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회계사 2차] 문제2. 간이과세(납부세액, 공제세액 한도)
by 펭협반응형
[문제 2] (6점)
다음은 정육점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 간겸영씨의 2022년 과세기간(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자료이다.
< 자료 >
1. 과세기간 공급대가
(단위: 원)
구 분 | 정육점업 | 음식점업 |
영수증 발행분 | 3,000,000 | 8,000,000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 7,000,000 | 22,000,000 |
계 | 10,000,000 | 30,000,000 |
2. 과세기간 매입액
(단위: 원)
구 분 | 정육점업 | 음식점업 |
세금계산서 수취 | 2,200,000*1 | |
일반과세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 3,300,000*1 | |
계산서 수취 | 4,000,000 | 10,000,000*2 |
계 | 4,000,000 | 15,500,000 |
*1 음식에 사용되는 부재료 매입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금액이다.
*2 음식점업의 계산서 수취액 10,000,000원은 음식재료인 면세농산물 구입액이다.
3. 2020년 5월 5일에 배달용 트럭을 11,000,000원에 구입하여 정육점과 음식점에 공통으로 사용하다가, 2021년 6월 6일 8,000,000원에 매각 하였다. 2021년 7월 7일에 새트럭을 22,000,000원에 구입하여 정육점과 음식점에 공통으로 사용하였다. 트럭의 거래가액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며, 매입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4. 직전 과세기간의 정육점업과 음식점업의 공급대가 비율은 30:70 이다.
5. 당기 예정부과기간 고지납부세액은 300,000원이다.
6. 음식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0%이다.
(물음 1) 간겸영씨의 2013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
1. 음식점업 : 50M x 10% x 10% = 5M
2. 트럭매각 : 8M x 70% x 10% x 10% = 0.056M
3. 납부세액 : 1. + 2. = 5.056M
(물음 2) 위의 자료에 근거하여 다음 양식으로 간겸영씨의 공제세액을 계산하시오.
(답안 양식)
세액공제의 종류 | 계산식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 등 수취 | (2.2M+3.3M) x 0.5% + 22M x (50M/80M) x 0.5% = 0.09625M | 0.09625M |
신용카드 등 발행 | 32M x 1.3% = 0.416M 🖍 공제한도 10M |
🖍 납부세액에 타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함 |
계 |
(물음 3) 차가감납부할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을 계산하고, 얼마를 납부해야하는지(또는 얼마가 환급되는지) 설명하시오.
0.3M 환급
🖍 예정부과기간 고지납부세액은 환급가능
반응형
'[회계사 2차] 세법 기출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3년 회계사 2차] 문제1. 물음3. 세금계산서 및 절차규정(수정사항, 가산세) (0) | 2022.03.18 |
---|---|
[2014년 회계사 2차] 문제1. 물음1. 겸영사업자(과세전환, 간주임대료) (0) | 2022.03.18 |
[2014년 회계사 2차] 문제6. 상증세(종합문제) (0) | 2022.03.17 |
[2014년 회계사 2차] 문제2. 손금과 손금불산입(접대비, 기부금) (0) | 2022.03.11 |
[2014년 회계사 2차] 문제1. 물음2. 손금과 손금불산입(감가상각비) (0) | 2022.03.10 |
블로그의 정보
펭귄협동조합
펭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