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회계사 2차] 문제5. 물음1. 금융소득(배당가산액, 단기소각주식특례)
by 펭협[문제 5] (13점)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이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물음 1) <자료 1>을 이용하여 갑의 2015년도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자료 1>
갑의 금융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A의 2014년 사업연도(결산확정일: 2015년 2월 25일)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1,000,000원
2.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7,000,000원
3. 2013년 3월 1일 발행된 장기채권(만기 12년)으로부터 발생한 2015년 귀속 이자소득: 4,000,000원
4. ㈜B의 잉여금처분결의에 따른 현금배당: 3,000,000원(㈜B는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잉여금처분결의일은 2015년 3월 20일이며, ㈜B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은 시장평균의 130%이고, 전기 대비 배당증가율은 15%임)
5. 출자공동사업자의 분배금: 10,000,000원
6.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 5,000,000원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7. 보유 중인 ㈜C 주식 1,000주의 유상감자로 현금 12,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해당 주식의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2013년 5월 2,000주를 25,000,000원에 취득
② 2014년 5월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500주 수령(1주당 액면가 10,000원, 시가 15,000원)
③ 2015년 1월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500주 수령(1주당 액면가 10,000원, 시가 12,000원)
8.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7,000,000원(이자1,500,000원, 배당 4,000,000원, 상장주식처분이익 1,500,000원으로 구성됨)
(답안 양식)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 11M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26.5M |
귀속법인세액(Gross-up금액) | 0.66M |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 | 38.16M |
I | D | 합계 | |
종 | - | 5M | 5M |
조 | 7M+4M=11M | 4M*+2M*+(7M-1.5M) =11.5M |
22.5M |
중간합계 | 11M | 16.5M | 27.5M |
출 | - | 10M | 10M |
총수입금액 | 11M | 26.5M | 37.5M |
배당가산액 | - | Min[6M*, 7.5M] x 11% = 0.66M |
0.66M |
소득금액 | 11M | 27.16M | 38.16M |
🖍 장기채권은 이자는 2013.1.1.부터 2017.12.31.까지 발행된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의 경우 매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부터 발생하는 분부터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30%)하나 문제의 단서에서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으므로 14%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조건부과세 이자소득임
🖍 배당의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임
🖍 소득세법에서는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 무상주에 대해 단기소각주식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유상감자로 인한 type2 의제배당도 Gross-up 대상 배당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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