. 회사는 지급한 판매장려금과 판매장려상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판매비로 회계처리하였다.
3. 회사가 예정신고기간 동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은 50,000,000원이다. 동 금액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되어 신고되었다.
4. 회사는 1월 15일에 재화를 인도하고 2월 25일에 대금 70,000,000원을 받은 거래에 대하여 2월 25일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2월 26일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였고,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5. 특판 사업부의 매입 60,000,000원과 매출 80,000,000원에 대하여 실수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신고도 누락되었다.
(물음) 2015년 7월 25일 확정신고시에 위 오류를 수정하여 신고할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포함)와 가산세를 다음 양식에 따라 계산하시오. 단, 위 오류는 회사 직원의 세법 지식 부족으로 발생한 사항이며, 조세회피를 위한 고의적인 오류는 아니다.
(답안 양식)
자료번호 | 부가가치세 추가납부세액 | 가산세 종류 | 계산식 | 가산세액 |
1 | 10M x 10% = 1M 🖍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함 |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부실기재는 1%) |
10M x 1% = 0.1M |
0.1M |
2 | 60M x 10% = 6M 🖍 판매장려금품(사업상증여)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가산세도 없음 |
- | - | - |
3 | 🖍 전자는 아니지만 일단 종이로 발급했으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음(가산세는 있음) |
세금계산서 불성실 (전자로 안하고 종이로 함, 1%) |
50M x 1% = 0.5M |
0.5M |
4 | - 🖍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날까지 발급(발급명세는 11일까지는 전송해야함)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70M x 1% = 0.7M |
0.7M |
5 | 80M x 10% = 8M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80M x 1% = 0.8M |
0.8M |
60M x 10% = 6M |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 60M x 0.5% = 0.3M |
0.3M | |
합계 | 9M | 2.4M | ||
과소신고가산세 | 9M x 10% x (1 - 90%) = 0.09M 🖍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기한 내(또는 1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90% 감면 |
|||
납부불성실가산세 | 9M x 0.025% x 92 = 0.207M 🖍 예정신고기한이후부터 확정신고까지의 기간에 대해 0.025%의 일이자율을 가산세로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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