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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회계사 2차] 문제4. 익금과 손금(의제배당, 기부금 세무조정)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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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7점)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동 15기 사업연도(201511 20151231)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자 료 >

 

1. 당기 주식 취득 및 감자 내역

120일에 상장법인인 A의 주식 900(지분비율 9%)9,000,000원에 취득하고, 실제 입가액을 단기매매증권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20일에 A로부터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100주를 수령(1주당 액면가 5,000, 시가 11,000)였다.

330일에 A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보유주식 500주를 반납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현 금 6,000,000 (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4,500,000
        금융자산처분이익 1,500,000

 

2. 당기 현물출자 내역

특수관계인이 아닌 비상장법인 B(현물출자 당시 계속 사업을 영위하던 기존 법인임)토지(시가 80,000,000, 장부가액 50,000,000)현물출자하고, 주식 5,000(시가 60,000,000, 액면가액 25,000,000)를 수령하였다.

현물출자(적격현물출자에 해당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매도가능증권 80,000,000 (대) 토지 50,000,000
        토지처분이익 30,000,000

 

3. 당기 기부금 내역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관련 세조정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이 반영된 후의 소득금액은 33,000,000원이다.
지정기부금 해당 단체에 정당한 사유없이 300,000,000원인 토지를 200,000,000원에 매각하고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 30,000,000원을 유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하였다.
서울시청으로부터 시가 100,000,000원인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150,000,000원에 매입하고 매입가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현물(장부가액 3,000,000, 시가 4,000,000)을 기부하고, 장부가액을 손익계산서에 기부금으로 계상하였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2008년 발생분 5,000,000, 2012년 발생분 7,000,000원이다.

 

(물음) 아래의 답안 양식에 따라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금융자산 0.5M 유보      
      금융자산 20M Δ유보
      금융자산 10M Δ유보
법정기부금 한도초과 10.6M 기타사외유출 토지 20M Δ유보
  13.06M 기타사외유출      
 
1.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감자시 의제배당(Type2 의제배당)
B : 1.5M
T : 6M - (0.1K x 0 + 0.4K x 10K) = 2M
D : 0.5M(익금산입 유보)
🖍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주는 과세대상재원이 아니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지 않음
 
2. 현물출자시 취득한 금융자산
(1) 금융자산의 취득가액
80M - 60M = 20M(익금불산입, Δ유보)
🖍 취득한 자산의 시가로 평가
📝 물적분할·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과 주식(물현)
취득자산과 취득한 주식 모두 시가로 평가(여기는 주주가 개입되지 않음)
🖍 다만 법인을 설립하는 물적분할과 현물출자는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없으므로 물적분할하거나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를 사용
🖍 적격현물출자는 처분이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가능
 
(2) 압축기장 충당금의 설정
60M - 50M = 10M(익금불산입, Δ유보)
 
3.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
(1)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토지매각
1) 정상가액
300M x 70% = 210M
2) 차액
210M - 200M = 10M
🖍 별도로 세무조정하지 않고 지정기부금에 추가
 
(2) 서울시청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1) 정상가액
100M x 130% = 130M
2) 차액
150M - 130M = 20M(손금산입, Δ유보)
 
(3)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현물기부금
Max[3M, 4M] = 4M
🖍 지정기부금 단체와 특수관계인이면 장부와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
🖍 평가차액은 별도로 세무조정하지 않고 지정기부금 지출액에 가산
 
(4) 기부금 한도시부인
구분 지출액 한도액 세무조정
법정기부금 20M 18.8M x 50% = 9.4M  
    - -
    9.4M 10.6M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지정기부금 10M+4M=14M (18.8M - 9.4M) x 10%
= 0.94M
 
    - -
    0.94M 13.06M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기준금액

33M - 20M + (20M + 14M) = 47M

📝 이월결손금 차감 후 기준금액

47M - Min[30M, 47Mx60%=28.2M] = 18.8M

✍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발생일은 15년이지만 경과규정에 따라 문제풀이시 10년을 적용하면 됨(2019.12.31.이전 발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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