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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회계사 2차] 문제5. 물음2. 근로소득(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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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2) <자료 2>를 이용하여 갑의 2015년도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및 근로소득금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자료 2>

 

D의 회계과장으로 근무하는 갑의 근로소득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급여합계액(3,000,000): 36,000,000

 

2. 2015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 20162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4,000,000

 

3. 회사가 갑의 퇴직급여로 지급하기 위하여 당기에 적립한 금액: 2,500,000(회사는 별도의 퇴직연금 적립규칙이 없음)

 

4. 회사2015년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3,000,000

 

5.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250,000): 3,000,000(갑은 시내출장에 대한 여비를 받지 않음)

 

6. 회사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무상대여로 얻은 이익: 1,500,000

 

7. 신입직원 교육을 위한 사내 강사료: 2,000,000

 

8. 근로소득공제액표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총급여액-500)×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1억원 초과 1,475만원+(총급여액-1억원)×2%

(답안 양식)

총급여액 45.6M
근로소득공제액 12M + (45.6M - 45M) x 5% = 12.03M
근로소득금액 33.57M
구분 금액
급여 36M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
🖍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수입시기임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적립액 2.5M
🖍 별도의 퇴직연금 적립규칙이 없으므로 근로소득임
상여처분액 3M
🖍 인정상여의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
🖍 인정배당, 인정기타소득은 결산확정일
자기운전보조금 0.6M
🖍 (0.25M - 0.2M) x 12 = 0.6M
주택구입자금 무상대여 1.5M
신입직원 교육 사내 강사료 2M
합계 45.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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