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배당소득의 범위,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by 펭협반응형
1. 배당소득의 범위(범비계수과)
구분 | 배당소득의 범위 |
진짜배당 |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from. 내국법인, 외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과세 신탁재산) |
의제배당 | 1.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type 1 의제배당) 🖍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의제배당 대상은 제외)으로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 아님 2. 감자, 퇴사, 탈퇴,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type 2 의제배당) |
인정배당 |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 |
간주배당 | 국조법상 배당간주액 |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 |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지기구로부터의 이익 🖍 일반신탁의 이익은 실제 소득에 따라 구분과세 🖍 상장주식, 벤처기업주식 및 상장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차익과 평가치익은 과세하지 않음 |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e.g.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지수증권ETN, 골드뱅킹, 실버뱅킹) 🖍 국내주식형 ETN은 과세제외 소득임 |
유형별 포괄주의 배당 | 유사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e.g. 주식대차거래 보상액)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상당액(나머지 소득의 분배액은 실제 발생된 소득별로 구분과세) 🖍 업무집행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 분배액은 사업소득(나머지 소득의 분배액은 실제 발생된 소득별로 구분과세) |
파생금융상품의 배당 |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 의제배당(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점)
구분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주발초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의 단기소각주식 규정(먼저 0원 소각) | 적용하지 않음 | 적용함 |
감자, 퇴사, 탈퇴, 해산, 합병, 분할에 대한 의제배당을 계산할 때 종전주식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 | 그런 규정 없음 |
📝 출자공동사업자 불가 요건
-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
- 공동사업에서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2.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범비계수과)
배당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G-up = 배당소득금액
3.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범비계수과)
수입시기 | 구분 |
사건발생일 | 1. 잉여금자본전입(의제배당) : 자본전입결의일 2. 감자(의제배당) : 감자결의일 3. 퇴사 또는 탈퇴(의제배당) : 퇴사일 또는 탈퇴일 4. 해산(의제배당)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
등기일 | 5. 합병분할(의제배당) :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
과세기간 종료일 | 6.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 되는 날 | 7. 국조법상 간주배당 |
결산확정일(정기주주총회일) | 8. 인정배당(법인세법상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 |
잉여금처분결의일 | 9. 기명주식의 이익배당 |
실제 지급일 | 10. 무기명주식의 이익배당 11.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원본전입 특약이 있는 경우 원본전입일) 12.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원본전입 특약이 있는 경우 원본전입일) 13. 유형별 포괄주의 배당 14. 파생금융상품의 배당 |
4.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범비계수과)
구분 | 내용 | 원천징수세율 |
(1) 무조건 분리과세 | 1. 비실명 금융소득 | 42%(금융실명제대상 90%) |
2.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연분연승법) | |
3. 법원보증금과 경락대금이자 | 14% | |
4. 법인 아닌 단체의 금융수익 | 14% | |
5.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배당소득 (1명당 1개 전용계좌만 가입, 납입한도 2억 이하) |
9% | |
6. 투융자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는 제외)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만 가입, 납입한도 1억원 이하) |
14% | |
7.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거주자별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미만, 투자일부터 3년 이내 지급분에 한정함) |
9% | |
(2) 무조건 종합과세(종) | 8.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 분배액 | 25% 🖍 과세시는 14% |
9. 국외금융소득 🖍 국내 지급대리인이 원천징수한 것은 조건부 종합과세 |
||
10. 국내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 | ||
(3) 조건부 종합과세(조) | 나머지 🖍 종 + 조 $\leq$ 20M 이면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은 분리과세 |
14% (비영업대금이익은 25%)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 연계 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적격P2P금융)은 14%로 원천징수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2012.12.31. 이전분 | 2013.1.1. - 2017.12.31. 발행분 | 2018.1.1. 이후 발행분 |
30%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 | 3년 이상 보유기간 충족시 3년이 지난 후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30% 분리과세 선택 가능 | 14%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
🖍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4%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임
반응형
'세무회계 이론 > 소득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세 절차규정] 개요, 중간예납, 예정신고, 원천징수, 수시부과, 사업장 현황신고, 확정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도, 결정과 경정, 징수와 환급 (0) | 2022.03.20 |
---|---|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범위, 비과세 사업소득, 계산구조, 수입시기, 과세방법, 각사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 (0) | 2022.01.14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자소득의 범위, 비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0) | 2022.01.13 |
[총칙] 소득세의 특징, 납세의무자, 법인 아닌 단체, 납세의무 특례, 과세기간, 납세지 (0) | 2022.01.13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 특례,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국외전출세 (0) | 2021.08.06 |
블로그의 정보
펭귄협동조합
펭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