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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배당소득의 범위,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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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소득의 범위(비계수과)

구분 배당소득의 범위
진짜배당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from. 내국법인, 외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과세 신탁재산)
의제배당 1.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type 1 의제배당)
🖍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의제배당 대상은 제외)으로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 아님
2. 감자, 퇴사, 탈퇴,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type 2 의제배당)
인정배당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
간주배당 국조법상 배당간주액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지기구로부터의 이익
🖍 일반신탁의 이익은 실제 소득에 따라 구분과세
🖍 상장주식, 벤처기업주식 및 상장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차익과 평가치익은 과세하지 않음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e.g.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지수증권ETN, 골드뱅킹, 실버뱅킹)
🖍 국내주식형 ETN은 과세제외 소득임
유형별 포괄주의 배당 유사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e.g. 주식대차거래 보상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상당액(나머지 소득의 분배액은 실제 발생된 소득별로 구분과세)
🖍 업무집행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 분배액은 사업소득(나머지 소득의 분배액은 실제 발생된 소득별로 구분과세)
파생금융상품의 배당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의제배당(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점)

구분 소득세법 법인세법
주발초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의 단기소각주식 규정(먼저 0원 소각) 적용하지 않음 적용함
감자, 퇴사, 탈퇴, 해산, 합병, 분할에 대한 의제배당을 계산할 때 종전주식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 그런 규정 없음

📝 출자공동사업자 불가 요건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
  2. 공동사업에서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2.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범비수과)

배당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G-up = 배당소득금액

 

3.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범비계과)

수입시기 구분
사건발생일 1. 잉여금자본전입(의제배당) : 자본전입결의일
2. 감자(의제배당) : 감자결의일
3. 퇴사 또는 탈퇴(의제배당) : 퇴사일 또는 탈퇴일
4. 해산(의제배당)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등기일 5. 합병분할(의제배당) :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과세기간 종료일 6.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 되는 날 7. 국조법상 간주배당
결산확정일(정기주주총회일) 8. 인정배당(법인세법상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
잉여금처분결의일 9. 기명주식의 이익배당
실제 지급일 10. 무기명주식의 이익배당
11.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원본전입 특약이 있는 경우 원본전입일)
12.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원본전입 특약이 있는 경우 원본전입일)
13. 유형별 포괄주의 배당
14. 파생금융상품의 배당

 

4.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범비계수)

구분 내용 원천징수세율
(1) 무조건 분리과세 1. 비실명 금융소득 42%(금융실명제대상 90%)
  2.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연분연승법)
  3. 법원보증금과 경락대금이자 14%
  4. 법인 아닌 단체의 금융수익 14%
  5.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배당소득
(1명당 1개 전용계좌만 가입, 납입한도 2억 이하)
9%
  6. 투융자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는 제외)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만 가입, 납입한도 1억원 이하)
14%
  7.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거주자별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미만, 투자일부터 3년 이내 지급분에 한정함)
9%
(2) 무조건 종합과세(종) 8.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 분배액 25%
🖍 과세시는 14%
  9. 국외금융소득
🖍 국내 지급대리인이 원천징수한 것은 조건부 종합과세
 
  10. 국내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  
(3) 조건부 종합과세(조) 나머지
🖍 종 + 조 $\leq$ 20M 이면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은 분리과세
14%
(비영업대금이익은 25%)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 연계 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적격P2P금융)은 14%로 원천징수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2012.12.31. 이전분 2013.1.1. - 2017.12.31. 발행분 2018.1.1. 이후 발행분
30%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 3년 이상 보유기간 충족시 3년이 지난 후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30% 분리과세 선택 가능 14%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4%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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