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회계사 2차] 문제3. 물음2. 충당금과 준비금(대손충당금)
by 펭협반응형
(물음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남해의 제15기 사업연도(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자 료 >
1. 전기말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기말잔액의 내역
(단위: 원) | |
과 목 | 기말잔액 |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4,000,000 |
외상매출금 대손부인액 | 10,000,000 |
받을어음 대손부인액 | 5,000,000 |
① 전기의 대손실적률은 0.6%이다.
② 외상매출금 대손부인액 중 4,000,000원은 당기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③ 받을어음 대손부인액은 2014년 8월 20일에 부도발생한 어음 2매를 대손처리한 것이다. 그 중 1매(3,000,000원)를 당기 중 회수하여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였다.
2. 당기 대손충당금 계정의 내역
(단위: 원) | |||
기초잔액 | 당기 상계액(감소) | 당기 설정액(증가) | 기말잔액 |
20,000,000 | 10,000,000 | 15,000,000 | 25,000,000 |
3. 당기 대손충당금 상계액의 내역
① 5월 20일에 부도발생한 거래처A에 대한 외상매출금: 3,000,000원(부도발생일 이전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음)
② 거래처B와의 거래관계 개선을 위하여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금액: 1,000,000원
③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외상매출금: 6,000,000원
4. 당기말 재무상태표상 채권의 내역
과 목 | 금 액 |
외상매출금 | 600,000,000원 |
받을어음 | 400,000,000원 |
대 여 금 | 300,000,000원 |
합 계 | 1,300,000,000원 |
① 외상매출금: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20,000,000원과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외상매출금 7,000,000원 포함
② 받을어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거래로 보는 할인어음 30,000,000원 포함
③ 대여금: 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액 50,000,000원과 사용인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 100,000,000원 포함
<요구사항 1>
당기의 대손실적률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대손실적률 계산 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예: 2.627% → 2.62%)
(답안 양식)
당기 대손금(Ⓐ) | 21.998M |
전기말 채권잔액(Ⓑ) | 1600M |
당기 대손실적률(=Ⓐ÷Ⓑ) | 1.37% |
1. 전기
? | ? | 10M 5M |
기초 | 기중 | 기말 |
? | ? | ? |
-? =? |
-? =? |
-? =? |
Max[0.6%, 1%]=1% | B : 20M T : 16M(= 1600M x 1%) D : 4M |
2. 당기
10M 5M =15M |
Δ7M +0.001M Δ3M* +0.001M Δ2M Δ4M =Δ15.998M |
Δ0.998M |
-(Δ3M*) =Δ12.998M |
||
기초 | 기중 | 기말 |
10M -1M +12.998M =21.998M |
1300M |
|
1600M | 21.998M/1600M=1.37% | -50M =1250M |
Max[1.37%, 1%]=1.37% | 1249.002M | |
B : 25M T : 1249.002Mx1.37% =17.111327M D : 7.888673M |
📝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경신면회소) | 결산조정사항 |
① 소멸시효 완성채권 ② 법상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 ③ 민사집행법상 채무자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④ 서민금융지원법상 채무조정 받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확정된 채권 |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한 회수불가 채권 ② 부도발생일 이전 발생한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 (중소기업의 경우 외상매출금도 포함, 저당권 설정분은 제외) ③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중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분(특수관계인과 거래분 제외) ④ 회수기일 6개월 이상 경과분 중 30만원 이하 ⑤ 민사소송법상 화해와 화해권고결정 및 민사조정법상 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 ⑥ 금융회사의 채권중 금감원장이 대손처리 요구한 채권을 대손금에 계상한 경우 ⑦ 중기창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 중 중기부 장관이 인정한 것 ⑧ 수출채권 중 무역법상 사유에 해당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 확인한 채권 |
<요구사항 2>
당기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요구사항 1>에 의한 당기의 대손실적률은 1.5%로 가정한다.
(답안 양식)
당기말 채권잔액 | 1249.002M |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액 | 18.73503M |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6.26497M |
10M 5M =15M |
Δ7M +0.001M Δ3M* +0.001M Δ2M Δ4M =Δ15.998M |
Δ0.998M |
-(Δ3M*) =Δ12.998M |
||
기초 | 기중 | 기말 |
10M -1M +12.998M =21.998M |
1300M |
|
1600M | 21.998M/1600M=1.37% | -50M =1250M |
Max[ |
1249.002M | |
B : 25M T : 1249.002Mx1.5% =18.73503M D : 6.26497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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