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과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 제도),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by 펭협1.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의 특징
(1) 제한납세의무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상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짐
(2) 조세조약의 특례규정
조세조약을 세법보다 우선 적용
🖍 세법에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함
(3) 과세절차
과세절차 | 구분 |
신고납부의무 | 국내사업장 귀속소득과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인 경우 |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 종결 🖍 즉 분리과세 |
위 외의 경우 🖍 단,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은 신고납부함 |
2. 과세방법
(1) 국내사업장의 범위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 국내사업장은 다음의 장소를 포함함
-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 수행장소
-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용역이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6개월을 초과하지 않지만 유사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 광산, 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
(2)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는 경우(종속대리인)
다음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계약체결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 권한이 없더라도 계약체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 법령으로 정하는 자
-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 독립적인 지위의 대리인(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등)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 포함)
- 보험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재보험사업 제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 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3)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활동 장소
-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한 일정한 장소
-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기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한 일정한 장소
-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국내사업장에 포함하는 특정 활동 장소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있는 자가 같은 장소 또는 다른 장소에서 상호보완적인 활동을 하는 등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쪼개기 활동을 한 경우)
(4)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그 외국법인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봄
📝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
- 국외투자기구가 거주지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조세회피 목적의 설립이 아닌 경우
- 조세조약상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
-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즉, 실질귀속자를 밝히지 않는 경우
📝 국외투자기구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로서 자금을 모으고 투자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기구
📝 실질귀속자
국내원천소득 관련 위험과 보상을 실질적 가지고 있는 자
3. 세액 계산구조
(1)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이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A)
구분 | 비고 | |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 | 내국법인의 각사소득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국내원천소득 관련 경비만 손금으로 인정함 |
|
(-) | 이월결손금 | 미공제 세무상 이월결손금 🖍 각사소득의 60% 한도로 공제 🖍 15년 이내분 (2019.12.31. 이전분은 10년) |
(-) | 비과세소득 | |
(-) | 외국항행소득 | 상호주의에 따름 🖍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의 국적항공사의 등에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함 |
과세표준 | ||
(x) | 세율 | 내국법인의 법인세율과 같음 |
산출세액 | ||
(-) | 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국내소재자산만 해당),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외국으로부터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수동적 소득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므로 그와 관련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 | 기납부세액 | |
신고납부세액 |
📝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
본점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연장승인을 얻어 신고기한 연장 가능(연장일수 1일당 0.02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
(2)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과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모두 없는 외국법인(B)
1)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과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모두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의 세액을 원천징수하면 과세가 종결됨
🖍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은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신고납부해야 함
구분 | 원천징수세액 | |
국내원천 선박 등 임대소득 및 국내원천 사업소득 | 지급금액 x 2% |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 (지급금액 - 비용) x 20% 🖍 과학기술·경영관리 전문지식 관련 인적용역은 지급비용의 3%로 함 🖍 비용은 인적용역 제공 관련한 항공비, 숙박비, 음식비 등을 말함 |
|
국내원천 이자소득, 국내원천 배당소득,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국내원천 기타소득 |
국가, 지자체,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 지급금액 x 14% |
국외 특허권 등의 침해보상대가 🖍 국내사용 관련 지급분으로 한정 |
지급금액 x 15% | |
위 외의 경우 | 지급금액 x 20% 🖍 기타소득 중 자산수증이익은 취득당시의 시가 |
|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 일반주식은 제외함 🖍 양수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
Min[양도가액 x 10%, 양도차익 x 20%]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비용 |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함
📝 국내원천 부동산소득(국내원천 부동산 양도소득은 제외함)
국내소재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자연물 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권의 양도, 임대 또는 그 밖으로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구분 | 비고 | |
양도가액 | ||
(-) | 취득가액 | |
(-) | 양도비용 | |
양도소득금액 | 1.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이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장부가액 🖍 내국법인과 동일함 2. 이외의 외국법인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비용 |
|
(x) | 법인세 세율 | |
산출세액 | ||
(-) | 원천납부세액 | |
신고납부세액 |
4.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제도Branch Tax)
(1) 지점세 또는 지점송금세 과세대상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 제외)의 국내사업장은 조세조약에서 지점세 또는 지점송금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점세 또는 지점송금세를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함
(2) 지점세와 지점송금세의 계산구조
구분 | 계산구조 |
지점세 | (각사소득금액 -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1 - 재투자 인정금액*2 - 배당간주 이자금액*3) x 20% 🖍 조세조약에서 별도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세율에 따름 |
지점송금세 | 실제 송금된 이윤*4 x 20% 🖍 조세조약에서 별도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세율에 따름 |
📝 *1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산) -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재해손실세액공제액 - 다른 법률상 감면세액·세액공제액 + 가산세 + 추가납부세액
📝 *2 재투자 인정금액
자본금 상당액 증가액(기말자본 - 기초자본) + 미과세 누적유보소득(음의 부호를 뗀 금액, 음수인 경우만 해당함)
🖍 자본금 상당액 감소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함(합산되는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미과세 누적유보소득을 초과하지 못함)
📝 *3 배당간주 이자금액
국조법상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지급이자(국외주주에게 실제 지급한 이자이므로 차감하는 것)
📝 *4 실제 송금된 이윤
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송금된 이윤이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 중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미과세 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함
5.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
(1) 과세방법
국내원천소득 구분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
(1) 이자소득 | 종합과세 | 분리과세 |
(2) 배당소득 | ||
(3) 부동산소득 | 해당 사항 없음 | |
(4) 선박 등 임대소득 | 분리과세 | |
(5) 사업소득 | ||
(6) 인적용역소득 | ||
(7) 사용료소득 | ||
(8) 유가증권 양도소득 | ||
(9) 기타소득 | ||
(10) 근로소득 |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 | |
(11) 연금소득 | ||
(12) 퇴직소득 |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과세 |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과세 |
(13) 부동산 등 양도소득 |
🖍 (1)에서 (9)까지의 소득과 (13)의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와 동일함
🖍 분리과세되는 경우로서 국내원천 인적용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확정신고시 종합과세 선택 가능(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국내원천 부동산양도소득은 제외)
🖍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음(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
📝 국내원천 근로소득의 범위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선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세액 계산
1) 종합과세시 세액 계산
종합소득공제를 하는 경우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만 적용함
🖍 비거주자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 나머지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2) 분리과세시 세액 계산
과세표준 x 법 소정 세율 = 분리과세시 세액
📝 과세표준
구분 | 과세표준 |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 양도가액과 양도차익 중 선택 가능 |
수입금액 - 취득가액 - 양도비용 |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일정한 상금 및 부상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수입금액 - Max[수입금액 x 80%, 실제필요경비] |
위 외의 국내원천소득 |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 |
🖍 세율은 외국법인에 대한 규정과 동일함
(3)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된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세액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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