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회계사 2차] 문제4. 익금과 손금(의제배당, 기부금 세무조정)
by 펭협[문제 4] (7점)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동의 제15기 사업연도(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자 료 >
1. 당기 주식 취득 및 감자 내역
① 1월 20일에 상장법인인 ㈜A의 주식 900주(지분비율 9%)를 9,000,000원에 취득하고, 실제 매입가액을 단기매매증권으로 회계처리하였다.
② 2월 20일에 ㈜A로부터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100주를 수령(1주당 액면가 5,000원, 시가 11,000원)하였다.
③ 3월 30일에 ㈜A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보유주식 중 500주를 반납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 현 금 | 6,000,000 | (대)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4,500,000 |
금융자산처분이익 | 1,500,000 |
2. 당기 현물출자 내역
① 특수관계인이 아닌 비상장법인 ㈜B(현물출자 당시 계속 사업을 영위하던 기존 법인임)에 토지(시가 80,000,000원, 장부가액 50,000,000원)를 현물출자하고, 주식 5,000주(시가 60,000,000원, 액면가액 25,000,000원)를 수령하였다.
② 현물출자(적격현물출자에 해당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 매도가능증권 | 80,000,000 | (대) | 토지 | 50,000,000 |
토지처분이익 | 30,000,000 |
3. 당기 기부금 내역
①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이 반영된 후의 소득금액은 33,000,000원이다.
② 지정기부금 해당 단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 300,000,000원인 토지를 200,000,000원에 매각하고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 30,000,000원을 유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하였다.
③ 서울시청으로부터 시가 100,000,000원인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150,000,000원에 매입하고 매입가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
④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현물(장부가액 3,000,000원, 시가 4,000,000원)을 기부하고, 장부가액을 손익계산서에 기부금으로 계상하였다.
⑤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2008년 발생분 5,000,000원, 2012년 발생분 7,000,000원이다.
(물음) 아래의 답안 양식에 따라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금융자산 | 0.5M | 유보 | |||
금융자산 | 20M | Δ유보 | |||
금융자산 | 10M | Δ유보 | |||
법정기부금 한도초과 | 10.6M | 기타사외유출 | 토지 | 20M | Δ유보 |
13.06M | 기타사외유출 |
취득자산과 취득한 주식 모두 시가로 평가(여기는 주주가 개입되지 않음)
🖍 다만 법인을 설립하는 물적분할과 현물출자는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없으므로 물적분할하거나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를 사용
🖍 적격현물출자는 처분이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가능
구분 | 지출액 | 한도액 | 세무조정 |
법정기부금 | 20M | 18.8M x 50% = 9.4M | |
- | - | ||
9.4M | 10.6M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
지정기부금 | 10M+4M=14M | (18.8M - 9.4M) x 10% = 0.94M |
|
- | - | ||
0.94M | 13.06M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 기준금액
33M - 20M + (20M + 14M) = 47M
📝 이월결손금 차감 후 기준금액
47M - Min[30M, 47Mx60%=28.2M] = 18.8M
✍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발생일은 15년이지만 경과규정에 따라 문제풀이시 10년을 적용하면 됨(2019.12.31.이전 발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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