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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절차규정] 개요, 중간예납, 예정신고, 원천징수, 수시부과, 사업장 현황신고, 확정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도, 결정과 경정, 징수와 환급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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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차규정 개요

(1) 소득세 주요일정

기간 또는 기한 일정명
1.1.-6.30. 중간예납기간
11.1.-11.30.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1.1.-12.31. 소득세 과세기간
2.10. 사업장 현황신고
5.1.-5.31.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7.31. 분할납부기한

 

(2) 기타 일정

기한 일정명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원천징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다음연도 3월 10일
🖍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다음다음 달 말일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기의 마지막 날의 다음 달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다음 달 말일)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
🖍 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시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
🖍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부동산 등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부담부증여시 양도로 보는 부분은 3개월
🖍 일반주식(해외주식 제외)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2. 중간예납

(1) 중간예납제도의 목적

조세의 조기확보가 주목적

🖍 부수적인 목적으로 납세대상자의 조세부담 분산, 조세회피의 미연방지가 있음

 

(2) 중간예납기간

1.1.부터 6.30.까지

 

(3) 중간예납 대상자

사업소득자

📝 중간예납 제외대상

분류 제외대상
벤치마크가 없는 경우 신규사업자
이미 과세한 경우 1.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2.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분리과세하는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연중 소득분포가 불규칙한 경우
(또는 실적기준)
1. 사업소득 중 속기, 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2. 사업소득 중 연예인 또는 스포츠선수 등
3. 보험모집원
4. 방문판매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연말정산한 경우)
조세정책적 목적 전환정비사업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하는 공동사업

 

(4) 중간예납 세액계산

1) 원칙 - 직전과세기간 실적기준 고지납부

중간예납기준액의 1/2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제외

📝 중간예납기준액

직전 과세기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환급세액

 

2)  예외 - 해당 중간예납기간 실적기준 신고납부

구분 내용 비고
대상자 1.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강제)
2.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자(선택)
해당 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중간예납기간 종합소득금액 x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승
산출세액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중간예납추계액 산출세액 x (1/2) - 중간예납기간 감면공제세액 - 기납부세액 2분

📝 기납부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산출세액 + 수시부과세액 + 원천납부세액

 

(5) 중간예납 절차

구분 고지납부 신고납부
납부고지서 납부 11.1.-11.15. N/A
납부(신고납부) 11.30.까지
🖍 분할납부세액은 다음연도 1월말
11.1.-11.30.

 

(6)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 소액이라 중간예납을 걷지 않겠다는 것임(어차피 1년치로 확정신고 때 과세되니깐)

 

(7) 법인세 중간예납과의 비교

구분 법인세법 소득세법
중간예납대상자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간예납기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 1.1.-6.30.
1.1.-6.30.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벤치마크 기준과 당기 실적기준 중 선택 벤치마크 기준이 원칙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자진신고납부
11월 중 고지납부
소액부징수
(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
30만원 미만
🖍 중소기업(직전연도)+벤치마크 기준
3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3. 예정신고

구분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신고대상자 토지 등을 매매한 부동산매매업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
🖍 해외주식, 파생상품은 제외
예정신고기한 매매 월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 월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 부분 3개월 이내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전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경우 허가일부터 2개월 이내
세액계산구조 매매차익 x 양도소득세율
🖍 매매차익 = 매매가액 - 필요경비 - 장특공제
🖍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양도비용, 건설자금이자, 매도로 인한 공과금
🖍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토지 등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기본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에 따라 세액계산
🖍 2회 이상 신고시 누진세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을 정산함
미이행시 불이익 가산세 부과 가산세 부과

 

4. 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과 원천징수세율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구분 내용
일반적인 경우 14%
비실명 금융소득 42%
🖍 금융실명제 적용대상인 경우 90%
🖍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14%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 계좌의 실질소유자에게 부족액에 대해 납부해야 함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 적격P2P금융은 14%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법원보증금 및 경락대금의 이자
🖍 실명확인 여부 무관
14%

🖍 원천징수는 배당가산액을 더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함

 

2) 특정사업소득

사업소득 수입금액 x 3%

🖍 계약기간 3년 이하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0%(

📝 원천징수요건

구분 내용
지급자 비사업자인 개인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대상소득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 대상 아닌 것
1. 약사의 조제용역에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상당액
2. 접대비 또는 댄서의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자 개인사업자

 

3) 근로소득

매월분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

📝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소득세(일당 15만원 근로소득공제, 55% 근로소득세액공제)

(일당 - 15만원) x 6% x (1 - 55%)

 

4) 연금소득

구분 내용
공적연금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다음연도 1월분 연금소득 지급시 연말정산함
사적연금 연금지급액 x 원천징수세액(3%-5%)
🖍 연말정산하지 않음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외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70%
(수령시점 10년 초과시 60%)

 

5) 기타소득

구분 내용 비고
원천징수요건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1.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2. 계약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대체된 경우
3. 과세최저한(건별 5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기타소득금액 x 20%
🖍 기타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원천징수특례 서화·골동품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원천징수가 곤란한 경우 양도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6) 봉사료

구분 내용
봉사료 음식, 숙박용역, 과세유흥장소, 안마시술소, 이용원, 스포츠마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원천징수 요건(AND로 충족해야 함) 1. 세금계산서 등에 공급가액과 구분기재
2.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초과
3.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음
🖍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20% 초과여부 판단
원천징수세액 봉사료 x 5%
🖍 봉사료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원천징수세액은 동일함

 

7) 퇴직소득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원천징수함

🖍 다만,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퇴직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2) 원천징수 면제

  1. 비과세소득 또는 면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2. 미지급소득이 이미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후 그 미지급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

 

(3) 연말정산

구분 연말정산시기 소득·세액공제 신고
간편장부대상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음료품배달원 사업소득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 지급시
🖍 거래계약 해지시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 지급시
🖍 2월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월 말에 연말정산
연말정산시기 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근로소득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시
🖍 퇴직시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시
연말정산시기 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공적연금소득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 지급시
🖍 사망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에 연말정산
12.31.까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 방문판매인과 음료품배달원의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

🖍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함

 

(4)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구분 내용
원칙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반기별 납부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예외 - 반기별 납부를 할 수 없는 원천징수세액
1. 법인세법상 소득처분된 금액(배당, 상여, 기타소득)
2. 국조법상 소득처분된 금액
3. 비거주 연예인 등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

📝 반기별 납부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

  1. 직전 과세기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 제외)
  2. 종교단체

🖍 신규사업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판단시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함

 

(5) 원천징수시기 특례

1) 이자소득

구분 원천징수시기
금융회사 등이 거래하는 유가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할인매출일
🖍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속 예탁되는 경우 만기일
(단, 할인매출일 원천징수 선택도 가능)
직장공제회 반환금 분할지급시 납입금 초과이익 납입금 초과이익 원본전입 특약에 따른 원본전입일
기타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2) 배당소득

구분 원천징수시기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직장공제회 반환금 분할지급시 납입금 초과이익 배당소득 수입시기

 

3) 미지급소득

구분 원천징수시기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미지급분 1월부터 11월까지분 : 12월 31일
12월분 : 다음연도 2월 말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 상여 미지급분 처분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결정된 경우 다음연도 2월 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미지급분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동업기업에서 배분받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미지급분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4)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배당, 인정상여, 인정기타소득

구분 원천징수시기
경정에 의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
법인이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5. 수시부과

(1) 수시부과란?

조세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기한 전에 수시로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

 

(2) 수시부과 사유

  1. 사업부진 등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등 조세포탈 우려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주한미군 등으로부터 받을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하는 경우(외국군 군납)

 

(3) 수시부과 대상기간

해당 사업기간 사업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 발생일까지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함

 

(4) 수시부과세액 계산

구분 내용
조세포탈 우려 (종합소득금액 -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x 기본세율
외국군 등 군납 총수입금액 x (1 - 단순경비율) x 기본세율

 

(5) 수시부과세액의 처리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 수시부과 후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6. 사업장 현황신고

(1) 사업장 현황신고의 의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확정신고 전 총수입금액을 미리 신고하는 제도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함

 

(2) 신고기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해당 과세기간 중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 포함

 

(3) 사업장 현황 신고의무 면제

  1. 납세조합 가입자(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2. 보험모집인
  3. 음료품 배달원
  4. 기타 이와 유사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7. 확정신고

(1) 확정신고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함

 

(2) 확정신고의무의 면제

  1. 연말정산대상 소득 1가지만 있는 자
  2. 연말정산대상 소득 1가지 + 분류소득(퇴직소득)
  3. 연말정산대상 소득 1가지 + 분리과세소득
  4. 수시부과한 경우 수시부과 후 추가발생 소득이 없는 자
  5.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일용근로자 제외) 확정신고를 해야 함(세액정산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 연말정산대상 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종교인소득(기타소득), 퇴직소득

📝 분리과세대상 소득

분리과세대상인 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

 

(3) 확정신고기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0

🖍 확정신고 대상자가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일 전일까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고 허가 전 대금청산시 허가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허가 전 허가구역 지정해제시는 그 해제일)

📝 복식부기의무자 확정신고시 필수제출 서류(미제출시 무신고로 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 추가신고

법인세법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이 신고한 경우 신고기일부터)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봄

🖍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확정신고로 인정

 

(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도

구분 내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 수입금액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
성실신고확인서 사업소득금액 적정성을 세무사 등의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
🖍 세무사, 세무사법상 등록한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 관할 세무서장은 성실신고확인서 미비사항 또는 오류에 대해 보정요구 가능
자기확인 금지 세무사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확인서 작성 또는 제출 불가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1. 확정신고기한 연장(1달)
2.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연120만원 한도로 확인비용의 60%까지 세액공제)
🖍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공제(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도 포함)
🖍 과소신고금액이 10%이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액도 전액 추징하고 다음사업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함
3. 의교월 세액공제 적용
🖍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 60M 이하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한함)

 

(5) 확정신고납부

1) 확정신고납부

종합소득 산출세액, 퇴직소득 산출세액,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해야 함

📝 기납부세액

  1. 중간예납세액
  2.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경정한 금액
  3. 수시부과세액
  4. 원천징수세액(채권 등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보유기간분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함)
  5.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2) 분할납부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하는 자는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 가산세와 추가납부세액은 분할납부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중간예납과 예정신고시에도 분할납부가 적용됨(단, 소득처분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은 분할납부 불가)

📝 분할납부가능세액

구분 내용
납부세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시 세액의 50% 이하인 금액

 

8. 결정과 경정

(1) 실지조사와 추계조사

구분 실지조사 추계조사
적용대상 실지조사가 원칙 장부와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계산방법 장부나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계산
🖍 경비율법 적용

 

(2) 추계조사

구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다음의 사업자
1. 신규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액 미만인 사업자
단순경비율대상자 이외의 사업자
소득금액 Min[1, 2]
1. 수입금액 x (1 - 단순경비율)
2.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Min[1, 2]
1.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는 1/2를 곱한 기준경비율)
2. [수입금액 x (1 - 단순경비율) x 배율
비고 🖍 사업 관련 국가나 거래처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등은 수입금액에 포함함(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 준비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위의 소득금액에 더함
🖍 사업 관련 국가나 거래처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함
🖍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 준비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위의 소득금액에 더함

🖍 추계결정방법에 따라 계산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 주요경비(매임인)

매입비용(사업용 유무형자산의 매입비용 제외), 사업용 유무형자산의 임차료, 인건비

 

(3) 가산세

 

9. 징수와 환급

(1) 징수

구분 내용
자진납부하지 않은 세액 중간예납 또는 확정신고시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
결정경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 과세관청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시 미달하는 세액
원천징수세액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
📝 다음의 경우 제외
1. 신고납부한 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2) 환급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해야 함

🖍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환급

 

(3) 소액부징수

  1.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이자소득은 제외)
  2. 납세조합 징수세액 1천원 미만
  3.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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