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회계사 2차] 문제5. 물음2. 근로소득(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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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2) <자료 2>를 이용하여 갑의 2015년도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및 근로소득금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자료 2>
㈜D의 회계과장으로 근무하는 갑의 근로소득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급여합계액(월 3,000,000원): 36,000,000원
2. 2015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 2016년 2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4,000,000원
3. 회사가 갑의 퇴직급여로 지급하기 위하여 당기에 적립한 금액: 2,500,000원(회사는 별도의 퇴직연금 적립규칙이 없음)
4. 회사의 2015년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3,000,000원
5.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월 250,000원): 3,000,000원(갑은 시내출장에 대한 여비를 받지 않음)
6. 회사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무상대여로 얻은 이익: 1,500,000원
7. 신입직원 교육을 위한 사내 강사료: 2,000,000원
8. 근로소득공제액표
총급여액 | 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총급여액-500만)×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
1억원 초과 | 1,475만원+(총급여액-1억원)×2% |
(답안 양식)
총급여액 | 45.6M |
근로소득공제액 | 12M + (45.6M - 45M) x 5% = 12.03M |
근로소득금액 | 33.57M |
구분 | 금액 |
급여 | 36M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 - 🖍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수입시기임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적립액 | 2.5M 🖍 별도의 퇴직연금 적립규칙이 없으므로 근로소득임 |
상여처분액 | 3M 🖍 인정상여의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 🖍 인정배당, 인정기타소득은 결산확정일 |
자기운전보조금 | 0.6M 🖍 (0.25M - 0.2M) x 12 = 0.6M |
주택구입자금 무상대여 | 1.5M |
신입직원 교육 사내 강사료 | 2M |
합계 | 45.6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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