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회계사 2차] 문제4. 세액계산(중간예납세액, 최저한세)
by 펭협[문제 4] (8점)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한강(중소기업이 아님)의 제16기 사업연도(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한강의 제15기 사업연도(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산출세액: 40,000,000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5,000,000원 포함)
② 공제감면세액: 4,000,000원
③ 중간예납세액: 15,000,000원
④ 원천징수세액: 2,000,000원
⑤ 가산세: 1,000,000원
2. ㈜한강의 제16기 중간예납기간(2016년 1월 1일 ∼ 2016년 6월 30일)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250,000,000원
② 2016년 4월 1일에 대표이사에게 100,000,000원을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③ 차입금은 모두 제15기 중 차입한 것으로서 중간예납기간 중 변동은 없으며, 지급이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차입금 | 이자율 | 지급이자 |
차입금A | 600,000,000원 | 6% | 18,000,000원 |
차입금B | 400,000,000원 | 4.725% | 9,450,000원 |
④ 중간예납기간 중 내국법인 현금배당(수입배당 금액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님) 20,000,000원과 국내은행 정기예금이자 1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⑤ 외국납부세액공제: 8,600,000원
⑥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5,000,000원
⑦ 적격증명서류미수취 가산세: 300,000원
⑧ 위에 제시된 자료 이외의 세무조정,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수시부과세액,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없다.
3. ㈜한강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은 10%이다.
(물음 1) <자료>의 1번을 이용하여 직전 사업연도 실적기준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제시하시오.
구분 | 금액 | 비고 | |
산출세액 | 40M - 5M =35M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함 | |
(+) | 가산세 | 1M | 가산세를 포함함 🖍 한 번 나쁜 짓한 사람은 또 나쁜 짓할 가능성이 큼 |
(-) | 공제감면세액 | 4M | |
(-) | 원천징수세액 | 2M | |
(x) | 50% | 1/2 | |
중간예납세액 | 15M | 직전 사업연도 실적기준 |
🖍 중간예납세액 자기자신(itself)은 차감하지 않음
(물음 2) <자료>의 2번과 3번을 이용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단, 1년은 366일로 한다.
<요구사항 1>
제16기 중간예납기간의 세무조정 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답안 양식)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1.380082M |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 1.368739M |
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1) 구성요소 계산
구분 | 금액 |
지급이자 | 18M+9.45M=27.45M |
가지급금 적수 | 100Mx91=9100M |
차입금 적수 | 차입금A : 600Mx181일=108600M |
차입금B : 400Mx181일=72400M | |
가지급금 적수(합계) : 108600M+72400M=181000M |
🖍 차입금을 역산으로 구할 때는 반드시 365를 곱해줘야 함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27.45M x (9100M/181000M) = 1.380082M(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2. 인정이자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차입금A | 차입금B | |
이자비용 | 600Mx6%=36M | 400Mx4.72%=18.88M |
차입금 | 600M | 400M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36M+18.88M)/(600M+400M)=5.488% |
(2) 인정이자
1) B : 0
2) T : 100M x 91일 x 5.488% x (1/365) = 1.368241M
3) D : 1.368241M(익금산입, 상여)
<요구사항 2>
제16기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이 300,0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제시하시오.
(법인세율)
과세표준 | 세 율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과세표준-2억원)×20% |
200억원 초과 | 39억 8천만원+(과세표준-200억원)×22% |
구분 | 금액 | 비고 | |
과세표준 | 300M | ||
(x) | 세율 | x (12/6) x 세율 x (6/12) | |
산출세액 | 50M | ||
(-) | 세액공제(윗동네) | 25M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감면후세액 | 25M | 최저한세 : 300M x 10% = 30M | |
(-) | 세액공제(아랫동네) | 8.6M | 외국납부세액공제 |
(-) | 원천징수세액 | 1.4M | 10 x 14% = 1.4M 🖍 법인세법에서 배당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중간예납세액 | 2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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