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회계사 2차] 문제3. 물음1. 감가상각비(감가상각의제)
by 펭협[문제 3] (28점)
전기 사업연도 이전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것으로 가정한다.
(물음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강북(중소기업이 아님)의 제15기 사업연도(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자료를 이용하여 답안 양식에 따라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시오. 단, ㈜강북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다.
< 자 료 >
1. 제14기 4월 20일에 취득한 기계장치A의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과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 |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 |
제14기 | 50,000,000원 | 14,252,500원 |
제15기 | 58,000,000원 | 16,418,515원 |
① 제14기 9월 20일에 기계장치A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5,000,000원(주기적인 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② 제15기 4월 12일에 기계장치A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8,000,000원을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였다.
2. 제15기 10월 15일에 특수관계인 ㈜강서로부터 기계장치B(시가 60,000,000원)를 매입하고, 매입가액인 80,000,000원을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 제15기에 기계장치B에 대한 감가상각비 10,000,000원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기계장치B는 ㈜강서가 2년간 사용한 것이다.
3. 제15기에 취득한 비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비품A: 10월 2일에 복사기를 5,000,000원에 매입하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소모품비)으로 계상하였다.
② 비품B: 7월 15일에 회의용 탁자를 6,000,000원에 취득하고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 제15기에 비품B에 대한 감가상각비 584,000원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4. ㈜강북은 기계장치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으로, 내용연수는 6년으로 신고(기준내용연수: 기계장치 8년, 비품 5년)하였다. 내용연수별 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내용연수 | 4년 | 5년 | 6년 | 8년 |
상각률 | 0.528 | 0.451 | 0.394 | 0.313 |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감가상각비(기계A) | 2M | 유보 | |||
부당행위 | 20M | 기타사외유출 | 기계장치B | 20M | |
감가상각비(기계B) | 2.5M | 유보 | 감가상각비(비품B) | 0.598M | 유보 |
감가상각비(기계B) | 1.59M | 유보 | |||
감가상각비(비품A) | 4.5075M | 유보 |
1. 기계장치A
유보 | 3M | 3M | Δ2M | 1M |
기간 | 20기 기중 | 20기 말 | 21기 기중 | 21기 말 |
장부가액 | 50M | 8M | 58M | |
즉시상각의제액 | 5M* | 5M* | 5M* | |
장부상 감가상각비 | 14.2525M | 16.418515M | ||
B | 19.2525M | 16.418515M | ||
T | [(50M+ =16.2525M |
[(58M+ = 18.418515M |
||
D | 3M (손금불산입, 유보) |
Δ2M (손금산입, Δ유보) |
🖍 수도권 밖 본사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으므로 감가상각의제를 적용
2. 기계장치B
기준내용연수 대비 50%를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중고자산으로 취급하지 않음
유보 | ||
기간 | 21기 기중 | 21기 말 |
장부가액 | 80M-20M=60M | |
즉시상각의제액 | 0 | |
장부상 감가상각비 | 10M | |
B | 10M-2.5M=7.5M | |
T | [(60M+0*)-0-0*+0]x0.394x(3/12) = 5.9M |
|
D | 1.6M |
📝 자산감액분 상각비 세무조정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80M-60M=20M(≥3M=60Mx5%)
🖍 특수관계인간 거래이고 시가의 5% 이상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임
(2) 자산감액분 상각비
20M x (10M/80M) = 2.5M(손금불산입, 유보)
3. 비품A
B : 5M
🖍 취득가액을 비용산입한 것이기 때문에 즉시상각의제임(소액수선비가 아니므로 6M 미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T : 5M x 0.394 x (3/12) = 0.4925M
D : 4.5075M
4. 비품B
B : 0.584M
T : 6M x 0.394 x (6/12) = 1.182M
D : Δ0.598(손금산입, Δ유보)
🖍 수도권 밖 본사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으므로 감가상각의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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