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귄협동조합

[2015년 회계사 2차] 문제3. 물음4. 손익의 귀속시기(장기할부매출, 접대비)

by 펭협
반응형

(물음 4)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호남의 15사업연도(20151120151231)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자 료 >

 

1. 호남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800,000,000원이며, 아래 제시된 내역을 제외하고는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회사는 105일에 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10말일부터 매월 말일에 2,000,000원씩 총 20개월에 걸쳐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는 인도기준에 의하여 인도일에 할부매출40,000,000원과 할부매출원가 32,000,000(원가율: 80%)을 계상하였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전기 외상매출 누락액 100,000,000원을 당기에 회수하고 매출액으로 계상하였다.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5,000,000,000(관계인에 대한 매출액 1,000,000,000원 포함)이며, 접대비는 50,000,000원이다.

 

2. 14기에 300,000,000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으, 13기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500,000,000

산출세액: 100,000,000(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0,000,000원 포함)

공제·감면세액: 50,000,000

 

3. 사업연도별 연구 및 인력개발비(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없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11 100,000,000
12 200,000,000
13 50,000,000
14 150,000,000
15 200,000,000

 

<요구사항 1>

호남이 중소기업일 경우와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로 구분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결손금을 소급공제하는 경우에는 공제한도까지 최대한 소급공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답안 양식)

구 분 중소기업 비중소기업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과세표준    

 

1.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구분 중소기업 비중소기업
당기순이익 800M 800M
장기할부매출액
🖍 중소기업은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신고조정 가능
(-) 34M -
장기할부매출원가
🖍 장기할부매출액의 80%
27.2M -
전기 외상매출 (-) 100M (-) 100M
접대비 한도초과액 2M 26M
각사소득 695.2M 726M
이월결손금 150M
🖍 30M ÷ 20% = 150M
300M
🖍 726 x 60% = 435.6M(한도)
과세표준 545.2M 426M

📝 접대비(중소기업)

B : 50M

T : 36M x (12/12) + (4000M - 100M) x 3/1000 + 1000M x 3/1000 x 10% = 48M

D : 2M(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회계상 매출액이 아닌 전기 외상매출을 당기 매출액으로 계상한 부분을 차감해야 함

📝 접대비(비중소기업)

B : 50M

T: 48M - 24M = 24M

D : 26M

 

<요구사항 2>

호남이 중소기업일 경우와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며, 중견기업이 아님)로 구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중소기업  
비중소기업  
1. 중소기업 : Max[(1), (2)] = 50M
(1) 증가분 방식 : 50M x 50% = 25M
(2) 당기분 방식 : 200M x 25% = 50M
 
2. 비중소기업 : Max[(1), (2)]
(1) 증가분 방식 : 50M x 25% = 12.5M
(2) 당기분 방식 : 200M x Min[(200M/4900M) x 1/2 = 2.04%, 2%] = 4M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당기 발생액 x 공제율
# 중소기업 공제율 : 30% + Min[(당기 발생액 / 당기 수입금액) x 3, 10%]
#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공제율 : 25% + Min[(당기 발생액 / 당기 수입금액) x 3, 15%]
# 기타 나머지 공제율 : 20% + Min[(당기 발생액 / 당기 수입금액) x 3, 10%]
2)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50%, 당기 발생분 x 25%] #중소기업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40%, 당기 발생분 x 15%] #중소기업 이탈 후 3년간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40%, 당기 발생분 x 10%] #중소기업 이탈 3년 후 2년간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40%, 당기 발생분 x 8%] #중견기업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25%, 당기 발생분 x Min[(당기 발생분 / 당기 수입금액) x 50%, 2%] #나머지 기업

 

반응형

블로그의 정보

펭귄협동조합

펭협

활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