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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자소득의 범위, 비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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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소득의 범위(비계수과)

구분 내용
(1) 예금의 이자 예금, 적금, 상후신용계, 신용부금 등의 이익
(2)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공채, 사채 등의 이자와 할인액
🖍 중도매매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 일반사채의 할인액은 이자소득(국공채의 공개시장 통합발생시 할인액은 과세제외)
🖍 물가연동국고채 원금증가분은 2015.1.1. 이후 발행분부터 이자소득 과세
🖍 채권대차거래 보상액도 이자소득으로 과세(수수료는 기타소득)
(3) 환매채매매차익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
🖍 순수매매차익과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구분하지 않고 전부 이자소득으로 과세함(나머지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음)
(4)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장성 보험은 사업 관련분은 사업소득으로 과세(사업 무관분은 과세제외) 
원칙적으로 과세함
🖍 보험금 - 납입 보험료(받은 배당금은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함)
📝 예외적 비과세
1. 보험기간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일시납입금은 1명당 납입보험료 1억원 이하, 월적립식은 매월 150만원 이하)
2. 종신형 보험
(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일시금은 납입금 초과이익
🖍 분할지급하는 경우 반환금 추가이익
(6) 비영업대금 이익
🖍 이자소득은 필요경비 공제안됨
사업성 없는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
🖍 사업성 있으면 금융업(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공제됨)
(7) 유형별 포괄주의에 해당하는 이자 금전의 사용대가 성격이 있는 것
(8) 파생금융상품의 이자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https://larsenel.tistory.com/163

 

[퇴직소득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 소득구분 분리과세대상 이자소득 (2) 과세대상 199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과세 🖍 1998년 말 이전 가입자는 과세하지 않음 (3) 계산구조 초과반환금에서 40%를 공

larsenel.tistory.com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개정 연혁

2013.2.14. 이전 가입분 2013.2.15. - 2017.3.31. 가입분 2017.4.1. 이후 가입분
보험기간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 1. 보험기간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1인당 납입보험료 합계 2억원 이하, 월적립식 한도는 없음)
2. 종신형 연금보험
1. 보험기간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1인당 납입보험료 합계 1억원 이하, 월적립식은 매월 150만원 이하)
2. 종신형 연금보험

📝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외상판매, 할부판매시 할부이자 등    
매출채권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채권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비영업대금의 이익) 사업무관 채권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과 그 이자

🖍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가 원인은 손해배상금과 그 이자는 과세제외

 

2. 비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범계수과)

(1) 소득세법상 비과세

공익신탁법상 공익신탁의 이익

 

(2)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구분 내용
1) 영농조합법인의 배당소득 1. 식량 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
2. 이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법인세 면제분은 그 배당소득 전액, 나머지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연 12M 이하의 금액(초과분은 5% 분리과세)
2) 영어조합법인의 배당소득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 연 12M 이하의 금액(초과분은 5% 분리과세)
3) 농업회사법인의 배당소득 배당소득 중 식량 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나머지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14% 분리과세)
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5M까지의 이자소득(비과세 적용가능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 납입금액을 합산하여 연 6M을 한도로 함)
📝 요건
1. 총급여 3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2. 계약기간 2년 이상
5)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등 계약기간 만료 또는 가입일부터 1년 이후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음)
6) 비과세 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특정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 특정 거주자
65세 이상 거주자(노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7)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배당소득 소액주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 1년 이상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액면가액 개인별 합계 18M 이하인 것)
8)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소득 및 예탁금의 이자소득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립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조합원·회원 등의 출자금(1인당 1천만원 이하)에 대한 배당소득과 예탁금(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
9)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서민형(4M 이하), 일반형(2M 이하)
📝 서민 요건
1. 총급여 50M 이하
2. 종합소득금액 35M 이하
3. 농어민(종합소득금액 35M 이하)
🖍 한도금액 초과분은 9% 세율로 분리과세
🖍 적용기한은 폐지됨
10) 장병내일준비적금의이자소득 현역병이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이 한도
🖍 금융회사 합계액 기준 월 40만원을 한도로 함
🖍 2021.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3. 이자소득금액의 계산(범비수과)

(1) 이자소득금액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이자소득금액 # 필요경비가 없음

 

(2) 비영업대금 이익의 계산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 비영업대금이 회수불능이 되는 경우(회수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

🖍 회수불능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었던 이자를 받는 경우 실제 이자지급일 귀속

 

4.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범비계과)

수입시기 해당항목
실제 지급일 1. 예금이자
🖍 원본전입특약이 있는 경우 원본전입일, 해약시 해약일, 계약 연장시 연장일
2. 무기명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3.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기일 전 해지시 해지일)
약정일 4. 기명채권 이자와 할인액
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반환급 분할지급시 원본전입특약이 있는 경우 원본전입일
빠른 날(약정일, 실제지급일) 6. 환매조건부 채권증권의 매매차익
7.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 없거나 회수불능으로 제외되었던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지급일
8. 유형별 포괄주의 이자, 파생금융상품의 이자
기타 특이한 일자 9. 채권보유기간 이자상당액(채권 매도일 또는 이자지급일)
10. 이자소득 발생시 재산의 상속$\cdot$증여(상속개시일$\cdot$증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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