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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회계사 2차] 문제5. 물음1. 금융소득(배당가산액, 단기소각주식특례)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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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13점)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이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물음 1) <자료 1>을 이용하여 갑의 2015년도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자료 1>

 

갑의 금융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A2014년 사업연도(결산확정일: 2015225)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1,000,000

 

2.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7,000,000

 

3. 201331일 발행된 장기채권(만기 12)으로부터 발생한 2015년 귀속 이자소득: 4,000,000

 

4. B의 잉여금처분결의에 따른 현금배당: 3,000,000(B12월말 결산법인으로 잉여금분결의일2015320일이며, B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시장평균의 130%이고, 전기 대비 배당증가율은 15%)

 

5. 출자공동사업자의 분배금: 10,000,000

 

6.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 5,000,000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7. 보유 중인 C 주식 1,000주의 유상감자로 현금 12,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해당 주식의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352,000주를 25,000,000원에 취득

20145월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500주 수령(1주당 액면가 10,000, 시가 15,000)

20151월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500주 수령(1주당 액면가 10,000, 시가 12,000)

 

8.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7,000,000(이자1,500,000, 배당 4,000,000, 상장주식처분이익 1,500,000원으로 구성됨)

 

(답안 양식)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11M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26.5M
귀속법인세액(Gross-up금액) 0.66M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 38.16M
 
  I D 합계
- 5M 5M
7M+4M=11M 4M*+2M*+(7M-1.5M)
=11.5M
22.5M
중간합계 11M 16.5M 27.5M
- 10M 10M
총수입금액 11M 26.5M 37.5M
배당가산액 - Min[6M*, 7.5M] x 11%
= 0.66M
0.66M
소득금액 11M 27.16M 38.16M

🖍 장기채권은 이자는 2013.1.1.부터 2017.12.31.까지 발행된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의 경우 매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부터 발생하는 분부터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30%)하나 문제의 단서에서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으므로 14%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조건부과세 이자소득임
🖍 배당의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임
🖍 소득세법에서는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 무상주에 대해 단기소각주식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유상감자로 인한 type2 의제배당도 Gross-up 대상 배당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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