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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개요] 정부를 보는 시각, 경제적 효율성(파레토 최적)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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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정부를 보는 시각

1. 정부를 보는 시각

(1) 정부란 무엇인가

유기체적organic(하나의 생물) - 극단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

기계론적mechanistic(하나의 도구) - 개인주의적 사고방식(극단적으로 가면 아나키즘)

 

(2) 공공경제과 민간경제의 차이

민간의 경우 이익 극대화(개인은 효용극대화, 기업은 이윤극대화), 정부는 후생극대화

 

(3) Musgrave's 정부의 3대 기능

  1. 자원배분(투입물) : 비효율성 개선 - 효율성
  2. 소득분배(산출물) : 불평등한 소득분배상태 개선 - 공평성
  3. 경제안정화(경제위기시) : 경기변동폭을 줄이고 경제안정화

 

2.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실패

(1) 파레토효율성의 기본개념

적어도 어느 한 사람이 나빠지지 않고는 다른 한 사람이 더 좋아질 수 없는 상태

 

(2) 파레토 개선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가게 하지 않으면서 적어도 한 사람 이상에게 좋아지는 개선

 

(3) 파레토 효율을 위한 조건(MRS, MRT, MRTS)

MRS(소비선호)와 MRT(생산선호)가 일치하는 상태

개인의 소비선호MRS의 균형점(좌측), 생산가능곡선과 기울기MRT(가운데), 기업의 생산요소선호MRTS의 균형점(우측)

📝 용어의 의미

  1. MRS 무차별곡선의 기울기(X재를 좋아하는 정도)
  2. MRT 한계변환율(X재 생산의 기회비용)
  3. MRTS 한계기술대체율(Q고정, 노동투입량 1단위 증가시 자본 수량의 기회비용)
🚀 $MRS^A$가 $MRS^b$보다 더 크다면 A가 B에게 X재를 주고 B로부터 Y재를 받는다면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진다. (❌)
💬 MRS는 X재를 좋아하는 정도라고 해석하면 된다. 따라서 X재를 상대적으로 더 좋아하는 A는 Y재가 아닌 X재를 더 받아야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진다.
🚀 개인 A와 B의 효용함수가 같다면 한계대체율이 동일하므로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다. (❌)
💬 효용함수가 같아도 최초의 배분점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이 다르다면 한계대체율이 동일하지 않다. 즉 효용함수가 같아도 출발점이 다르다면 한계대체율도 다르다.
🚀 두 사람으로 구성된 교환경제에서 개인 A의 효용함수가 $U^A=X^A$, 개인 B의 효용함수가 $U^B=X^BY^B$이고, A와 B는 초기에 각각 10단위의 X재와 Y재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개인 B가 교환의 협상력을 갖는 경우 B는 최대 200의 효용을 얻을 수 있다. (⚪)
💬 개인 B가 교환의 협상력을 갖는다면 개인 A의 효용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Y재를 모두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개인 B는 X재 10단위, Y재 20단위(10단위+10단위)를 가지게 되고 이것을 효용함수에 대입하면 $U^B=10 \times 20 = 200$이 된다.
🚀 X재는 가로축, Y재는 세로축으로 표시되는 에지워스상자 모형을 생각하자. 소비자 A의 효용함수는 $U^A=min[X, Y]$, 소비자 B의 효용함수는 $U^B=XY$로 주어져 있다. 초기에 소비자 A는 X재 20단위, Y재 5단위를 갖고 있고, 소비자 B는 X재 5단위 Y재 20단위를 갖고 있다. 소비자 B가 모든 협상력을 갖고 있다면 소비자 B는 최대 900의 효용을 얻을 수 있다. (❌)
💬 소비자 A의 최초 효용은 min[20, 5]=5이다. 소비자가 B가 협상력을 가진다면 소비자 A의 X재 잉여분 15개를 모두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 B의 효용은 X재 20단위(5단위+15단위)와 Y재 20단위를 곱한 400의 효용을 얻게 된다.
🚀 개인 A의 효용함수가 $U_A=X_AY_A$, 개인 B의 효용함수가 $U_B=\sqrt{X_BY_B}$로 주어져 있다면 계약곡선은 에지워스 상자의 대각선으로 도출된다. (⚪)
💬 [1단계] $MRS_A$와 $MRS_B$ 구하기, [2단계] $MRS_A=MRS_B$ 풀기
한계대체율은 모두 $MRS_{XY}=Y/X$이므로 두 재화의 소비량 비율이 일치할 때 두 사람의 한계대체율이 일치한다. 에지워스상자의 대각선 상에서는 두 사람의 X재와 Y재 소비량비율이 동일하므로 한계대체율도 같아진다. 따라서 계약곡선은 에지워스 상자의 대각선으로 도출된다.
🚀 두 사람의 A와 B로 구성된 경제에서 개인 A의 효용함수가 $U_A=min[X_A, Y_A]$, 개인 B의 효용함수가 $U_B=X_B+Y_B$로 주어져 있다. 이 경제의 X재와 Y재의 부존량이 모두 10단위씩으로 주어져 있다면 계약곡선은 Y=X이다. (⚪)
💬 X재와 Y재 부존량이 모두 10단위이므로 에지워스 상자는 정사각형이다. 개인 A의 무차별곡선은 45도 선에서 꺽어진 L자 형태이고, 개인 B의 무차별곡선은 기울기가 -1인 우하향의 직선이다. 따라서 무차별곡선의 그래프는 항상 Y=X인 대각선에서 접한다.
🚀 두 사람 A와 B로 구성된 경제에서 개인 A의 효용함수가 $U_A=min[X_A,\ Y_A]$, 개인 B의 효용함수가 $U_B=X_B+Y_B$로 주어져 있다. 이 경제의 X재와 Y재의 부존량이 모두 10단위씩으로 주어져 있다면 효용가능곡선은 $U_B=20-2U_A$이다. (⚪)
💬 X축을 개인 A의 효용으로 놓고 Y축을 개인 B의 효용으로 놓는다. Y절편은 20이고 X절편은 10이다. 즉, 효용가능곡선은 기울기가 -2인 $U_B=20-2U_A$가 된다.
🚀 에지워스 상자에서 한 사람이 모든 재화를 소비하는 점도 효용가능곡선상에 위치한다. (⚪)
💬 한 사람이 모든 재화를 소비하는 점도 X재와 Y재 평면상의 계약곡선 위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모든 재화를 소비하는 점도 $U_A$와 $U_B$ 평면상의 효용공간으로 옮긴 효용가능곡선 위에 위치한다.
🚀 소비의 계약곡선상의 모든 점에서는 재화의 초과수요 혹은 초과공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
💬 소비계약곡선상의 모든 점에서는 두 사람의 한계대체율이 더 이상 교환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계약곡선상의 모든 점에서는 초과수요 혹은 초과공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교환의 여지가 없다.
🚀 한계기술대체율과 두 재화의 가격비가 동일하면 자원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이다. (❌)
💬 한계기술대체율(MRTS)은 생산요소(노동, 자본)의 개념인데 비해, 가격비는 재화공간(X재, Y재)의 개념으로 서로 평면이 다르므로 비교할 수 없다.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은 한계기술대체율MRTS과 요소상대가격비(K/L)가 같을 때 달성된다.(한계대체율MRS은 한계변환율MRT와 비교되는 개념이다)
🚀 소비와 생산이 모두 파레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한계기출대체율MRTS과 한계변환율MRS이 일치한다. (❌)
💬 한계대체율MRT과 한계변환율MRS가 일치한다. 한계기술대체율MRTS은 생산요소의 대체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생산요소의 가격비($P_X/P_Y$)과 일치할 때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 한계변환율MRT이 한계대체율MRS보다 크다면 X재 생산을 증가시킴으로써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 (❌)
💬 생산시장에서 X재 선호율이 소비시장에서의 X재 선호율보다 높은 상황이므로 X재 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후생경제학 정리

(1) 제1정리

일반경쟁균형은 파레토효율적

🖍 전제 : 선호의 강단조성, 시장실패요인 부존재시

 

(2) 제2정리

적절한 재분배를 통해 임의의 파레토효율적 자원배분을 일반경쟁균형을 통해 달성가능

🖍 전제 : 선호의 강단조성, 연속성, 볼록성

🚀 후생경제학 제2정리는 정부개입을 통해 항상 파레토개선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
💬 항상 이라는 말이 틀렸다. 후생경제학 제2정리는 정부가 초기부존자원의 적절한 재분배를 통해 임의의 파레토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에 의하면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면 재화의 상대가격 변화는 필연적이다. (❌)
💬 중립세(lump-sum tax) 등을 이용하면 상대가격 변화 없이 소득재분배를 달성할 수 있다. 이후에 나머지는 시장기구에 맡기면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효율성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다.

 

4. 사회후생함수 및 사회무차별곡선

(1) 버그슨-사무엘슨 사회후생함수

독자적(외부성 존재하지 않음)

(2) 공리주의

모든 사람의 가중치가 동일(-1의 기울기를 가진 선형)

🚀 공리주의 사회무차별곡선에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가중치가 동일하다 (⚪)
💬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동일한 가중치로 판단한다.
✔🚀 에지워드(F. Edgeworth)의 주장에 의하면, 소득의 재분배는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
💬 에지워드의 공리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하는 경우 소득분배의 공평성이 높아지면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3) 평등주의

가난한 사람의 가중치가 더 높음, 원점에 대해 볼록한 곡선

🚀 사회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한 것은 공평성을 사회후생에 반영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
💬 원점에 대한 볼록성이 클수록 공평성이 크게 고려됨을 의미한다.
🚀 평등주의 사회후생함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
💬 평등주의 사회후생함수는 원점에 대해 볼록한 곡선으로 저소득층의 가중치가 고소득층의 가중치보다 높다.

(4) 롤스의 사회후생함수

최소극대화, ㄴ자(또는 L자)

🚀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는 효용의 기수적 측정가능성과 개인간 효용수준의 비교가능성을 가정하고 있다. (⚪)
💬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는 효용수준이 낮은 사람의 효용에 의해 결정되므로 일단 효용의 기수적 측정 및 비교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5) 엘리트우대 사회후생함수(최상층우대 사회후생함수)

오로지 부자의 효용에 의해서만 결정, ㄱ자

🚀 최상층우대 사회후생함수의 경우 저소득층의 효용이 증가해도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
💬 사회후생은 고소득층의 효용에만 의존하므로 저소득층의 효용이 증가하더라도 사회후생은 증가하지 않는다.

 

5. 에로우Arrow의 불가능성 정리

이상적인 사회후생함수의 조건(독파완비비)

  1. 비성(completeness), 이행성(transitivity)
  2. 선호의 제한성
  3. 레토원칙
  4. 무관한 선택대안으로부터의 립성
  5. 독재성
🚀 '사과 1개와 귤 2개가 서로 무차별하다'라고 말했다면 선호는 완비성에 위배된다. (❌)
💬 더 선호하는지 덜 선호하는지 혹은 무차별하는지를 말할 수 있다면 완비성을 충족한다.
🚀 무관한 선택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이란 개인의 선호가 기수적으로 측정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
💬 무관한 선택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이란 개인의 선호가 서수적으로 측정되어야지 기수적으로 선호강도가 고려되어서는 안됨을 의미한다.

 

6. 효용가능경계UPF

효용가능곡선의 포락선, 보상원리, 파레토기준

🚀 사회상태가 효용가능경계 내부에서 효용가능경계상의 점으로 옮겨간다면 파레토 기준에 의하면 개선이다. (❌)
💬 일부 사회구성원의 효용이 감소한다면 파레토 개선이 아니다. 따라서 반드시 개선이란 보장이 없다.
🚀 자원배분에 있어 파레토개선이 이루어지면 사회후생이 반드시 증가한다. (❌)
💬 자원배분에 있어 파레토 개선(효율성)이 이루어지더라도 소득분배가 매우 불공평해진다면 사회후생(효율성+공평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사회후생 극대화된 점에서 파레토 최적은 성립한다.
🚀 파레토최적 배분상태는 효용가능경계곡선 상에서 하나만 나타난다. (❌)
💬 자원배분이 파레토효율적인 점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 2강 보상이론,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실패

7. 칼도-힉스 기준(금액\$기준)

이득 얻는 사람의 잠재적 보상, 비용-편익 분석의 이론적 토대

🖍 칼도기준은 이득을 얻는 그룹이 손해를 보는 그룹을 반대하지 않게끔 설득할 수 없는 경우에 개선으로 평가(즉, 설득책임이 이득을 얻는 그룹에 있음, 힉스기준은 반대로 설득책임이 손해를 보는 그룹에 있음)

🚀 어떤 사회상태 변화가 파레토 기준에 의해 개선으로 판단된다면 칼도-힉스기준에 의하더라도 개선으로 판단된다. (⚪)
💬 파레토 기준에 의해 개선되었다면 어느 한 사람의 사회후생도 감소하지 않고 최소한 1명 이상의 후생이 증가하므로 칼도-힉스기준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사회후생이 개선된다.
🚀 힉스기준에 의하면 손해를 보는 그룹을 보는 그룹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반대하게끔 매수할 수 있다면 개선이다. (❌)
💬 힉스기준에 의하면 손해를 보는 그룹이 이득을 얻는 그룹으로 하여금 사회상태 변화에 반대하게끔 매수할 수 는 경우에 개선으로 평가된다.

📝 스키토프스키 기준

칼도-힉스 기준을 이중으로 적용

 

8. 시장실패 v. 정부실패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님(시장실패도 있음)

📝 미시적 시장실패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지배력(독점, 과점 등), 외부성, 위험과 불확실성(시장의 불완전성)

📝 거시적 시장실패

소득분배, 물가, 실업, 국제수지

📝 정부실패의 원인

  1. 정보의 불완전성(탁상행정)
  2. 민간대응의 풍선효과(부동산 정책) : 의도와 다른 결과(반향성)
  3. 시차 가변성(샤워실의 바보)
  4. 정치적인 결정
  5. 관료의 행태(예산극대화 추구, 복지부동)

📝 차선의 이론

경제가 최선의 상태에 이르는 데 필요한 조건이 하나 이상 충족되지 못한다면 만족되는 조건의 수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경제의 후생은 더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론

 

9. 정보경제학

(1) 정보비대칭성의 구분

감추어진 특성(역선택, ex-ante), 감추어진 행동(도덕적 해이, ex-post)

 

(2) 역선택의 해결방안

선별(정보가 없는 자), 신호발송 또는 광고(정보를 가진 자), 가입의무화, 정보정책, 평판(보증), 신용할당, 효율성임금

🚀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보험(warranty)은 제품의 질에 대해 기업보다 소비자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때 신호를 보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
💬 거꾸로다. 보증은 기업이 제품의 질에 대해 소비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때 신호를 보내는 수단이 된다.
🚀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광고는 역선택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
💬 광고는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광고를 하면 제품의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역선택 또한 줄어든다.
🚀 이자율이 상승하면 안전한 투자를 하는 사람이 대출신청을 기피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
💬 이자율 상승으로 레몬 마켓 효과가 일어나는 것은 역선택의 사례이다.

 

(3) 도덕적 해이

1) 보험시장

공동보험제도, 기초공제제도, 금융시장, 담보설정, 감시

2) 노동시장

승진제도, 포상과 징계, 효율성임금

3) 주인-대리인 문제

유인설계

📝 주인-대리인 문제의 사례

주주-경영자, 국민-정치가, 의뢰인-변호사, 사장-종업원, 국민-관료

🚀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대리인의 정보수준이 주인의 정보수준보다 더 낮기 때문이다. (❌)
💬 반대로다. 주인-대리인 문제는 대리인이 주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10. 효용함수Utility function의 종류

(1) Cobb-Douglas

쌍곡선 효용함수

(2) Leontief

L자형 효용함수

(3) linear

선형 효용함수

(4) quasi-linear

한 재화의 한계효용이 그 재화의 소비량과 관계없이 일정(MRS에 나머지 재화 소비량에 의해서만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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