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회계사 2차] 문제1. 물음1. 겸영사업자(과세전환, 간주임대료)
by 펭협
[문제 1] (14점)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물음 1) ㈜그린출판은 면세사업인 도서출판업만을 운영하다가, 2013년 5월 1일부터 사옥 건물 중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3년 제1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각각 계산하시오.
< 자료 >
1. 사옥은 2011년 2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부터 건물 및 부수토지를 1,060,000,000원(부가가치세 60,000,000원 포함)에 구입하여, 면세사업인 도서출판업에만 사용하다가 2013년 5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
① 도서출판업에 사용 면적 : 3,900m2
② 부동산임대업에 사용 면적 : 2,100m2
③ 건물의 바닥면적 : 1,000m2
④ 부수토지의 면적 : 1,500m2
2. 2013년 제1기 공급가액 내역
(1) 도서출판업 50,000,000원
(2) 부동산임대업
① 임대기간 : 2013년 5월 1일∼2014년 4월 30일
② 월임대료 :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전월 말일에 받기로 되어 있다. 2013년 제1기 중에 실제로 받은 임대료는 33,000,000원이다.
③ 계약일 : 2013년 4월 1일로 이날 5월분 임대료를 받았다.
④ 임대보증금은 100,000,000원으로 2013년 5월 1일 입주시에 받았다.
⑤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3.4%이다.
3. 2013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매입내역(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① 건물 전체 경비용역비 11,000,000원
② 도서 제작용 종이 구입비 22,000,000원
③ 임대용 사무실 수리비 33,000,000원
④ 도서편집용 컴퓨터 구입비 44,000,000원
⑤ 건물 전체의 전기료 5,500,000원. 계량기에 의하면 이중 50%는 임대사무실에서 발생한 전기료이고, 임차인으로부터 별도의 전기료를 받지는 않는다.
(답안 1)
1. 매출세액 : (1) + (2) = 3.041780M
(1) 월임대료
1M x 3 = 3M
🖍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여기서는 전월 말일이 각각의 공급시기)
(2) 간주임대료
[100M x 61일 x 2.5% x (1/365)] x 10% = 0.041780M
🖍 과세표준이 아니라 매출세액을 바로 구해야 하므로 10%를 곱해줌
2. 매입세액 : (1) + (2) = 16.8M + 3.6M = 20.4M
(1)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60M x (1 - 5% x 4) x (2100㎠/6000㎠) = 16.8M
🖍 부가가치세는 건물에만 부과되므로 굳이 건물분과 토지분을 구분할 필요는 없음(즉, 건물의 바닥면적과 토지의 면적은 fake로 주어진 것임)
(2) 기타 매입세액
구분 | 금액 | 비고 |
건물 전체 경비용역비 | 0.35M | 11M x 10/110 x 35% = 0.35M |
도서 제작용 종이 구입비 | - | 면세분이므로 불공제 대상 |
임대용 사무실 수리비 | 3M | 33M x 10/110 = 3M 과세분이므로 전액 공제대상 |
도서편집용 컴퓨터 구입비 | - | 면세분이므로 불공제 대상 |
건물 전체의 전기료 | 0.25M | 5.5M x 10/110 x 50% = 0.25M 🖍 실지귀속이 구분되므로 실지귀속에 따름 🖍임대사무실에서 발생한 것만 공제대상임) |
합계 | 3.6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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