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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회계사 2차] 문제5. 물음1.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중간지급조건부, 장기할부판매, 간주임대료)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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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17점)

 

(물음 1) 다음은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해의 자료이다. ,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한 것으로 가정한다.

< 자 료 >

 

1. 20161015일에 제품을 50,000,000원에 외상으로 판매(인도)하고, 20161110일에 외상매출금 중 매출할인액 1,000,000원과 거래처에 대한 판매장려금 지급액 4,000,000원을 공제한 45,000,000원을 회수하였다.

 

2. 2016111일에 다음과 같이 상품(개당 장부가액: 800,000, 개당 시가: 1,000,000)을 판매 또는 제공하였다. , 판매 또는 제공된 상품 3개는 매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다.

A(특수관계인)에게 상품 1개를 700,000원에 판매

B(특수관계인 아님)에게 상품 1개를 600,000원에 판매

개인적인 소비를 위하여 종업원에게 상품 1개를 무상제공

 

3. 20161210일에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내국신용장수출업자가 아님)에게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10,000,000원에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공장건물을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으로 매각하였으며, 아래 금액은 토지가액이 제외된 금액이다. 약정에 의한 매수자의 공장건물 이용가능일은 20161210일이다.

계약금(2016. 5.10. 회수약정): 10,000,000

중도금(2016.10.10. 회수약정): 30,000,000

(2017. 1.10. 회수약정): 20,000,000

 

5. 20161031일에 제품을 인도하였다. 판매대금 중 1,000,000원은 인도일에 회수하였고, 나머지는 11월부터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 19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동해는 제품 인도일에 공급가액이 20,000,000원으로 적힌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하였다.

 

6. 20161115일에 외국법인(국내사업장 없음)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인 갑에게 재화를 인도하였으며, 그 대금(50,000,000)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다. 갑은 인도받은 재화 중 60%는 과세사업에 사용하였고, 40%는 면세사업에 사용하였다.

 

7. 개인사업자인 을에게 2016111일부터 2년간 창고를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개시일에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임대료 1,000,000원은 매월 말일에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12월분 임대료는 20171월에 수령하였다. 20161231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3%로 가정한다.

 

<요구사항>

동해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1년은 366일로 한다.

 

(답안 양식)

자료번호 과세표준 세율 매출세액
1. 49M 10% 4.9M
2. 1M + 0.6M = 1.6M
🖍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저가공급을 인정
🖍 개인적 공급은 매입세액 공제분만 간주공급
10% 0.16M
3. 10M
🖍 원칙은 영세율이지만
10% 세금계산서 발급시 인정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x)
10% 1M
4. 60M
🖍 계약금 지급일부터 이용가능일 사이에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용가능일이 공급시기
(매각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10% 6M
5. 20M
🖍 장기할부판매는 세금계산서 선발급을 인정함
10% 2M
6. 50M x 60% = 30M 0% 0
  50% x 40% = 20M 10% 2M
7. 2M 10% 0.2M
  0.305M
🖍 100M x 61 x 1.825% x (1/365) = 0.305M
10% 0.0305M
합계 192.905M - 16.290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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