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회계사 2차] 문제6. 상증세(종합문제)
by 펭협반응형
[문제 6] (8점)
(물음 1) 다음 각 사례별로 납세의무자와 적용 가능한 세법상 규정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구체적인 세법조항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며, 어떠한 내용이 적용가능한지만 기술해도 되나 세법명만 적으면 안됨). 단, 각 사례는 독립적이다.
<사례 1>
2014년 2월, 거주자 갑의 모친인 거주자 을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 ㈜B(2012년에 설립)의 주식 1,000주(지분율 3%)를 갑에게 증여하였으나, 갑은 이를 조세회피목적으로 비상장법인 ㈜A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A는 갑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세법에 따른 결손금이 없는 영업 중인 회사이다.
<사례 2>
2014년 6월, 거주자 갑의 배우자인 거주자 병은 보유하고 있던 토지(시가 300,000,000원)를 비상장법인 ㈜C에게 1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C는 갑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휴업 중인 회사이다.
(답안 양식)
사례 | 납세의무자 | 적용가능 세법규정 |
(예시) | A |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증여로 인해 증여세 납부 |
1 | 갑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증여세 납부 |
2 | 갑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증여세 납부 |
(물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추정과 증여의제의 차이점을 비교설명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사례를 2개씩 기술하시오(8줄 이내, 초과부분은 채점에서 고려하지 않음).
구분 | 증여추정 | 증여의제 |
정의 | 증여추정은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겠다는 잠정적인 판단임 | 사실관계에 불구하고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봄 |
효력 |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증여추정의 과세규정은 효력을 상실함 |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도 증여의제의 과세규정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됨 |
사례 | 1. 배우자 등 양도재산의 증여추정 2.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
1.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3.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물음 3) 갑은 대학 졸업 후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창업을 하였다. 갑이 받은 구체적인 도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14년도 갑, 을, 병, 정에게 적용 가능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문제를 답안 양식에 따라 기술하시오. 단, 적용 세법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없음” 이라고 표시하시오.
< 자 료 >
1.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부친 을의 상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100억원)를 2014년 1월 1일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 친구인 병의 토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20억원)를 2014년 2월 1일부터 무상으로 빌려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3. 2014년 3월 1일, 대금업을 운영하지 않는 모친 정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현금 5억원을 0.1%의 연이자율로 차입하였다. 차용증서 등 관련 증명서류는 적법하게 구비되었다.
4. 갑, 을, 병, 정은 모두 거주자이다.
(답안 양식)
구 분 | 세법명 | 적용 가능한 과세 문제 |
갑 | 상증세법 | 1. 타인(부친, 거래관행상 정당사유 없으면 친구도 포함)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1억원 이상인 경우)의 증여세 과세 2. 타인(모친)으로부터 금전저리대출에 따른 이익(1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증여세 과세 |
을 | 소득세법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으로 시가상당액 임대료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 임대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 |
병 | 없음 | 없음 |
정 | 소득세법 |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소득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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