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사업소득의 범위, 비과세 사업소득, 계산구조, 수입시기, 과세방법, 각사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
by 펭협1. 사업소득의 범위(범비계수과)
(1) 사업소득의 개념
돈 벌려고 직업으로 사업활동에서 버는 소득
🖍 돈 벌려고 :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 직업으로 : 계속적·반복적으로
(2) 과세하지 않는 사업
-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 유치원, 학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노인학교
- 사회복지사업, 장기요양사업
- 협회 및 단체(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함)
(3)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과 아닌 것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 | 사업소득이 아닌 것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토지, 건물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의 토지, 건물 양도(양도소득) |
연예인 및 스포츠선수 전속계약금 | |
일반적인 지상권과 지역권의 설정·대여 소득(부동산임대업) |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과 지역권의 설정·대여 소득(기타소득) |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의 대여(시설임대업) | |
채굴권의 대여(광업) 🖍 광업권자 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여하고 받는 분철료 |
|
영리반복적인 통신판매중개 어쩌구 물품 또는 장소 어쩌구(계속적, 반복적) |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M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표 확정신고를 한 경우 |
2. 비과세 사업소득(범비계수과)
비과세 금융소득 |
(1) 논·밭을 작물생산 소득 |
(2)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9억원 초과 고가주택, 국외주택 제외) 🖍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봄(단, 구분등기시 각각의 1주택으로 계산) 🖍 공동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 🖍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는 합산해서 계산 |
(3) 농어가부업소득 중 다음의 소득 📝 다음의 소득 1. 농어가부업규모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위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 합계액 연 30M 이하(초과시 30M까지 비과세) |
(4) 전통주 제조소득 합계액 연 12M 이하인 것(단, 초과시 전액 과세) |
(5) 조림기간 5년 이상 임목의 벌채·양도소득 연 6M 한도(초과시 6M까지 비과세) 🖍 임지의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임(구분불가시 총양도가액에서 임목의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계산) |
(6) 작물재배업 발생소득으로서 수입금액 합계액 10억원 이하(초과시 10억원까지 비과세) |
(7) 어로어업 소득금액 합계액 5천만원 이하인 소득(초과시 5천만원까지 비과세) |
3. 계산구조(범비계수과)
(1) 계산구조
직접법 | 간접법 |
총수입금액 | 당기순이익 |
$(-)$ 필요경비 | $(+)$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 |
$(-)$ 필요경비산입 및 총수입금액불산입 | |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 사업활동은 영업거래임(영업거래와 관련이 없는 예금이자 등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음)
(2) 총수입금액
1) 총수입금액과 총수입금액불산입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불산입 |
사업수입금액(순매출액) 🖍 매출액에서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제외 |
필요경비불산입의 환입 |
받은 장려금 🖍 지급한 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함 |
|
필요경비 산입되었던 금액의 환입액 | 이월된 소득금액 |
사업 관련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 사업 무관분은 총수입금액불산입하되 증여세 과세 |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액 🖍 자산수증이익에서 복식부기의무자의 국고보조금 제외(단, 2010.1.1.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보전에 충당할 수 있음) |
사업 관련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 생산한 재고자산을 원재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 국세·지방세 기타 과오납금의 환급금 이자 |
기타 위와 유사한 수입금액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간접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2) 간주임대료
소득세의 간주임대료는 주업과 차입금 과다 여부에 관계없이 계산
추계 | 기장신고 |
부동산 등 적수 x (1/365) x 이자율 | (부동산 등 적수 - 건설비 적수) x (1/365) x 이자율 - 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
🖍 차감하는 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 수입이자와 할인료
- 수입배당금
유가증권 처분이익신주인수권 처분이익
🖍 건설비는 임대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말함(토지는 제외함)
📝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①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 합계액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간주임대료 계산(문턱효과 방지를 위해 건설비 대신 3억원 차감)
② 적수에 60%를 곱해줌(즉, 주택은 보증금의 40%를 건설비로 차감)
③ 계산식
추계 | 기장신고 |
(부동산 등 적수 $-$ 3억원)의 적수 x 60% x (1/365) x 이자율 | (부동산 등 적수 $-$ 3억원)의 적수 x 60% x (1/365) x 이자율 - 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
📝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 = 임대료 + 간주임대료 + 관리비수입(징수대행하는 공공요금 제외) + 기타수익
# 기타수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규정에 따름(e.g. 필요경비산입액의 환입액, 사업 관련 보험차익 등)
📝 보유주택 수와 과세대상
보유주택 수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 과세방법 |
1주택 | 없음 🖍 고가주택, 국외주택은 임대료(월세) 과세 |
비과세 (금액무관) |
2주택 | 임대료(월세) 과세 |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
3주택 이상 | 임대료 + 간주임대료 🖍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시 제외 🖍 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시 과세 |
3) 재고자산 또는 임목의 가사용 소비
재고자산의 판매가액(시가)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부가가치세의 개인적 공급과 유사함)
🖍 임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임목을 가사용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기타소득임
📝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
- 제조자$\cdot$생산업자$\cdot$판매업자 : 판매가액
- 제조자$\cdot$생산업자$\cdot$판매업자가 아닌 경우 : 시가
-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경우(주주 아닌 제3자) : 시가 $-$ 발행가액
(3) 필요경비
1) 필요경비와 필요경비불산입
필요경비 항목 | 필요경비불산입 항목 |
1. 원재료 매입가액과 부대비용 | 1. 대표자 급여 |
2. 인건비 🖍 대표자 인건비는 제외(대표자 가족 인건비는 포함) |
2. 각종세금 🖍 소득세비용(세액공제 적용시 외국소득세액 포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cdot$에너지$\cdot$환경세 |
3. 복리후생비 🖍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직장어린이집운영비 포함 |
3. 임의적 부담금과 제재목적 부과한 공과금 |
4.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 4. 벌금, 과료, 과태료, 징수불이행세액, 가산세, 강제징수비 |
5. 사업용 자산의 재해손실 | 5. 법 소정 자산 이외의 평가손실 |
6.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부동산 제외)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감가상각비 중 업무 외 사용액을 차감한 금액) | 6. 접대비 필요경비 불산입 |
7.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 포함) | 7. 기부금 한도초과액, 비지정기부금 |
8.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8.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
9. 기타 필요경비 | 9.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10. 업무무관비용, 가사 관련 경비, 선급비용, 간편장부대상자의 유형자산 처분손실, 고의 또는 중과실의 손해배상금 | |
1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법인세와 대부분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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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과 손금불산입] 개념, 손금항목, 손금불산입항목, 증명서류, 주요 손금항목과 손금불산입항
1. 개념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 🖍 자본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손금불산입 항목 제외 🖍 추가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함 2. 손금항목 손금항목 (1) 판매상품 또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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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와 다른 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전문직사업자(사업자별 1대 제외)만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있음
3) 접대비
법인세법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3가지 차이가 있음
구분 | 법인세법 | 소득세법 |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 적격증명서류가 아님 | 적격증명서류임 |
접대비 시부인 계산단위 | 법인 단위 | 사업자 단위 🖍 다만 사업장별 감면을 달리 적용받기 위해 구분기장한 경우 사업장 단위 |
특정법인 규정 | 일반접대비 한도액(문화접대비 제외) x 50% | 그런 규정 없음 |
🖍 한 사업장의 접대비 한도미달액을 다른 사업장 접대비 한도초과액과 통산하지 않음
🖍 중소기업인지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함
🖍 기본한도의 사업월수는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로 함(추계결정된 사업장은 제외)
🖍 추계결정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시에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4) 기부금
법인세법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몇 가지 차이가 있음
구분 | 내용 |
현물기부금 평가 | Max[시가, 장부가액] 🖍 국립박물관(미술관)에 제공하는 법정기부금 기증유물 감정평가금액으로 할 수 있음 |
기부금의 분류 | 1. 정치자금과 법정기부금(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을 포함함) 🖍 총봉사시간을 일당 8시간으로 나눔(1일 미만은 1일로 계산), 일당은 하루에 5만원, 직접비용을 더해줌 🖍 정치자금은 10만원 이하분은 100/110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초과분은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산입) |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자금은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
3. 지정기부금(노조회비 포함, 사회환원기부신탁 포함) |
5) 지급이자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 법인세와 비교
법인세 | 소득세 |
[1순위]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 [1순위]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
개인은 채권발행 불가함 | [2순위] 비실명채권증권이자 |
[2순위] 건설자금이자 | [3순위] 건설자금이자 |
[3순위]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 | - |
[4순위]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 [4순위]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
📝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 = 지급이자 x (초과인출금적수/총차입금적수)
# 초과인출금 적수는 차입금 적수를 한도로 함(즉, 분자는 분모를 한도로 함)
# 적수는 매월 말 잔액에 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음
#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 높은 이자율 적용분부터 필요경비불산입함
🖍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계산시 취득자금이 분명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인하면 되지만, 불분명한 경우 지급이자를 차입금적수 대비 업무무관자산 적수로 안분하여 계산(분자는 분모를 한도로 함)
4. 수입시기(범비계수과)
(1) 원칙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확정된 날에 귀속됨
(2) 거래형태별 수입시기
법인세와 대부분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음
구분 | 법인세 | 소득세 |
장기할부판매 | 1. 원칙 : 명목가치 2. 예외 : 결산서상 현재가치 인도기준이나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수용함 |
1. 원칙 : 명목가치 2. 예외 : 결산서상 현재가치 인도기준이나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수용함 3. 중소기업 특례 : 결산계상 안해도 회수기일 도래기준 적용 가능 |
용역매출$\cdot$예약매출 | 1. 장기 : 진행기준 2. 단기 : 진행기준 3. 단기 예외 : 중소기업은 인도기준으로 결산계상하면 이를 수용함 |
1. 장기 : 진행기준 2. 단기 : 인도기준(완성기준) 3. 단기 예외 : 진행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수용함 |
자산임대, 지역권$\cdot$지상권의 설정대여 |
1. 지급기간 단기 : 실제 지급일 2. 지급기간 장기 : 발생주의 |
1. 계약, 관습에 의한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 지급약정일 2.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 : 실제 지급일 3. 미리 받은 임대료와 지역권$\cdot$지상권 설정대가(a.k.a. 선세금) : 월수로 안분함(초월산입, 말월불산입) |
📝 법인세 손익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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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의 귀속시기] 여러 가지 손익의 귀속시기
1. 원칙 권리의무확정주의 2. 일반적인 손익 귀속시기 자산의 판매손익 보통은 인도일 📝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은 넷 중 빠른 날 early(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doc, 인도일default,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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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세방법(범비계수과)
(1)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음(예외적으로 다음의 3가지만 원천징수 대상)
원천징수 대상 | 요건 | 원천징수세율 |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 |
1. 원천징수의무자 : 개인은 사업자만, 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함 2. 원천징수대상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의 수입금액 🖍 약사의 조제용역 중 의약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분과 접대부$\cdot$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함 |
수입금액 x 3% |
봉사료 | 과세유흥장소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급하는 봉사료로서 세금계산서 등에 공급가액과 구분 기재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고,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 수입금액 x 5% |
납세조합에 가입한 사업자 |
납세조합에 가입한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노점상인 🖍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함 🖍 납세조합가입자는 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함 |
매월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
(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 중 분배받은 금액을 금액을 각 사업자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합산함
🖍 분리과세시 세액(14%)과 종합과세시 세액 중 선택(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선택하여도 확정신고는 해야함)
📝 분리과세시 세액
분리과세시 세액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x 50%(입대주택등록자는 60%) - 200만원(임대주택등록자는 400만원)*] x 14%
*200만원(또는 400만원)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함
(3) 연말정산 및 확정신고
1) 연말정산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님
🖍 다만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및 음료품배달원의 사업소득은 연말정산대상(보험모집인은 의무, 방판과 음료품배달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연말정산)
2) 확정신고
사업소득은 확정신고대상임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6. 각사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
구분 | 각사소득 | 사업소득 |
(1) 작물재배업의 소득 | 포함 | 곡물 및 식량작물 재배업은 불포함 |
(2)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 포함 | 사업소득 아님(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수익은 사업소득에 포함함)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포함 |
(3) 유가증권 처분손익 | 포함 | 사업소득 아님 |
(4) 유형자산 처분손익 | 포함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부동산 제외) 양도손익은 사업소득에 포함 🖍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 |
(5)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 시부인 | 양도자산은 시부인 계산 불필요 🖍 유보잔액만 추인함 |
복식부기의무자는 법인세와 같음 🖍 간편장부 대상자는 시부인 계산 필요(유보잔액은 소멸함, NOT 추인) |
(6)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등 |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폐기시 손금산입 📝 손금산입액은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차감한 금액 |
1.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처분시 필요경비 산입(NOT 폐기, 간편장부대상자도 마찬지임)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 이전시 원상복회복을 위한 시설물 철가비용 📝 손금산입액 장부가액 - 처분가액 |
(7) 자산의 평가차익 | 법률에 의한 평가증은 허용함 | 평가증 불가 🖍 개인은 평가가능한 법률 없음 |
(8)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 결손보전 충당시 익금불산입 🖍 국고보조금 제외 |
1. 사업 관련분만 사업소득에 포함 🖍 사업 무관분은 증여세 과세 2. 결손보전 충당시 총수입금액불산입 🖍 복식부기의무자의 국고보조금 제외 |
(9) 대표자 인건비 | 손금항목 | 필요경비불산입항목 🖍 인건비가 아니라 이익의 처분임 |
(10) 대표자 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임 🖍 임원퇴직급여 한도계산 대상임 |
대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님(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도 설정 불가) |
(11) 대표자의 자금인출 | 업무무관가지급금임 🖍 인정이자 계산대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대상 |
대표자는 자금출자 또는 인수가능 🖍 다만 자본잠식시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를 계산함 |
(12) 접대비 시부인계산 | 1.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은 적격증빙이 아님 2. 접대비시부인 단위 : 법인 단위 3. 특정법인은 일반접대비 한도액(문화접대비 제외)을 50%만 인정함 |
1.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적격증빙으로 인정함 2. 접대비시부인 단위 : 사업자 단위(사업장별 감면을 달리 적용받기 위해 사업장별 구분기장한 경우 사업장 단위) 3. 특정법인 규정 없음 |
(13) 기부금 | 1. 현물기부금 평가 : 법정, 일반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특수관계인 지정기부금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
1. 현물기부금 평가 : Max[시가, 장부가액] |
2. 한도계산시 기준금액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각사소득 60% 한도, 중기 등은 제외) |
2. 한도계산시 기준금액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한도규정 없음) |
|
3. 한도비율 : 법정(50%), 우리사주조합기부금(30%), 지정기부금(10%, 사회적기업은 20%) |
3. 한도비율 :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기부금(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30%), 지정기부금(30%, 종교단체는 10%)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본한도+Min[20% 추가한도, 종교단체 이외 지정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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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월공제 : 2013.1.1. 이후분은 10년간 이월공제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x |
4. 이월공제 : 법인세법과 동일함 🖍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은 이월공제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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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1.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2.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 3. 건설자금이자 🖍 특정은 자본화강제, 일반은 자본화선택 4.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
1.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2. 건설자금이자 🖍 특정은 자본화강제, 일반은 자본화불가(필요경비임) 3.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 4.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
(15) 손익의 귀속시기 | 1. 장기할부판매 : 중소기업은 결산상 회계처리에 관계없이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 신고조정 가능 | 1. 결산상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만 인정함(신고조정 불가) |
2. 용역매출(예약매출) : 원칙은 진행기준(장단기 불문) 🖍 중소기업은 단기용역 또는 K-IFRS에 따라 회계처리한 경우 인도기준 선택 가능 🖍 기중불비 또는 K-IFRS 적용 배당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의 예약매출은 인도기준 강제적용 |
2. 용역매출 장기는 진행기준 🖍 단기는 완성기준(인도기준) (다만 단기도 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진행기준으로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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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외화자산과 부채의 평가 | 외화환산 규정 있음 | 외화환산 규정 없음 🖍 외환차손익만 인정함 |
(17) 퇴충$\cdot$연충 한도액 계산시 추계액 | Max[일시퇴직기준, 보험수리적기준] | 일시퇴직기준만 인정 🖍 개인이 보험계리사를 쓰기는 어려움 |
(18) 대손충당금한도액 | 1. 채권설정대상 : 매출채권 + 미수금 + 대여금 + 기업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2. 은행 등 금융회사 특례 있음 |
1. 채권설정대상에서 대여금 및 미수금 제외함(단,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미수금은 설정대상임, 부동산은 제외) 2. 은행 등 금융회사 특례규정 없음 |
(19) 일시상각충당금 | 1. 설정대상 : 공사부담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설정 2.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중 선택 |
1. 국고보조금, 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설정 2. 결산조정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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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절차규정] 개요, 중간예납, 예정신고, 원천징수, 수시부과, 사업장 현황신고, 확정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도, 결정과 경정, 징수와 환급 (0) | 2022.03.20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배당소득의 범위,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0) | 2022.01.13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자소득의 범위, 비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0) | 2022.01.13 |
[총칙] 소득세의 특징, 납세의무자, 법인 아닌 단체, 납세의무 특례, 과세기간, 납세지 (0) | 202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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