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회계사 2차] 문제2. 손금과 손금불산입(접대비, 기부금)
by 펭협[문제 2] (12점)
다음은 중소기업인 ㈜금강의 제14기 사업연도(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15,000,000,000원은 매출환입 200,000,000원, 사전약정 없는 매출할인 100,000,000원이 차감된 금액이다.
2. 손익계산서상 접대비는 50,000,000원(미지급접대비 8,000,000원 포함)이고, 접대비 지출건당 1만원 초과분 중 신용카드 등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금액은 10,000,000원이다.
3. 손익계산서상 판매촉진비에는 ㈜금강의 제품 A(원가 15,000,000원, 시가 20,000,000원)를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접대목적으로 제공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차) | 판매촉진비 | 17,000,000 | (대) | 매 출 | 15,000,000 |
부가가치세예수금 | 2,000,000 |
(차) | 매 출 원 가 | 15,000,000 | (대) | 제 품 | 15,000,000 |
4. 특수관계인이 아닌 의료법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 50,000,000원인 기계장치(원가 30,000,000원)를 2014년 12월 10일 8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그 대금 중 70,000,000원은 취득일에 지급하였고, 잔금 10,000,000원은 2015년 1월 5일에 지급하였다.
5. 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수해이재민 구호금품 20,000,000원
② 국방헌금 30,000,000원
③ 근로복지진흥기금 10,000,000원*
* 선일자수표 : 교부일 2021.12.10., 발행 및 결제일 2022.1.10.
6. 제20기(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에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 5,000,000원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기부금 8,000,000원(당기에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됨)을 가지급금으로 재무상태표에 자산계상 하였다. 전기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7. 제20기까지의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없다. 제21기말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은 120,000,000원(제10기 발생분 50,000,000원, 제11기 발생분 70,000,000원)이다.
(물음 1) 제14기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접대비 한도초과액 제외)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영수증등접대비 | 10M | 기타사외유출 | |||
미지급금 | 10M | 유보 | 기계장치 | 15M | 유보 |
선일자수표기부금 | 10M | 유보 | 전기어음기부금 | 5M | 유보 |
전기가지급금기부금 | 8M | 유보 | |||
합계 | 38M | 합계 | 20M |
1. 매출액 구분
(1) 일반매출액
15000M - 15M = 14985M
(2) 특수매출액
없음
2. 접대비 해당액
80M - 10M + (20M + 2M) = 92M
3. 접대비 한도액
구분 | 금액 |
기본한도 | 36M x (12/12) = 36M |
수입금액한도 | 10000M x (3/1000) + 4985M x (2/1000) = 39.97M |
합계 | 75.97M |
4. 접대비 한도초과 세무조정
B : 92M
T : 75.97M
D : 16.03M(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4. 기부금
구분 | 지출액 | 한도액 | 세무조정 |
법정기부금 | 20M+30M=50M 🖍 의료법인에 대한 기부금 중 미지급금을 제외한 금액 |
- | - |
지정기부금 | 5M+5M=10M | - | - |
(물음 2) 제14기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과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답안 양식)
수입금액 | 14985M |
접대비 한도초과액 | 16.03M |
(물음 3) 제14기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해당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답안 양식)
법정기부금 해당액 | 50M |
지정기부금 해당액 | 10M |
(물음 4) 제14기 차가감소득금액이 200,000,000원, 법정기부금 해당액 80,000,000원, 지정기부금 해당액 20,0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미달)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답안 양식)
법정기부금 한도초과(미달)액 | (35M)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미달)액 | 5M |
구분 | 지출액 | 한도액 | 세무조정 |
법정기부금 | 80M | 230M x 50% = 115M | Δ 35M |
지정기부금 | 20M | (230M - 80M) x 10% = 15M | 5M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200M + (80M + 20M) - 70M = 230M
🖍 2019.12.31. 이전 개시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10년의 공제기간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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