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 특례,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국외전출세
by 펭협1. 고가주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지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 1세대 1주택에 대해 문턱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차익과 장특공제를 적용
🖍 단,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안분계산하지 않고 그룹별 250만원을 그대로 공제
2.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액 계산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만큼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계산(증여대재산 대비 채무액 비율을 각각 곱해줌)
🖍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는 시가를 사용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기준시가를 사용
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를 적용
📝 입법취지
증여세액공제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이월과세규정을 두고 있음(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
📝 이월과세 배제
양도원인이 법령상 강제수용,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경우(고가주택 포함), 이월과세 적용시 결정세액이 적어지는 경우
🖍 증여 안하고 양도한 경우란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장특공제, 세율 등을 판단하는 것(단,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은 수증자의 것)
🖍 계산만 그렇게 할 뿐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임
🖍 이미 낸 증여세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일부 양도시 과세가액으로 안분)
4. 가업상속공제 적용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가업상속공제 적용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분과 비적용분을 구분하여 가업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필요경비, 장특공제 및 세율을 판단
📝 취득가액
피상속인의 취득가액x가업상속공제 적용률+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x(1-가업상속공제 적용률)
5.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특수관계인이 5년 이내 해당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 안한 경우(거주가 양도한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증여 한 경우(증여세+양도소득세)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
🖍 여기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순금액을 말함
🖍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는 부계부 적용하지 아니함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효과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 증여자(수증자는 연대납세의무)
-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장특공제, 세율 판단
- 우회양도에 대한 부계부 해당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와 부계부 비교
구분 | 증여받은 자산 이월과세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납세의무자 | 수증자 | 증여자 |
조세부담의 부당감소 여부 | 안따짐(무조건 적용) |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경우만 적용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특수관계인 |
대상자산 |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적용기간 |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
증여세 | 필요경비로 공제 | 부과하지 않음 |
연대납세의무 | 없음 | 수증자에게 연대납세의무 있음 |
6.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 납세의무자
해당 자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
(2) 과세대상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해외주식과 해외파생금융상품은 국내분과 통산하여 계산
🖍 외화차입 후 취득자산을 양도시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은 양도소득 범위에서 제외
(3) 계산구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1순위 실지거래가액, 2순위 시가, 3순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외화환산(양도가액은 수령일, 필요경비는 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장기할부조건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수령일 또는 지출일로 봄
🖍 장특공제 적용하지 않음
🖍 미등기자산도 기본공제(250만원) 적용(단, 주식과 파생상품은 국내분과 합산하여 기본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선택)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시 준용하지 않는 규정
- 미등기양도자산 비과세, 감면 배제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이월과세(증여자산, 가업상속공제 적용 자산)
- 기준시가의 산정
-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7. 국외전출세(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1) 입법 취지
국내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 2018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과세
(2) 과세대상
국내 일반주식, 특정주식A, 특정주식B
(3) 납세의무자
출국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출국하는 경우
(4) 납세의무 성립일
국외전출일
(5) 계산구조
🖍 세율이 20%로 단순화 되어있음(3억원 초과분은 25%)
🖍 국외전출세는 다른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거주자 양도소득 과표에 구분하여 따로 계산
📝 추후에 실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가액의 차이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조정공제(실제 양도가액이 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보다 낮은 경우)
-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한도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거나 취득가액에서 조정해주는 경우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함
📝 출국일 당시의 주식 등의 시가 산정
출국시 당시의 거래가액이 원칙(불분명한 경우 상장주식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비상장주식은 1순위로 출국일 전후 3개월 이내 해당주식의 매매사례가액, 2순위로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6) 신고 및 납부
출국일 전일 기준 국내주식 등 보유현항 신고(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 등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가액의 2% 가산세),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납세관리인 신고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누락신고시 누락분 국내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0% 가산세)
🖍 무액면주식은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액면금액으로 봄
(7) 경정청구(일종의 후발적 경정청구)
실제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8) 납부유예(단, 추후 납부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
5년간(국외유학 등은 10년) 납부유예 가능
🖍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실제 양도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9)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단,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급 지급하지 않음)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 돌아오거나 증여하거나 사망하여 거주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사유발생일부터 1년 이내 환급신청 가능(납부유예 중인 경우 세액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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