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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 특례,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국외전출세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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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가주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지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 1세대 1주택에 대해 문턱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차익과 장특공제를 적용

🖍 단,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안분계산하지 않고 그룹별 250만원을 그대로 공제

 

2.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액 계산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만큼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계산(증여대재산 대비 채무액 비율을 각각 곱해줌)

🖍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는 시가를 사용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기준시가를 사용

 

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를 적용

📝 입법취지

증여세액공제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이월과세규정을 두고 있음(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

📝 이월과세 배제

양도원인이 법령상 강제수용,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경우(고가주택 포함), 이월과세 적용시 결정세액이 적어지는 경우

 

🖍 증여 안하고 양도한 경우란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장특공제, 세율 등을 판단하는 것(단,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은 수증자의 것)

🖍 계산만 그렇게 할 뿐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임

🖍  이미 낸 증여세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일부 양도시 과세가액으로 안분)

 

4. 가업상속공제 적용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가업상속공제 적용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분과 비적용분을 구분하여 가업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필요경비, 장특공제 및 세율을 판단

📝 취득가액

피상속인의 취득가액x가업상속공제 적용률+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x(1-가업상속공제 적용률)

 

5.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특수관계인이 5년 이내 해당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 안한 경우(거주가 양도한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증여 한 경우(증여세+양도소득세)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

🖍 여기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순금액을 말함

🖍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는 부계부 적용하지 아니함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효과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 증여자(수증자는 연대납세의무)
  •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장특공제, 세율 판단
  • 우회양도에 대한 부계부 해당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와 부계부 비교

구분 증여받은 자산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납세의무자 수증자 증여자
조세부담의 부당감소 여부 안따짐(무조건 적용)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경우만 적용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인
대상자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적용기간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증여세 필요경비로 공제 부과하지 않음
연대납세의무 없음 수증자에게 연대납세의무 있음

 

6.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 납세의무자

해당 자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

 

(2) 과세대상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해외주식과 해외파생금융상품은 국내분과 통산하여 계산

🖍 외화차입 후 취득자산을 양도시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은 양도소득 범위에서 제외

 

(3) 계산구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1순위 실지거래가액, 2순위 시가, 3순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외화환산(양도가액은 수령일, 필요경비는 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장기할부조건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수령일 또는 지출일로 봄

🖍 장특공제 적용하지 않음

🖍 미등기자산도 기본공제(250만원) 적용(단, 주식과 파생상품은 국내분과 합산하여 기본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선택)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시 준용하지 않는 규정

  • 미등기양도자산 비과세, 감면 배제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이월과세(증여자산, 가업상속공제 적용 자산)
  • 기준시가의 산정
  •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7. 국외전출세(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1) 입법 취지

국내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 2018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과세

 

(2) 과세대상

국내 일반주식, 특정주식A, 특정주식B

 

(3) 납세의무자

출국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출국하는 경우

 

(4) 납세의무 성립일

국외전출일

 

(5) 계산구조

🖍 세율이 20%로 단순화 되어있음(3억원 초과분은 25%)

🖍 국외전출세는 다른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거주자 양도소득 과표에 구분하여 따로 계산

📝 추후에 실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가액의 차이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조정공제(실제 양도가액이 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보다 낮은 경우)
  •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한도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거나 취득가액에서 조정해주는 경우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함

📝 출국일 당시의 주식 등의 시가 산정

출국시 당시의 거래가액이 원칙(불분명한 경우 상장주식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비상장주식은 1순위로 출국일 전후 3개월 이내 해당주식의 매매사례가액, 2순위로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6) 신고 및 납부

출국일 전일 기준 국내주식 등 보유현항 신고(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 등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가액의 2% 가산세),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납세관리인 신고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누락신고시 누락분 국내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0% 가산세)

🖍 무액면주식은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액면금액으로 봄

 

(7) 경정청구(일종의 후발적 경정청구)

실제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8) 납부유예(단, 추후 납부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

5년간(국외유학 등은 10년) 납부유예 가능

🖍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실제 양도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9)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단,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급 지급하지 않음)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 돌아오거나 증여하거나 사망하여 거주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사유발생일부터 1년 이내 환급신청 가능(납부유예 중인 경우 세액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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