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회계사 2차] 문제3. 물음4. 손익의 귀속시기(장기할부매출, 접대비)
by 펭협(물음 4)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호남의 제15기 사업연도(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자 료 >
1. ㈜호남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800,000,000원이며, 아래 제시된 내역을 제외하고는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 회사는 10월 5일에 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10월 말일부터 매월 말일에 2,000,000원씩 총 20개월에 걸쳐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인도기준에 의하여 인도일에 할부매출액 40,000,000원과 할부매출원가 32,000,000원(원가율: 80%)을 계상하였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전기 외상매출 누락액 100,000,000원을 당기에 회수하고 매출액으로 계상하였다.
③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5,000,000,000원(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 1,000,000,000원 포함)이며, 접대비는 50,000,000원이다.
2. 제14기에 300,000,000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며, 제13기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500,000,000원
② 산출세액: 100,000,000원(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0,000,000원 포함)
③ 공제·감면세액: 50,000,000원
3. 사업연도별 연구 및 인력개발비(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없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연도 | 연구 및 인력개발비 |
제11기 | 100,000,000원 |
제12기 | 200,000,000원 |
제13기 | 50,000,000원 |
제14기 | 150,000,000원 |
제15기 | 200,000,000원 |
<요구사항 1>
㈜호남이 중소기업일 경우와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로 구분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결손금을 소급공제하는 경우에는 공제한도까지 최대한 소급공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답안 양식)
구 분 | 중소기업 | 비중소기업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
(-) 이월결손금 | ||
과세표준 |
1.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구분 | 중소기업 | 비중소기업 |
당기순이익 | 800M | 800M |
장기할부매출액 🖍 중소기업은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신고조정 가능 |
(-) 34M | - |
장기할부매출원가 🖍 장기할부매출액의 80% |
27.2M | - |
전기 외상매출 | (-) 100M | (-) 100M |
접대비 한도초과액 | 2M | 26M |
각사소득 | 695.2M | 726M |
이월결손금 | 150M 🖍 30M ÷ 20% = 150M |
300M 🖍 726 x 60% = 435.6M(한도) |
과세표준 | 545.2M | 426M |
📝 접대비(중소기업)
B : 50M
T : 36M x (12/12) + (4000M - 100M) x 3/1000 + 1000M x 3/1000 x 10% = 48M
D : 2M(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회계상 매출액이 아닌 전기 외상매출을 당기 매출액으로 계상한 부분을 차감해야 함
📝 접대비(비중소기업)
B : 50M
T: 48M - 24M = 24M
D : 26M
<요구사항 2>
㈜호남이 중소기업일 경우와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며, 중견기업이 아님)로 구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중소기업 | |
비중소기업 |
1)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당기 발생액 x 공제율
# 중소기업 공제율 : 30% + Min[(당기 발생액 / 당기 수입금액) x 3, 10%]
#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공제율 : 25% + Min[(당기 발생액 / 당기 수입금액) x 3, 15%]
# 기타 나머지 공제율 : 20% + Min[(당기 발생액 / 당기 수입금액) x 3, 10%]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50%, 당기 발생분 x 25%] #중소기업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40%, 당기 발생분 x 15%] #중소기업 이탈 후 3년간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40%, 당기 발생분 x 10%] #중소기업 이탈 3년 후 2년간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40%, 당기 발생분 x 8%] #중견기업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25%, 당기 발생분 x Min[(당기 발생분 / 당기 수입금액) x 50%, 2%] #나머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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