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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회계사 2차] 문제6. 상증세(종합문제)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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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8점)

 

(물음 1) 다음 각 사례별로 납세의무자와 적용 가능한 세법상 규정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구체적인 세법조항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며, 어떠한 내용이 적용가능한지만 기술해도 되나 세법명만 적으면 안됨). , 각 사례는 독립적이다.

<사례 1>

20142, 거주자 갑의 모친인 거주자 을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 B(2012년에 설립)의 주식 1,000(지분율 3%)를 갑에게 증여하였으나, 갑은 이를 조세회피목적으로 비상장법인 A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A는 갑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세법에 따른 결손금이 없는 영업 중인 회사이다.

 

<사례 2>

20146, 거주자 갑의 배우자인 거주자 병은 보유하고 있던 토지(시가 300,000,000)를 비상장법인 C에게 1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C갑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휴업 중인 회사이다.

 

(답안 양식)

사례 납세의무자 적용가능 세법규정
(예시) A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증여로 인해 증여세 납부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증여세 납부
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증여세 납부
 

(물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추정과 증여의제의 차이점을 비교설명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사례를 2개씩 기술하시오(8줄 이내, 초과부분은 채점에서 고려하지 않음).

구분 증여추정 증여의제
정의 증여추정은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겠다는 잠정적인 판단임 사실관계에 불구하고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봄
효력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증여추정의 과세규정은 효력을 상실함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도 증여의제의 과세규정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됨
사례 1. 배우자 등 양도재산의 증여추정
2.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1.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3.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물음 3) 갑은 대학 졸업 후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창업을 하였다. 갑이 받은 구체적인 도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14년도 갑, , , 정에게 적용 가능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문제를 답안 양식에 따라 기술하시오. , 적용 세법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없음이라고 표시하시오.

< 자 료 >

 

1.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부친 의 상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100억원)201411일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 친구인 의 토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20억원)201421일부터 무상으로 빌려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3. 201431, 대금업을 운영하지 않는 모친 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현금 5억원을 0.1%의 연이자율로 차입하였다. 차용증서 등 관련 증명서류는 적법하게 구비되었다.

 

4. , , , 정은 모두 거주자이다.

(답안 양식)

구 분 세법명 적용 가능한 과세 문제
상증세법 1. 타인(부친, 거래관행상 정당사유 없으면 친구도 포함)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1억원 이상인 경우)의 증여세 과세
2. 타인(모친)으로부터 금전저리대출에 따른 이익(1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증여세 과세
소득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으로 시가상당액 임대료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
  부가가치세법 임대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없음 없음
소득세법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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