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의 기타주제
by 펭협
🎧 13강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1.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복지)
(1)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구분 | 가정 | 내용 | 문제점 |
공리주의 견해 | 1. 총소득 일정 (제로섬 게임) 2. 소득의 한계효용 체감 3. 효용함수 동질적 |
완전 균등한 소득분배시 사회후생이 극대화됨 🖍 효용함수가 다르다면 모든 사람의 한계효용이 동일하도록 소득분배가 이루어져야 함 |
효용함수가 동일하다는 보장이 없음 |
동등확률가정 (A. Lerner) |
1. 효용함수가 다를 수 있음 2. 특정한 효용함수를 가질 확률이 동일함 |
균등한 소득분배가 바람직함 | 특정한 효용함수를 가질 확률이 동일하다는 보장이 없음 |
최소극대화원칙 | 무지의 장막 | 가장 불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소득이 최대한 높아지도록 하는 것을 지지할 것임 (최소극대화 원칙) |
무지의 장막이라는 가상의 원초적 상태를 가정하는데 실제하지 않는 상황임 |
보험원리 | 위험회피적 성향 | 사적보험을 통해 대비불가능한 미래의 소득저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재분배에 찬성함 | - |
공공재 | 소득재분배를 통해 모든 사람의 효용이 증가함 | 파레토효율적인 소득재분배가 가능 (즉, 모든 사람의 효용이 증가함) |
- |
외부경제 | 효용함수가 서로 의존적 | 소득재분배를 통해 파레토 개선이 가능 | - |
(2) 소득분배상태의 측정방법
구분 | 산식 | 특징 |
십분위분배율 | 하위40%/상위20% 🖍 0~2 사이의 값 (클수록 평등) |
사회 전체가 아니라 특정계층간 소득분배상태를 나타냄 (증산층 소득분배상태는 알 수 없음) |
소득5분위배율 | 상위20%/하위20% 🖍 1~∞ 사이의 값 (작을수록 평등) |
계층의 상단과 하단의 소득분배 상황을 판단할 때 유용함 |
로렌츠곡선 |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 🖍 대각선과의 틈을 계수로 나타낸 것이 지니계수(작을수록 평등) |
소득분배상태를 서수적으로 나타냄 🖍 교차할 경우 비교불가 |
애킨슨지수 | $A = 1 - (Y_e/\bar{Y})$ 🖍 $Y_e는 균등분배대등소득$ 🖍 0~1 사이의 값 (작을수록 평등) |
사회구성원들이 소득분배공평성을 중요시 여길수록 균등분배대등소득이 작아짐 🖍 균등한 소득을 위해 평균소득을 포기하고자 하는 용의를 나타냄 (사회가 불평등할수록 그 용의는 높아짐) |
달튼의 평등지수 | $D=\sum U(Y_i) / n \cdot U(\bar{Y})$ 🖍 0~1 사이의 값 (클수록 평등) |
균등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질 때 사회후생 극대화 🖍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함 |
📝 클수록 평등한 것과 작을수록 평등한 것
클수록 평등한 것 | 작을수록 평등한 것 |
십분위분배율 | 소득5분위배율 |
달튼의 평등지수 | 지니계수 |
애킨슨지수 |
(3) 빈곤선의 설정방법
구분 | 라운트리 방식 | 라이덴 방식 |
빈곤선 결정 | 기본적인 의식주 충족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 설문조사로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결정 |
특징 | 객관적인 기준 | 주관적인 평가 |
(4) 사회보장제도
구분 | 부의 소득세 (NIT) |
근로소득보전세제 (EITC) |
최저소득보장제도 |
개념 | 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면 보조금 지급, 일정액을 넘으면 조세를 부과함 🖍 소득세+공공부조 |
근로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계층에게 임금소득에 비례하여 보조금 지급 | 최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조해주는 제도 |
장점 | 1. 행정적으로 단순 2, 별도의 자격심사 불필요 3. 소비자 후생측면에서 우월 (현금보조) |
노동소득이 있어야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NIT보다 저소득층 근로유인효과가 크게 나타남 |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수준이 유지됨 |
단점 | 1. 과다한 재정부담 2. 근로의욕저해 3. 특수계층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움 |
행정적으로 복잡함 | 최저보장소득 이하 노동자는 노동공급을 하지 않게됨 |
노동공급 | 대체효과 1. 여가의 가격 감소 2. 여기소비 증가 3. 노동공급 감소 |
점증구간 대체효과도 노동공급 증가 소득효과는 노동공급 감소 |
최저소득보다 낮은 경우 노동공급에 대한 암묵적 세율이 100%인 것과 동일 (따라서 노동공급=0) |
소득효과 1. 실질소득 증가 2. 여기소비 증가 3. 노동공급 감소 |
평탄구간 대체효과 없음 소득효과는 노동공급 감소 |
||
점감구간 대체효과는 노동공급 감소 소득효과도 노동공급 감소 |
(5) 보조금 이론
구분 | 현금보조 | 현물보조 | 가격보조 |
예산선 | 바깥쪽으로 평행이동 (소득효과만 발생) |
제약있는 바깥쪽 평행이동 (소득효과만 발생) 🖍 재판매가 가능한 경우 현금보조와 동일함 |
예산선의 회전이동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발생) |
효용수준 | 🥇금메달 | 🥈은메달 🖍 제약으로 작영하지 않는 경우 현금보조와 효용수준이 같고 제약으로 작용하는 경우 현금보조시보다 낮음 |
🥉동메달 |
보조대상재화 소비량 |
🥉동메달 | 🥈은메달 🖍 예외적으로 주택현물보조시 저소득층의 주택소비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음 |
🥇금메달 |
지방재정 보조금제도와 비교 | 무조건부 보조금 | 조건부 정액보조금 | 조건부 정률보조금 |
🖍 무차별곡선이 L자 형태인 경우(완전보완재인 경우) 현금보조와 가격보조의 효과가 동일(효용수준도 동일하게 증가하고 보조대상 재화소비량도 동일하게 증가함)
(6) 특수한 현물보조의 효과
1) 저소득층에 소형 공공주택을 현물로 제공시
저소득층 주택서비스 소비량이 현물보조 이전보다 감소할 수 있음
🖍 식료품이나 에너지 등 다른 재화와 달리 분할이 불가능하기 때문(즉, 정부가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주택서비스 소비하기 위해서는 무료제공 혜택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특성이 있음)
2) 교육바우처 제도
일종의 현물보조
장점 | 단점 |
학교 지원 선택권 부여(선호를 반영) | 학교들이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면 공통프로그램시 운영시 발생하는 편익이 없어짐 |
교육기관간 경쟁의 원리 도입 | 교육기관간 소득격차를 반영한 격리교육 심화될 가능성 |
사립학교 선택시 공공부문의 비용 증가 |
(7) 국민연금
1) 재원조달 방식
구분 | 적립방식 full-funded |
부과방식 pay as you go |
운영방식 | 가입자가 납부보험료와 운용수익으로 연금지급 | 현재 근로계층이 납부한 보험료로 현재의 은퇴계층에게 지급하는 방식 🖍 중복세대모형으로 설명 가능 |
세대내 소득재분배 | O | O |
세대간 소득재분배 | X | O |
지불능력문제 | 문제 없음 | 문제 있음 🖍 인구구조상 역피라미드 구조일 경우 디폴트가능성 |
정부저축 | 증가 | 불변 🖍 쌓이지 않음 |
📝 중복세대모형(overlapping generation model)
한 시점에서 잘라서 보면 사회는 젊은 계층과 노년 계층이 중복되어 존재하고 있음을 모형화 한 것
🖍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연금제도는 현재의 젊은 층이 노년 층을 부양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한 것
📝 세대간 부담시 미래세대가 불리해지는 경우
- 인구증가율 감소(출생율 하락)
- 경제성장률 하락
- 사회보장세율 상승(더 내고 똑같이 받거나 덜 받는 경우)
2) 국민연금이 저축에 미치는 효과
구분 | 내용 | 저축에 미치는 영향 |
자산대체효과 | 국민연금도입으로 사적연금을 공적연금으로 대체하는 효과 | 완전적립방식 : 줄어든 사적연금만큼 공적연금이 증가함 (경제전체 총저축은 불변함) 부과방식 : 민간저축만 감소하고 정부저축은 증가하지 않으므로 사회전체 총저축 감소 |
은퇴효과 | 연금도입으로 노년층이 조기은퇴 🖍 안정적인 연금제도가 있으면 일할 여력이 있는 노인계층의 노동공급의 유인이 감소함 |
조기은퇴로 퇴직기간이 길어지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자발적인 저축이 증가 |
상속효과 | 미래세대 소득감소를 우려한 부모계층이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려고 함 | 자발적인 저축이 증가 |
인식효과 | 연금제도의 도입으로 노후대비 필요성을 인식함 | 자발적인 저축이 증가함 |
3) 연금보험료와 연금지급액
구분 | 산식 | 비고 |
연금보험료 납부 | 표준소득월액의 9% 🖍 절반은 본인부담금,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 부담금 🖍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가입자가 부담 |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은 별도연금이 있으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님 |
연금지급액 | $기본연금액=1.5(A+B) \ times (1+0.05n)$ A : 균등부분(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 평균액) B : 소득비례부분(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보수) n : 연차프리미엄(20년을 초과하는 가입연수) |
가입기간 20년 이상+65세 도달+소득이 없는 경우 🖍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균등부분(A) 때문임 |
(8)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
구분 | 의료보험 | 고용보험 |
도입취지 | 1. 국민의 의료보건생활 보장 2. 소득재분배 효과 |
1.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 2. 경기침체시 자동안정화효과 3. 소득재분배 효과 |
문제점 | 의료서비스의 과잉소비 (도덕적 해이) |
근로의욕감소 (도덕적 해이) |
해결방안 | 공동보험, 기초공제제도 | EITC |
🎧 13강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cont.)
2. 공공요금이론(공공요금 설정방식)
(1) mc pricing과 ac pricing
구분 | mc pricing | ac pricing |
공공요금 | P=MC | P=AC |
효율성 | 자원배분이 효율적 | 자원배분이 비효율적 (과소생산) |
문제점 |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자발생 | 생산비를 낮출 유인이 없음 (방만경영) |
예외1 | 1. 공공시설 규모가 제한되고 2. 기존 시설에 대한 초과수요 발생시 3.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한계비용에 경제적지대를 더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모든 생산량 수준에서 적자가 발생한다면 평균비용 가격설정이 불가능 |
예외2 | 1. 민간재와 공공서비스가 대체관계에 있고 2. 민간재가 과소생산되고 있다면 3. 공공요금은 P<MC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완관계+과잉생산시 P>MC |
P=MC로 설정시 총편익이 총비용보다 크다면 mc pricing을 하고 적자를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 바람직 (e.g. 전기요금, 대중교통요금 등 서민필수재화와 서비스 등) |
(2) 기타 공공요금 설정방식
구분 | 내용 | 비고 |
램지 가격설정 |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공공요금 설정 (역탄력성 규칙) |
소득분배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부담이 역진적임) 🖍 재화가 독립재인 경우 동일비율수요감소의 법칙과 동일한 결과 |
이부요금제도 | 기본요금 부과+사용량에 비례한 추가요금 🖍 추가요금은 한계비용에 비례 🖍 기본요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것이 가능 📝 필요정보 비용함수, 수요함수, 소비자의 선호(탄력성) |
기본요금이 너무 높게 설정될 경우 일부 소비자가 구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음 🖍 기본요금은 최대크기는 P=MC 설정시의 소비자잉여분 |
제2급 가격차별 | 구입량에 따른 가격차별 🖍 공공서비스 사용량이 적은 사람들이 한계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됨 |
공공서비스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므로 부담이 역진적임 |
제3급 가격차별 | 분리되는 시장별 차별적인 가격을 적용 📝 성립조건 1. 가격지배력을 보유 2. 시장분리가 가능(구분가능) 3. 시장간 재판매 불가능 4. 시장간 가격탄력성이 서로 다름 |
수요가 탄력적인 시장에는 낮은 요금을 부과하고, 비탄력적인 시장에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임 |
최대부하 가격설정 | 성수기에는 높은 가격, 비수기에는 낮은 가격 🖍 주어진 생산설비의 효율적 사용(주로 호텔이나 항공사의 예약서비스에 적용됨) 🖍 성수기 가격은 LMC보다 높게 설정하고 비성수기가격은 SMC와 일치하도록 설정 |
성수기 수요의 일부를 비수기로 유인 🖍 설비유지 관련비용은 전부 성수기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됨 |
🎧 14강 공채론(cont.)
3. 공채론
(1) 공채와 조세의 차이점
구분 | 공채 | 조세 |
강제성 유무 | 자발적 교환원리 | 강제적 부과징수 |
원천 | 저축자금 | 소비자금 |
부담 | 장기에 걸쳐 분산 | 과세시점에 부담발생 |
조달편의성 | 단기간에 많은 금액을 조달 가능 | 단기간 특정 목적으로 조달하기는 어려움 |
조세저항 | 작음 | 큼 |
조달비용 | 작음 | 큼 |
경기상황 | 경기에 덜 민감함 | 경기상황에 따라 수입의 차이발생 |
(2) 공채부담의 변화요인
인플레이션 | 이자율 | 자본적지출 |
1. 인플레이션 발생시 2. 공채의 실질가치 하락 3. 채무부담이 감소 🖍 시뇨리지(seigniorage) |
1. 이자율 하락시 2. 공채가격 상승 3. 실질적인 공채부담 증가 🖍 and vice versa |
공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자본재 건설에 사용되면 정부자산도 그만큼 증가하므로 정부의 순부채는 통계상 수치보다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3) 공채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1)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케인즈 학파 | 통화주의 학파 | 리카도의 등가정리(Barro) |
1. 국채발행&조세감면 2. 가처분소득 증가 3. 소비 증가 4. 총수요 증가 5. 국민소득 증가 |
케인즈 학파가 말한 효과 외에 다음의 상쇄되는 효과를 고려 1. 국채발행&조세감면 2. 이자율 상승 3. 민간투자 감소 🖍 구축효과 발생 (crowding-out effect) 4. 총수요 증가효과를 상쇄 |
조세를 통해 조달하든 국공채발행을 통해 조달하든 그 효과는 동일함 🖍 즉, 조달방식의 변경은 경제의 실질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가처분소득 증가분만큼 저축이 증가하므로 소비는 불변 📝 등가정리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 1. 유동성제약(차입제약) 2. 근시안적 의사결정 3.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0보다 큰 경우 |
2)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효과1 | 효과2 |
재정적자 | 재정적자 |
국민저축 감소 | 이자율 증가 |
민간투자 제약 | 민간투자 감소 |
자본축적 저해 | 자본축적 저해 |
경제성장에 악영향 | 경제성장에 악영향 |
3) 국제수지 영향
효과1 | 효과2 | 효과3 |
공채발행 | 공채발행 | 공채발행 |
이자율 상승 | 조세감면 | 국내저축 감소 |
해외 자본유입 | 가처분소득 증가 | 투자제약 |
환율의 평가절상 | 소비 증가 | 생산성 하락 |
순수출NX 감소 | 수입 증가 | 국제경쟁력 감소 |
경상수지 악화 | 경상수지 악화 | 경상수지 악화 |
(4) 재정적자와 대부자금시장
구분 | 내용 |
대부자금시장 | 이자율을 매개로 저축자와 차입자 간에 자금이 거래되는 시장 🖍 대부자금의 수요(투자)와 공급(저축)에 의하여 이자율이 결정 |
재정적자의 효과 | 1. 공급측면 : 정부저축의 감소 적자재정 운용을 위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정부저축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대부자금의 공급이 감소 2. 수요측면 : 구축효과로 인한 민간투자 감소 대부자금의 공급이 감소하면 이자율이 상승하므로 민간투자가 구축됨 |
(5) 공채부담에 관한 학설
1) 현재세대 부담설
구분 | 신정통파 견해 (Lerner, Hansen) |
리카도의 등가정리 (Barro) |
현재시점 | 현재세대 자금이 정부로 이전됨 | 현재세대가 미래 조세부담 증가를 예상하고 동액만큼 저축을 증가시킴 |
미래시점 | 미래세대가 공채도 상환받고 부담도 지게됨 🖍 외채의 경우 상환은 외국인이 받게 되므로 부담이 미래에게 전가됨 |
현재세대는 미래세대의 부담증가를 우려하여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게 됨 🖍 미래세대의 부담은 발생하지 않음 |
🖍 공채의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자산효과로 인해 민간의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러너효과라고 함
2) 미래세대 부담설
구분 | 개인적인 관점 (Buchanan) |
Bowen-Davis-Kopf | 자본형성 위축 (Modigliani) |
현재시점 | 합리적인 개인의 자발적 공채구입은 현재세대 부담이 아님 | 현재세대가 근로시기에 국공채를 매입함 | 공채발행으로 민간투자가 위축됨 |
미래시점 | 미래세대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채상환을 위한 조세부담을 지게 됨 | 은퇴후 이를 상환받아 소비에 사용하므로 부담은 미래세대가 지게 됨 | 미래세대는 더 적은 양의 자본재를 물려받게 됨 (다라서 그 부담이 미래세대에게 전가) 🖍 모디글리아니의 관심은 자본재 |
(6) 공채관리방안
구분 | 내용 | 비고 |
경기대응적 공채관리 (케인즈학파) |
경제안정화가 주된 목표 | 경기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채의 만기구성 등을 조정 🖍 호황기는 장기채를 발행하여 시중유동성 흡수하고 불황기에는 단기채로 차환함으로써 시중유동성을 공급함 |
경기순응적 공채관리 | 공채이자비용 최소화 🖍 경기불안정 초래가능성 |
이자율이 높을 때는 단기채 발행, 낮을 때는 장기채 발행 |
중립적 공채관리 (통화주의 학파) |
공채관리의 경기와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는 견해 | 만기와 발행규모를 단순화하고 준칙에 따라 일정간격에 따라 발행 🖍 공채가 금융정책의 교란용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함 |
(7) 재원조달시 고려사항
구분 | 현재세대 | 미래세대 |
편익의 귀속 | 편익이 현재세대에 귀속된다면 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 | 편익이 미래세대에 귀속된다면 공채발행을 통해 미래세대가 재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세대간 공평성 | 현재세대보다 미래세대가 더 못살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조세를 통해 부담해야 함 🖍 인구구조의 변화도 고려해야 함 |
현재세대보다 미래세대보다 소득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채발행이 타당성을 가짐 |
효율성 측면 | 조세부과시 초과부담 발생 | 공채발행시 초과부담은 감소하지만 구축효과가 발생함 |
거시경제적 측면 | 경기가 과열상태면 조세징수 | 경기가 침체상태면 공채발행 |
🖍 단, 리카도의 등가정리가 성립한다면 조세부과와 공채발행간 차이가 없음
🎧 14강 지방재정(cont.)
4. 지방재정
(1) 지방재정의 목표와 특징
구분 | 설명 |
목표 | 1. 지역주민의 욕구충족 2. 지역경제개발 3. 지역주민 복지증진 |
특징 | 1. 다양성(지역마다 다름) 2. 의존성 3. 지역성 4. 응익성 |
(2) 공공재 정부에 있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분담
구분 |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 |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 |
편익의 발생범위 | 전국적이면 중앙정부 | 특정지역 귀속시 지방정부 |
규모의 경제 |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중앙정부 | - |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 공공재 편익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경우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 지방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방법도 있음 |
소득재분배정책 | 지역간 주민이동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 - |
경제안정화정책 |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 - |
(3)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임
🖍 지역적 다양성과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음(중앙정부가 공급시 획일적임)
📝 고려사항
- 지방정부의 막대한 고정비용
- 각 지방정부의 담당 공무원 추가채용비용 등
- 지역간 외부성 존재시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
(4) 티부모형voting with the feet
구분 | 내용 |
가정 | 1. 다수의 지방정부 🖍 즉, 선택지가 다양함 2. 완전한 정보 3. 완전한 주민이동성 4. 외부성 없음 5.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 6. 비례적인 재산세를 통한 재원조달 7. 최소주택규모 등의 도시계획규제 |
내용 | 주민들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므로 지방공공재의 최적공급이 달성(발에 의한 투표) 🖍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 |
시사점 | 분권적 체제하에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이 가능함 |
한계 | 📝 가정이 비현실적 1. 지방정부 수 제한됨 2. 이동성이 완전하지 않음 3. 외부성 발생 가능성 4. 정보의 불완전성 |
(5) 지방재정의 원천 및 지방재정자립도
1) 원천
- 지방세(세금)
- 세외수입(수익사업)
- 지방채(빚)
-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교부금)
2)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재정자립도=자체재원/(자체재원+외부재원)
3) 우리나라의 특성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음, 지역간 자립도 격차가 큼
(6)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급
구분 | 설명 | 특징 |
무조건부 보조금(현금보조) 🖍 우리나라의 보통교부세 |
지역의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평행이동 🖍 소득효과만 있고 대체효과는 없음 |
지역간 재정력 격차 해소에 적절 🖍 특정공공재의 공급촉진을 유도하는 기능은 없음 |
정액 보조금(현물보조) (조건부 보조금) 🖍 비대응 교부금 🖍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 |
용도가 지정된 일정액의 보조금 🖍 소득효과만 있고 대체효과는 없음 |
지역주민 선호에 따라 조건부과의 제약 작용여부 달라짐 |
정률 보조금(가격보조) (조건부 보조금) 🖍 대응 교부금 |
특정 공공재 공급비용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 🖍 지역의 예산선이 회전이동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발생) |
특정 공공재 공급을 유도하는데 유리 🖍 지방정부의 징세노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음 (일정 비율을 부담하기 때문에) |
(7) 끈끈이 효과
지역주민 소득 증가시보다 동액의 무조건부 보조금 지급시 지방공공재 공급이 더 크게 증가하는 효과
📝 WHY?(끈끈이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
- 재정착각
- 공공재 공급의 평균비용이 보조금으로 인해 하락한 것을 한계비용하락으로 착각해서 더 많은 공공재 공급을 요구
- 보조금이 감세재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추가적인 공공재 공급에 사용됨
- 지방정부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경향
- 중앙정부의 압력
(8) 지방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비교
구분 | 지방교부금 | 국고보조금 |
목적 | 1. 지방의 일정한 행정수준 유지 2. 지역간 수평적 불공평 해소 |
국가위임사업과 정책적목적 달성 |
재원 | 내국세의 일정비율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 |
배분방식 | 재정부족액 기준 배부 | 사업필요금액의 일정비율 |
성격 | 무조건부 정액 보조금 | 조건부 정률 보조금 |
(9) 연성제약
지방정부가 지방채 발행과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믿고 지방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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