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절차규정] 개요, 중간예납, 예정신고, 원천징수, 수시부과, 사업장 현황신고, 확정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도, 결정과 경정, 징수와 환급
by 펭협1. 절차규정 개요
(1) 소득세 주요일정
기간 또는 기한 | 일정명 |
1.1.-6.30. | 중간예납기간 |
11.1.-11.30. |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
1.1.-12.31. | 소득세 과세기간 |
2.10. | 사업장 현황신고 |
5.1.-5.31. |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7.31. | 분할납부기한 |
(2) 기타 일정
기한 | 일정명 |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원천징수 |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다음연도 3월 10일 🖍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다음다음 달 말일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기의 마지막 날의 다음 달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다음 달 말일) |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 🖍 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시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 🖍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부동산 등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부담부증여시 양도로 보는 부분은 3개월 🖍 일반주식(해외주식 제외)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예정신고 |
2. 중간예납
(1) 중간예납제도의 목적
조세의 조기확보가 주목적
🖍 부수적인 목적으로 납세대상자의 조세부담 분산, 조세회피의 미연방지가 있음
(2) 중간예납기간
1.1.부터 6.30.까지
(3) 중간예납 대상자
사업소득자
📝 중간예납 제외대상
분류 | 제외대상 |
벤치마크가 없는 경우 | 신규사업자 |
이미 과세한 경우 | 1.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2.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
분리과세하는 경우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연중 소득분포가 불규칙한 경우 (또는 실적기준) |
1. 사업소득 중 속기, 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2. 사업소득 중 연예인 또는 스포츠선수 등 3. 보험모집원 4. 방문판매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연말정산한 경우) |
조세정책적 목적 | 전환정비사업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하는 공동사업 |
(4) 중간예납 세액계산
1) 원칙 - 직전과세기간 실적기준 고지납부
중간예납기준액의 1/2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제외
📝 중간예납기준액
직전 과세기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환급세액
2) 예외 - 해당 중간예납기간 실적기준 신고납부
구분 | 내용 | 비고 |
대상자 | 1.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강제) 2.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자(선택) |
해당 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 종합소득금액 x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2승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
중간예납추계액 | 산출세액 x (1/2) - 중간예납기간 감면공제세액 - 기납부세액 | 2분 |
📝 기납부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산출세액 + 수시부과세액 + 원천납부세액
(5) 중간예납 절차
구분 | 고지납부 | 신고납부 |
납부고지서 납부 | 11.1.-11.15. | N/A |
납부(신고납부) | 11.30.까지 🖍 분할납부세액은 다음연도 1월말 |
11.1.-11.30. |
(6)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 소액이라 중간예납을 걷지 않겠다는 것임(어차피 1년치로 확정신고 때 과세되니깐)
(7) 법인세 중간예납과의 비교
구분 | 법인세법 | 소득세법 |
중간예납대상자 |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중간예납기간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 1.1.-6.30. |
1.1.-6.30. |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벤치마크 기준과 당기 실적기준 중 선택 | 벤치마크 기준이 원칙 |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자진신고납부 |
11월 중 고지납부 |
소액부징수 (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 |
30만원 미만 🖍 중소기업(직전연도)+벤치마크 기준 |
3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
3. 예정신고
구분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
신고대상자 | 토지 등을 매매한 부동산매매업자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 🖍 해외주식, 파생상품은 제외 |
예정신고기한 | 매매 월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양도 월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 부분 3개월 이내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전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경우 허가일부터 2개월 이내 |
세액계산구조 | 매매차익 x 양도소득세율 🖍 매매차익 = 매매가액 - 필요경비 - 장특공제 🖍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양도비용, 건설자금이자, 매도로 인한 공과금 🖍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토지 등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기본세율을 적용함 |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에 따라 세액계산 🖍 2회 이상 신고시 누진세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을 정산함 |
미이행시 불이익 | 가산세 부과 | 가산세 부과 |
4. 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과 원천징수세율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구분 | 내용 |
일반적인 경우 | 14% |
비실명 금융소득 | 42% 🖍 금융실명제 적용대상인 경우 90% 🖍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14%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 계좌의 실질소유자에게 부족액에 대해 납부해야 함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적격P2P금융은 14%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
법원보증금 및 경락대금의 이자 🖍 실명확인 여부 무관 |
14% |
🖍 원천징수는 배당가산액을 더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함
2) 특정사업소득
사업소득 수입금액 x 3%
🖍 계약기간 3년 이하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0%(
📝 원천징수요건
구분 | 내용 |
지급자 | 비사업자인 개인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
대상소득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 대상 아닌 것 1. 약사의 조제용역에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상당액 2. 접대비 또는 댄서의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자 | 개인사업자 |
3) 근로소득
매월분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
📝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소득세(일당 15만원 근로소득공제, 55% 근로소득세액공제)
(일당 - 15만원) x 6% x (1 - 55%)
4) 연금소득
구분 | 내용 |
공적연금 |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다음연도 1월분 연금소득 지급시 연말정산함 |
사적연금 | 연금지급액 x 원천징수세액(3%-5%) 🖍 연말정산하지 않음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외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70% (수령시점 10년 초과시 60%) |
5) 기타소득
구분 | 내용 | 비고 |
원천징수요건 |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1.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2. 계약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대체된 경우 3. 과세최저한(건별 5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 x 20% 🖍 기타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
|
원천징수특례 | 서화·골동품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원천징수가 곤란한 경우 양도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6) 봉사료
구분 | 내용 |
봉사료 | 음식, 숙박용역, 과세유흥장소, 안마시술소, 이용원, 스포츠마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
원천징수 요건(AND로 충족해야 함) | 1. 세금계산서 등에 공급가액과 구분기재 2.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초과 3.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음 🖍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20% 초과여부 판단 |
원천징수세액 | 봉사료 x 5% 🖍 봉사료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원천징수세액은 동일함 |
7) 퇴직소득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원천징수함
🖍 다만,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퇴직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2) 원천징수 면제
- 비과세소득 또는 면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미지급소득이 이미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후 그 미지급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
(3) 연말정산
구분 | 연말정산시기 | 소득·세액공제 신고 |
간편장부대상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음료품배달원 사업소득 |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 지급시 🖍 거래계약 해지시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 지급시 🖍 2월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월 말에 연말정산 |
연말정산시기 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
근로소득 |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시 🖍 퇴직시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시 |
연말정산시기 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
공적연금소득 |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 지급시 🖍 사망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에 연말정산 |
12.31.까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
🖍 방문판매인과 음료품배달원의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
🖍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함
(4)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구분 | 내용 |
원칙 |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반기별 납부 |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예외 - 반기별 납부를 할 수 없는 원천징수세액 1. 법인세법상 소득처분된 금액(배당, 상여, 기타소득) 2. 국조법상 소득처분된 금액 3. 비거주 연예인 등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 |
📝 반기별 납부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
- 직전 과세기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 제외)
- 종교단체
🖍 신규사업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판단시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함
(5) 원천징수시기 특례
1) 이자소득
구분 | 원천징수시기 |
금융회사 등이 거래하는 유가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할인매출일 🖍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속 예탁되는 경우 만기일 (단, 할인매출일 원천징수 선택도 가능) |
직장공제회 반환금 분할지급시 납입금 초과이익 | 납입금 초과이익 원본전입 특약에 따른 원본전입일 |
기타 이자소득 |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
2) 배당소득
구분 | 원천징수시기 |
의제배당 |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
직장공제회 반환금 분할지급시 납입금 초과이익 | 배당소득 수입시기 |
3) 미지급소득
구분 | 원천징수시기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미지급분 | 1월부터 11월까지분 : 12월 31일 12월분 : 다음연도 2월 말 |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 상여 미지급분 | 처분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결정된 경우 다음연도 2월 말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미지급분 |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
동업기업에서 배분받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미지급분 |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
4)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배당, 인정상여, 인정기타소득
구분 | 원천징수시기 |
경정에 의한 경우 |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 |
법인이 신고하는 경우 |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5. 수시부과
(1) 수시부과란?
조세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기한 전에 수시로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
(2) 수시부과 사유
- 사업부진 등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등 조세포탈 우려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주한미군 등으로부터 받을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하는 경우(외국군 군납)
(3) 수시부과 대상기간
해당 사업기간 사업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 발생일까지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함
(4) 수시부과세액 계산
구분 | 내용 |
조세포탈 우려 | (종합소득금액 -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x 기본세율 |
외국군 등 군납 | 총수입금액 x (1 - 단순경비율) x 기본세율 |
(5) 수시부과세액의 처리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 수시부과 후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6. 사업장 현황신고
(1) 사업장 현황신고의 의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확정신고 전 총수입금액을 미리 신고하는 제도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함
(2) 신고기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해당 과세기간 중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 포함
(3) 사업장 현황 신고의무 면제
- 납세조합 가입자(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보험모집인
- 음료품 배달원
- 기타 이와 유사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7. 확정신고
(1) 확정신고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함
(2) 확정신고의무의 면제
- 연말정산대상 소득 1가지만 있는 자
- 연말정산대상 소득 1가지 + 분류소득(퇴직소득)
- 연말정산대상 소득 1가지 + 분리과세소득
- 수시부과한 경우 수시부과 후 추가발생 소득이 없는 자
-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일용근로자 제외) 확정신고를 해야 함(세액정산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 연말정산대상 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종교인소득(기타소득), 퇴직소득
📝 분리과세대상 소득
분리과세대상인 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
(3) 확정신고기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0
🖍 확정신고 대상자가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일 전일까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고 허가 전 대금청산시 허가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허가 전 허가구역 지정해제시는 그 해제일)
📝 복식부기의무자 확정신고시 필수제출 서류(미제출시 무신고로 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 추가신고
법인세법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이 신고한 경우 신고기일부터)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봄
🖍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확정신고로 인정
(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도
구분 | 내용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 | 수입금액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 |
성실신고확인서 | 사업소득금액 적정성을 세무사 등의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 🖍 세무사, 세무사법상 등록한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 관할 세무서장은 성실신고확인서 미비사항 또는 오류에 대해 보정요구 가능 |
자기확인 금지 | 세무사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확인서 작성 또는 제출 불가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 1. 확정신고기한 연장(1달) 2.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연120만원 한도로 확인비용의 60%까지 세액공제) 🖍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공제(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도 포함) 🖍 과소신고금액이 10%이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액도 전액 추징하고 다음사업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함 3. 의교월 세액공제 적용 🖍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 60M 이하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한함) |
(5) 확정신고납부
1) 확정신고납부
종합소득 산출세액, 퇴직소득 산출세액,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해야 함
📝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경정한 금액
- 수시부과세액
- 원천징수세액(채권 등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보유기간분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함)
-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2) 분할납부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하는 자는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 가산세와 추가납부세액은 분할납부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중간예납과 예정신고시에도 분할납부가 적용됨(단, 소득처분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은 분할납부 불가)
📝 분할납부가능세액
구분 | 내용 |
납부세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시 | 세액의 50% 이하인 금액 |
8. 결정과 경정
(1) 실지조사와 추계조사
구분 | 실지조사 | 추계조사 |
적용대상 | 실지조사가 원칙 | 장부와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계산방법 | 장부나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 |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계산 🖍 경비율법 적용 |
(2) 추계조사
구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적용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다음의 사업자 1. 신규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액 미만인 사업자 |
단순경비율대상자 이외의 사업자 |
소득금액 | Min[1, 2] 1. 수입금액 x (1 - 단순경비율) 2.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Min[1, 2] 1.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는 1/2를 곱한 기준경비율) 2. [수입금액 x (1 - 단순경비율) x 배율 |
비고 | 🖍 사업 관련 국가나 거래처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등은 수입금액에 포함함(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 준비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위의 소득금액에 더함 |
🖍 사업 관련 국가나 거래처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함 🖍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 준비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위의 소득금액에 더함 |
🖍 추계결정방법에 따라 계산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 주요경비(매임인)
매입비용(사업용 유무형자산의 매입비용 제외), 사업용 유무형자산의 임차료, 인건비
(3) 가산세
9. 징수와 환급
(1) 징수
구분 | 내용 |
자진납부하지 않은 세액 | 중간예납 또는 확정신고시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 |
결정경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 | 과세관청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시 미달하는 세액 |
원천징수세액 |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 📝 다음의 경우 제외 1. 신고납부한 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
(2) 환급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해야 함
🖍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환급
(3) 소액부징수
-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이자소득은 제외)
- 납세조합 징수세액 1천원 미만
-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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