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자소득의 범위, 비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by 펭협반응형
1. 이자소득의 범위(범비계수과)
구분 | 내용 |
(1) 예금의 이자 | 예금, 적금, 상후신용계, 신용부금 등의 이익 |
(2)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공채, 사채 등의 이자와 할인액 🖍 중도매매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 일반사채의 할인액은 이자소득(국공채의 공개시장 통합발생시 할인액은 과세제외) 🖍 물가연동국고채 원금증가분은 2015.1.1. 이후 발행분부터 이자소득 과세 🖍 채권대차거래 보상액도 이자소득으로 과세(수수료는 기타소득) |
(3) 환매채매매차익 |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 🖍 순수매매차익과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구분하지 않고 전부 이자소득으로 과세함(나머지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음) |
(4)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장성 보험은 사업 관련분은 사업소득으로 과세(사업 무관분은 과세제외) |
원칙적으로 과세함 🖍 보험금 - 납입 보험료(받은 배당금은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함) 📝 예외적 비과세 1. 보험기간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일시납입금은 1명당 납입보험료 1억원 이하, 월적립식은 매월 150만원 이하) 2. 종신형 보험 |
(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일시금은 납입금 초과이익 🖍 분할지급하는 경우 반환금 추가이익 |
(6) 비영업대금 이익 🖍 이자소득은 필요경비 공제안됨 |
사업성 없는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 🖍 사업성 있으면 금융업(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공제됨) |
(7) 유형별 포괄주의에 해당하는 이자 | 금전의 사용대가 성격이 있는 것 |
(8) 파생금융상품의 이자 |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 |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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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 소득구분 분리과세대상 이자소득 (2) 과세대상 199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과세 🖍 1998년 말 이전 가입자는 과세하지 않음 (3) 계산구조 초과반환금에서 40%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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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개정 연혁
2013.2.14. 이전 가입분 | 2013.2.15. - 2017.3.31. 가입분 | 2017.4.1. 이후 가입분 |
보험기간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 | 1. 보험기간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1인당 납입보험료 합계 2억원 이하, 월적립식 한도는 없음) 2. 종신형 연금보험 |
1. 보험기간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1인당 납입보험료 합계 1억원 이하, 월적립식은 매월 150만원 이하) 2. 종신형 연금보험 |
📝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사업소득 | 이자소득 | 기타소득 |
외상판매, 할부판매시 할부이자 등 | ||
매출채권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 채권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비영업대금의 이익) | 사업무관 채권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과 그 이자 |
🖍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가 원인은 손해배상금과 그 이자는 과세제외
2. 비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범비계수과)
(1) 소득세법상 비과세
공익신탁법상 공익신탁의 이익
(2)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구분 | 내용 |
1) 영농조합법인의 배당소득 | 1. 식량 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 2. 이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법인세 면제분은 그 배당소득 전액, 나머지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연 12M 이하의 금액(초과분은 5% 분리과세) |
2) 영어조합법인의 배당소득 |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 연 12M 이하의 금액(초과분은 5% 분리과세) |
3) 농업회사법인의 배당소득 | 배당소득 중 식량 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나머지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14% 분리과세) |
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5M까지의 이자소득(비과세 적용가능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 납입금액을 합산하여 연 6M을 한도로 함) 📝 요건 1. 총급여 3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2. 계약기간 2년 이상 |
5)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등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가입일부터 1년 이후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음) |
6) 비과세 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 특정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 특정 거주자 65세 이상 거주자(노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7)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배당소득 | 소액주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 1년 이상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액면가액 개인별 합계 18M 이하인 것) |
8)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소득 및 예탁금의 이자소득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립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조합원·회원 등의 출자금(1인당 1천만원 이하)에 대한 배당소득과 예탁금(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 |
9)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서민형(4M 이하), 일반형(2M 이하) 📝 서민 요건 1. 총급여 50M 이하 2. 종합소득금액 35M 이하 3. 농어민(종합소득금액 35M 이하) 🖍 한도금액 초과분은 9% 세율로 분리과세 🖍 적용기한은 폐지됨 |
10) 장병내일준비적금의이자소득 | 현역병이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이 한도 🖍 금융회사 합계액 기준 월 40만원을 한도로 함 🖍 2021.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
3. 이자소득금액의 계산(범비계수과)
(1) 이자소득금액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이자소득금액 # 필요경비가 없음
(2) 비영업대금 이익의 계산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 비영업대금이 회수불능이 되는 경우(회수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
🖍 회수불능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었던 이자를 받는 경우 실제 이자지급일 귀속
4.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범비계수과)
수입시기 | 해당항목 |
실제 지급일 | 1. 예금이자 🖍 원본전입특약이 있는 경우 원본전입일, 해약시 해약일, 계약 연장시 연장일 2. 무기명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3.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기일 전 해지시 해지일) |
약정일 | 4. 기명채권 이자와 할인액 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반환급 분할지급시 원본전입특약이 있는 경우 원본전입일 |
빠른 날(약정일, 실제지급일) | 6. 환매조건부 채권증권의 매매차익 7.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 없거나 회수불능으로 제외되었던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지급일 8. 유형별 포괄주의 이자, 파생금융상품의 이자 |
기타 특이한 일자 | 9. 채권보유기간 이자상당액(채권 매도일 또는 이자지급일) 10. 이자소득 발생시 재산의 상속$\cdot$증여(상속개시일$\cdot$증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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