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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소득세의 특징, 납세의무자, 법인 아닌 단체, 납세의무 특례, 과세기간, 납세지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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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의 특징

구분 내용
소득세 개념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세금
과세단위 개인단위
🖍 단, 조세회피목적의 공동사업장 소득은 세대단위
과세방법 종합과세 : 이배사근연기
🖍 일부는 분리과세(원천징수로 과세종결)
분류과세 : 퇴양(각각 분류과세)
🖍 분류과세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
소득개념 소득원천설이 근간(열거주의)
🖍 일부는 순자산증가설 채택(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같이 일시적$\cdot$우발적 소득도 과세대상임)
세율구조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
인적공제제도 인적사정에 따른 담세력 고려
🖍 종합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신고납세제도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신고시 확정됨)
🖍 무신고시 정부가 결정시 확정됨
원천징수제도 1. 완납적 원천징수(원천징수로써 과세가 종결됨, 분리과세소득)
2. 예납적 원천징수(원천징수 전 소득을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종합과세소득)

 

2. 납세의무자

(1) 거주자와 비거주자

1) 구별기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거소를 183일 이상 둔 개인

🖍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나머지 개인

🖍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을 과세,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 외국인 단기거주자 납세의무 특례(국내 지급분 또는 국내송급분만 과세)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 주소 의제사유

국내 주소의제 국외 주소의제
직업관계(계속 183일 이상 국내거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보유)  
생활관계(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183일 이상 국내거주 인정되는 때) 외국국적 또는 외국영주권 소유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외항선원 등(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장소 또는 근무기간 외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장소 또는 근무기간 외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
국외 근무 공무원이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해외현지법인(100% 직간접 출자법인에 한정함) 파견 임직원 주한외교관과 그들의 가족, 주한미군$\cdot$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미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 제외)

 

2) 거주기간의 계산

거주자가 되는 시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국내에 주소를 둔 날 출국일의 다음 날(국외이전을 위한)
거소를 둔 지 183일이 되는 날  
주소의제 사유 발생일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 발생일의 다음

🖍 거주기간 계산시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이 관광이나 질병치료와 같이 일시적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마찬가지로 재외동포 등이 일시적으로 국내 머문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2) 법인 아닌 단체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각 구성원별 과세, 분배비율이 안 정해져 있어도 분배사실이 확인되면 각 구성원별 과세

🖍 일부 비율만 확인되면 확인된 구성원은 구성원별 과세하고 나머지는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 부담(대표자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 법인 아닌 단체가 국외투자기구인 경우

국외투자기구(vehicle)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위험과 보상에 대한 권리 보유자)를 실질귀속자로 봄(다만, 조세조약상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 국외투자기구를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과세)

 

(3) 납세의무의 특례

1) 공동사업에 대한 납세의무

원칙은 공동사업자별 과세

🖍 공동사업합산과세에 따라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소득금액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짐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함

🖍 다만 구분하여 소득세를 각각 계산

📝 연금계좌 특례

연금외수령 없이 배우자가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 계산

 

3) 분리과세소득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짐

 

4) 우회양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짐

 

5) 공동소유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짐

 

6) 신탁재산 귀속소득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수익자 사망시 그 상속인)

🖍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부존재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실질적 통제권을 가진 신탁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

📝 위탁자가 실질적 통제권을 가진 경우(모두 충족)

  1. 신탁해지 권한, 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 권한,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경우
  2. 원본의 이익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수익의 이익에 대한 수익자는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3.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출국일까지

🖍 법인은 사업연도를 선택할 수 있지만 소득세는 1역년으로 고정되어 있음(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도 마찬가지)

 

4. 납세지

(1) 소득세의 납세지

1) 거주자

거주자는 주소지(집이 2개 이상이면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 없으면 거소지(머무는 호텔이 둘 이상이면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

 

🖍 취학이나 요양, 근무상 형편 등으로 거소지를 일시퇴거한 경우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봄

 

2)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소재지(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 주된 국내사업장 판단이 곤란한 경우 해당 비거주자가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

🖍 국내사업장 자체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2)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

원천징수의무자 1차 2차 비고
거주자 주된 사업장 소재지 그 사업장의 소재지
🖍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그 국내사업장 소재지
🖍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법인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그 사업장의 소재지
🖍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
납세조합 납세조합의 소재지 - -

🖍 본점에서 일괄게산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함

 

(3) 기타의 납세지

1)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선택지 중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

📝 선택지

  1. 피상속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2. 상속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3.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2)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납세관리인이 선택지 중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

📝 선택지

  1. 국내사업장 소재지
  2.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3)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이나 해외파견 임직원(거주자로 보는 경우)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 소재지

 

(4) 납세지의 지정

1) 납세지의 지정사유

  1. 신청에 의한 지정(사업소득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2. 직권에 의한 지정(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국청장이 납세의무자의 소득 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에 의한 납세지 지정은 해당 과세기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연도 2월까지 지정여부를 서면 통지해야 함)

🖍 직권에 의한 납세지 지정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 전 서면통지해야 함(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납기개시 15일 전에 통지해야 함)

🖍 납세지 지정사유 소멸시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국청장은 납세지 지정을 취소해야 함(취소된 경우라도 취소 전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

 

2) 납세지의 변경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납세지 변경신고서를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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