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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회계사 2차] 문제1. 물음1. 겸영사업자(과세전환, 간주임대료)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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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14점)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물음 1) 그린출판은 면세사업인 도서출판업만을 운영하다가, 201351일부터 사옥 건물 중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3년 제1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각각 계산하시오.

< 자료 >

 

1. 사옥은 201121일에 일반과세자로부터 건물 및 부수토지를 1,060,000,000(부가가치세 60,000,000원 포함)에 구입하여, 면세사업인 도서출판업에만 사용하다가 201351일부터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

도서출판업에 사용 면적 : 3,900m2

부동산임대업에 사용 면적 : 2,100m2

건물의 바닥면적 : 1,000m2

부수토지의 면적 : 1,500m2

 

2. 2013년 제1기 공급가액 내역

(1) 도서출판업 50,000,000

(2) 부동산임대업

임대기간 : 2013512014430

월임대료 : 11,000,000(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전월 말일에 받기로 되어 있다. 2013년 제1 중에 실제로 받은 임대료는 33,000,000원이다.

계약일 : 201341일로 이날 5월분 임대료를 받았다.

임대보증금은 100,000,000원으로 20135 1일 입주시에 받았다.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3.4%이다.

 

3. 2013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매입내역(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건물 전체 경비용역비 11,000,000

도서 제작용 종이 구입비 22,000,000

임대용 사무실 수리비 33,000,000

도서편집용 컴퓨터 구입비 44,000,000

건물 전체의 전기료 5,500,000. 계량기에 의하면 이중 50%는 임대사무실에서 발생한 전기료이고, 임차인으로부터 별도의 전기료를 받지는 않는다.

 

(답안 1)

1. 매출세액 : (1) + (2) = 3.041780M
(1) 월임대료
1M x 3 = 3M
🖍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여기서는 전월 말일이 각각의 공급시기)

(2) 간주임대료
[100M x 61일 x 2.5% x (1/365)] x 10% = 0.041780M
🖍 과세표준이 아니라 매출세액을 바로 구해야 하므로 10%를 곱해줌

2. 매입세액 : (1) + (2) = 16.8M + 3.6M = 20.4M
(1)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60M x (1 - 5% x 4) x (2100㎠/6000㎠) = 16.8M
🖍 부가가치세는 건물에만 부과되므로 굳이 건물분과 토지분을 구분할 필요는 없음(즉, 건물의 바닥면적과 토지의 면적은 fake로 주어진 것임)

(2) 기타 매입세액

구분 금액 비고
건물 전체 경비용역비 0.35M 11M x 10/110 x 35% = 0.35M
도서 제작용 종이 구입비 - 면세분이므로 불공제 대상
임대용 사무실 수리비 3M 33M x 10/110 = 3M
과세분이므로 전액 공제대상
도서편집용 컴퓨터 구입비 - 면세분이므로 불공제 대상
건물 전체의 전기료 0.25M 5.5M x 10/110 x 50% = 0.25M
🖍 실지귀속이 구분되므로 실지귀속에 따름
🖍임대사무실에서 발생한 것만 공제대상임)
합계 3.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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