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회계사 2차] 문제1. 물음3. 세금계산서 및 절차규정(수정사항, 가산세)
by 펭협(물음 3) 공인회계사인 정회계는 2013년 7월 20일에 ㈜레드산업에서 작성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검토하던 중 다음 사항을 발견하였다. 발견사항에 근거하여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단, 다음 사항에 포함된 오류는 회사 직원의 세법 지식 부족으로 발생한 사항이며, 조세회피를 위한 고의적인 오류가 아니다.
< 발견사항 >
1. 2021년 3월 31일에 상품을 인도하고 대금은 3월 말일부터 10개월간 매월 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000,000원씩 총 11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회사는 이 거래에 대하여 3월 31일에 공급가액 10,000,000원, 매출세액 1,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였으며, 2021년 4월 25일 예정신고를 하면서 동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2. 회사는 2012년 12월 20일에 공급가액 20,000,000원의 상품을 인도받았고, 2013년 1월 28일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2,000,000원을 지급하면서 2013년 1월 28일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회사는 해당 매입세액 2,000,000원을 2013년 제1기 예정신고시 신고하고 공제받았다.
3. 회사는 2013년 1월 20일에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상품을 인도받았고, 2013년 2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3,000,000원을 지급하면서 2013년 2월 25일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회사는 해당 매입세액 3,000,000원을 2013년 제1기 예정신고시 신고하고 공제받았다.
<요구사항 1>
회사는 위 발견사항에 포함된 오류를 2013년 7월 25일에 제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수정신고 하고자 한다. 예정신고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가산 또는 차감되어야 할 금액을 다음 양식으로 답하시오.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수정사항 없음”과 그 이유를 적으시오.
(답안 양식)
구 분 | 수정 방향 | 수정 세액 | 이 유 |
발견사항 1 | 매출세액 가산 | (100M - 10M) x 10% = 9M |
단기할부는 총공급가액이 과세표준임 |
발견사항 2 | 매입세액 차감 | 2M |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0.5% 가산세 적용, 2021년 1기가 아닌 2020년 2기의 매입세액으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한 공제 가능) |
발견사항 3 | 수정사항 없음 | - |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분 |
<요구사항 2>
2013년 7월 25일에 제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수정신고하고, 자진납부 한다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각 가산세별로 구분하여 다음양식으로 답하시오.
(답안 양식)
가산세의 종류 | 계산식 | 가산세액 |
과소신고 가산세 | (9M+2M) x 10% x (1 - 90%) = 0.11M 🖍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기한 내 (또는 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90% 감면 |
0.11M |
납부지연 가산세 | 11M x 0.025% x 91일(4.26.-7.25.) = 0.250250M | 0.250250M |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 90M x 1%(부실기재) = 0.9M | 0.9M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30M x 0.5% = 0.15M | 0.15M |
계 | 1.4102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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