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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회계사 2차] 문제2. 손금과 손금불산입(접대비, 기부금)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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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12점)

 

다음은 중소기업인 금강의 제14기 사업연도(20141120141231)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15,000,000,000원은 매출환입 200,000,000, 사전약정 없는 매출할인 100,000,000원이 차감된 금액이다.

 

2. 손익계산서상 접대비는 50,000,000(미지급접대비 8,000,000원 포함)이고, 접대비 지출건당 1만원 초과분 중 신용카드 등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금액은 10,000,000원이다.

 

3. 손익계산서상 판매촉진비에는 금강의 제품 A(원가 15,000,000, 시가 20,000,000)를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접대목적으로 제공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차) 판매촉진비 17,000,000 (대) 매 출 15,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2,000,000
(차) 매 출 원 가 15,000,000 (대) 제 품 15,000,000

 

4. 특수관계인이 아닌 의료법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 50,000,000원인 기계장치(원가 30,000,000) 201412108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그 대금 중 70,000,000원은 취득일에 지급하였고, 잔금 10,000,000원은 201515일에 지급하였다.

 

5. 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수해이재민 구호금품 20,000,000

국방헌금 30,000,000

근로복지진흥기금 10,000,000*

* 선일자수표 : 교부일 2021.12.10., 발행 및 결제일 2022.1.10.

 

6. 20(20201120201231)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 5,000,000원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기부금 8,000,000(당기에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됨)을 가지급금으로 재무상태표에 자산계상 하였다. 전기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7. 제20기까지의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없다. 제21기말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은 120,000,000원(제10기 발생분 50,000,000원, 제11기 발생분 70,000,000원)이다.

 

(물음 1) 14기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접대비 한도초과액 제외)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영수증등접대비 10M 기타사외유출      
미지급금 10M 유보 기계장치 15M 유보
선일자수표기부금 10M 유보 전기어음기부금 5M 유보
전기가지급금기부금 8M 유보      
합계 38M   합계 20M  

 

1. 매출액 구분

(1) 일반매출액

15000M - 15M = 14985M

(2) 특수매출액

없음

 

2. 접대비 해당액

80M - 10M + (20M + 2M) = 92M

 

3. 접대비 한도액

구분 금액
기본한도 36M x (12/12) = 36M
수입금액한도 10000M x (3/1000) + 4985M x (2/1000) = 39.97M
합계 75.97M

 

4. 접대비 한도초과 세무조정

B : 92M

T : 75.97M

D : 16.03M(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4. 기부금

구분 지출액 한도액 세무조정
법정기부금 20M+30M=50M
🖍 의료법인에 대한 기부금 중 미지급금을 제외한 금액
- -
지정기부금 5M+5M=10M - -

 

 

(물음 2) 14기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과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답안 양식)

수입금액 14985M
접대비 한도초과액 16.03M

 

 

(물음 3) 14기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해당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답안 양식)

법정기부금 해당액 50M
지정기부금 해당액 10M
 

(물음 4) 14기 차가감소득금액이 200,000,000, 법정기부금 해당액 80,000,000, 지정기부금 해당액 20,000,000이라고 가정하고,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미달)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답안 양식)

법정기부금 한도초과(미달) (35M)
지정기부금 한도초과(미달) 5M
구분 지출액 한도액 세무조정
법정기부금 80M 230M x 50% = 115M Δ 35M
지정기부금 20M (230M - 80M) x 10% = 15M 5M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한도대상금액(=기준금액 - 이월결손금)
200M + (80M + 20M) - 70M = 230M
🖍 2019.12.31. 이전 개시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10년의 공제기간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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