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조세이론
by 펭협
🎧 11강 개별조세이론(소득세)
1. 소득세
(1) 소득의 정의
순자산 증가설 | 소득원천설 | |
개념 | 일정기간 동안 모든 경제적 능력의 증가분을 소득으로 보는 것 🖍 Haig와 Simons의 소득 정의 |
계속적 경상적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입장 |
특징 | 실현분과 미실현분이 모두 포함됨 (경상요소소득+이전소득+귀속소득+자본이득 등) |
세법상 열거된 소득만 과세 🖍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을 따름 (단, 부분적으로 순자산 증가설적 요소를 가미) |
장점 | 1. 과세베이스가 큼 2. 소득원천 선택에 따른 교란이 발생하지 않음 3. 수평적 공평성이 달성됨 4. 세원확보가 용이함 |
1. 세무행정상 용이 2. 과세정책적 요소를 반영 가능 |
단점 | 1. 모든 경제적 증가분 파악이 사실상 곤란 2. 미실현자본이득 과세시 유동성 문제 발생 가능성 3. 이중과세의 가능성 |
임시적이고 비경상적인 소득은 과세되지 않음에 따른 과세의 형평성 우려 |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내용 | 과세대상소득에서 일정액을 차감 |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차감 |
과세표준 | 감소 🖍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이 유리 |
불변 |
한계세율 | 낮아질 수 있음 | 불변 |
목적 | 수평적 공평성 달성, 최저생계비 보장 | 조세정책적 목적 (이중과세 조정,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 |
특징 | 특정경제행위 장려에 유리 (e.g. 의료, 교육, 기부 등) |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데 유리 |
사례 | 인적공제, 특별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
(3) 세율구조
누진세 구조
🖍 소득구간수 증가시 조세제도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음
🖍 반면에 소득구간수 감소시 세제는 간단해지지만 소득구간별 한계세율 차이가 커짐에 따라 경제주체 의사결정 왜곡 가능성이 커짐
(4) 단일세율 소득세
구분 | 내용 | 비고 |
개념 | 모든 소득에 대해 동일한 세율로 과세 | 인적공제나 명백한 필요경비 공제만 허용(NOT 비례세, 선형누진세임) |
장점 | 1. 수평적 공평성 제고 2. 민간의 의사결정왜곡의 최소화 3. 세제가 간단해지고 행정비용 낮아짐 4. 세율이 낮아지므로 탈세유인 감소 |
|
단점 | 소득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누진성 약화) |
(5) 과세단위 선택문제
로젠의 불가능성 정리
🖍 cf.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허비츠의 수요표출 불가능성 정리
구분 | 가족단위과세 (부부합산과세) |
개인단위과세 | 소득분할방식 (2분2승법) |
개념 |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 부부라도 개인별 과세 |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후 개인별로 부담함 |
결혼중립성 여부 | 결혼벌금 발생 | 결혼중립적 | 결혼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거나 감소함 🖍 부부간 소득편차가 큰 경우 |
가구간 수평적 공평성 | 동일소득 가구는 동일한 세금 | 동일가구도 세부담이 달라짐 | 동일소득 가구도 동일한 세금 |
(6) 지출세(a.k.a. 개인종합소비세)
물품세가 아니라 인세임
🖍 지출 = 소득-저축
🖍 저축이 과세베이스에서 제외되므로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간 의사결정 교란 초래하지 않음
(7) 인플레이션과 소득세 부담
근로소득세 | 이자소득세 |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과세구간이 이동하면 더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므로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함 🖍 인덱세이션을 하면 해결가능하나 조세제도가 복잡해짐(인덱세이션 적용시 조세의 자동안정화 기능이 약화됨) |
명목이자율이 상승하면 이자소득세가 증가함 🖍 이자소득세 부담 증가로 세후실질이자율이 하락하면 저축감소 가능성 |
🎧 11강 개별조세이론_법인세(cont.)
2. 법인세 v. 소득세
(1) 법인세 통합여부
통합무새 (법인의제설) |
별도무새 (법인실재설) |
1. 법인의 소득은 결국 개인에게 귀속됨 2. 법인세로 과세시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불가 3. 기업에 형태에 따라 달리 과세하는 것은 과세공평성과 과세중립성 위배 4.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가능성 |
1. 절대주의 견해 법인도 실체가 있고 담세력이 있음 2. 편익설 법인은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제도적 혜택을 얻으므로 따로 과세해야 함(일반적, 특수적, 사회적 비용) 3. 정책목적 법인세를 통한 정부의 정책적 목적 유도 및 달성 가능 |
(2) 법인세 과세베이스
구분 | 당기순이익 | 경제적이윤 | 법인부문 자본요소세 |
개념 | $PQ-wL-rB-\sigma K$ | $PQ-wL-rK-dK$ | 당기순이익 $=PQ-wL-rB-\rho E(=K-B)$이므로 세법상 감가상각률($ \sigma$)과 경제적 감가상각률(d)가 동일하면 법인부문 자본요소세로 볼 수 있음 🖍 부분요소세의 귀착은 하버거의 일반균형분석모형을 통해 분석 가능 |
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조세가 되는 경우 |
1. 100% 차입경영(B=K)&σ=d 2. 자기자본 귀속이자의 비용처리가 허용됨(rB=rK)&σ=d |
(3) 인플레이션과 법인세
구분 | 내용 | 비고 |
감가상각 | 감가상각의 실질가치 하락으로 장부상 이윤이 증가하므로 법인세 부담도 증가함 🖍 실증분석상으로도 인플레이션 발생시 법인세 실효세율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본재가격 상승폭만큼 감가상각 범위액을 상향조정하거나 내용연수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가속상각을 허용해야함 |
재고자산 | 선입선출법 채택시 장부상 이윤이 과대평가되므로 법인세 부담이 증가 | |
부채 | 부채의 실질가치 하락으로 부채사용 기업에게 유리하게 적용됨 |
(4)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방안
1) 완전통합방안
구분 | 내용 | 문제점 |
조합방식 | 배당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원에게 법인이윤을 귀속시킨 다음 조합원 각각에게 소득세를 과세 |
1. 미실현배당에 대한 과세로 인한 유동성 문제 2.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공익단체에 대한 과세문제 3. 주식분산이 광범위하고 주주변동이 빈번한 경우 과세가 어려움 |
자본이득방식 | 법인세를 폐지하고 실현여부와 관계없이 자본이득을 과세함 🖍 사내유보된 부분도 주가상승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과세함 |
1. 미실현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로 인한 유동성 문제 2. 모든 사람의 자본이득을 일일히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Carter 방식 | 법인소득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로 과세한 다음에 주주에게 법인소득을 귀속시키는 단계에서 기납부세액을 세액공제함 | 법인에게 원천징수하고 개인단계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방식 |
2) 부분조정방안
구분 | 내용 | 사례 |
법인단계조정 | 수익을 배분한 법인단계에서 이중과세 조정 🖍 법인단계조정은 기업저축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1. 지불배당공제법 2. 차등세율제도 |
주주단계조정 | 수익을 배분받은 주주단계에서 이중과세 조정 | 1. 수입배당익금불산입 2. 배당세액공제 3. 귀속방법 |
🎧 12강 개별조세이론_기타세(cont.)
3. 부가가치세
(1) 소비세 유형 및 부과의 근거
구분 | (간접)소비세 | 지출세 |
유형 | 재화에 부과하는 물세 🖍 모든 재화에 부과하는 일반소비세와 특정한 재화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로 구분 |
부담능력을 고려한 인세 |
부과근거 | 1. 세금징수가 편함(행정비용 절감) 2. 자원배분왜곡의 감소 3. 낮은 조세저항 4. 정책목적 달성 (사채재화에 높은 세율로 물품세를 부과할 수 있음) |
(2) 다단계거래세 v. 부가가치세
구분 | 다단계거래세 | 부가가치세 |
거래단계별 조세부담 | 거래단계가 줄면 조세부담이 감소함 🖍 수직적 통합을 촉진 |
거래단계와 수와 관계없음 |
거래단계별 세액 | 거래단계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짐 | 거래단계 수와 무관함 |
수평적 공평성 | 불공평 | 수평적 공평 |
(3) 부가가치세의 유형
구분 | GDP형 | NDP형 | 소비형 |
과세표준 | GDP(총생산)와 일치 | NDP(순소득)와 일치 | 소비지출과 일치 |
과세대상 | 모든 소비재와 자본재 🖍 감가상각도 과세대상 |
소비재와 자본재에서 감가상각 부분을 제외 🖍 요소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과세대상이 일치 |
소비재만 대상 🖍 자본재가 제외되므로 투자를 촉진함(가장 일반적) |
(4) 세액계산방법
전단계 세액공제방식 | 전단계 거래액공제방식 | 가산법 | |
납부세액 | PQ x t - 전단계납부세액 | (PQ - 전단계구입액) x t | 요소소득의 합 x t |
특징 | 세금계산서를 통해 전단계 납부세액이 확인되어야 공제 가능 (상호대사를 통해 탈세방지) |
품목별 복수세율이나 면세 적용이 어려움 | 소득형 부가가치세의 경우만 가능 (소비형은 적용이 어려움) |
투자재 등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 |||
품목별 복수세율이나 면세적용이 용이 |
(5) 면세와 영세율
구분 | 면세 | 영세율 |
효과 | 불완전면세 🖍 이전단계 납부세액 환급되지 않음 |
완전면세 🖍 이전단계 납부세액 모두 환급됨 |
목적 | 조세부담 역진성 완화 | 1. 이중과세방지(소비지국과세원칙) 2. 수출촉진 |
적용대상 | 생활필수품, 생산요소 | 수출품 |
세부담 | 중간단계의 면세는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함(환수효과와 누적효과) | 중간단계 영세율도 납세액 불변 |
🖍 환수효과는 이전단계 면세분이 취소되는 효과이고 누적효과는 중복과세되는 효과임
(6) 부가가치세의 장단점
장점 | 단점 |
많은 금액의 조세수입 확보 가능 | 조세부담이 역진적 |
조세저항 적음 | 물가가 상승함 |
수출촉진 🖍 소비지국 과세원칙 |
투자재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경기조절 기능 약화 |
투자촉진 🖍 자본재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
탈세방지 🖍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상호대사 기능 |
|
조세행정의 단순성 |
4. 재산세
(1) 재산세의 유형 및 부과근거
구분 | 명목적 자산세 | 실질적 자산세 |
과세물건 | 자산 | 자산 |
조세부담 | 납세자의 소득 | 자산에서 부담 |
사례 | 부유세, 재산세 | 상속세, 증여세 |
부과근거 | 1. 편익설 재산을 가진 공공서비스로부터 편익을 얻음(치안, 소비시설 등) 2. 경제적 능력설 재산을 가진 사람의 경제적 능력이 큼 3. 소득세의 보완적 역할 4. 부의 재분배 부의 집중을 완화 5. 조세정책적 목적 부동산 투기억제 등의 수단으로 사용 가능 |
(2) 재산세와 부유세의 비교
구분 | 재산세 | 부유세 |
부과대상 | 과세물건(물세) | 개인(인세) |
과세표준 | 총재산 | 순재산 |
세율 | 비례세율 | 비례 또는 누진세율 |
(3) 재산세에 대한 견해
구분 | 전통적 견해 D. Netzer |
새로운 견해 P. M. Mieszkowski |
재산세의 성격 | 물품세 | 자본에 대한 과세 |
분석 | 부분균형분석 | 일반균형분석 |
누진성 | 대체로 역진적 | 대체로 누진적 |
토지 | 자본화 🖍 공급이 완전비탄력적 |
자본공급의 탄력성에 의존 🖍 부유한 사람일수록 자본소득 비중이 높다면 그 부담이 대체로 누진적 🖍 장기적으로 다른 생산요소(노동)에 일부 전가됨 |
임대건물 | 장기적으로 건축부문의 자본공급이 탄력적 🖍 임대료 상승을 통해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됨 |
|
자가주택 | 주택소유자가 부담 |
(4) 상속세의 유형
구분 | 유산과세형 | 유산취득형 |
과세표준 | 피상속인의 유산총액 | 각 상속인 취득한 상속재산 |
장점 | 1. 소득세의 보완적 역할 🖍 일종의 청산소득 2. 유산총액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분할상속에 따른 상속세 회피가 불가능 3. 조세행정이 용이함 |
1. 상속인별로 누진세를 적용하므로 세부담이 공평함 2. 상속인과 피상속인간 관계에 따라 차등세율 적용 가능함 3. 상속세 부담의 귀착 파악 가능 4. 부의 분산을 유도함 |
단점 | 1. 부의 분산을 유인하는 기능이 없음 2. 각종 공제혜택의 귀속이 불분명 |
1. 유산과세형에 비해 조세수입 감소 2. 조세행정 복잡함 (각 상속인별로 과세해야 함) |
적용국가 | 한국, 미국, 영국 | 일본, 독일, 프랑스 |
🎧 12강 조세의 경제적 효과(cont.)
5. 조세의 경제적 효과
(1) 조세와 노동공급
구분 | 내용 | 비고 |
비례소득세 부과시 노동시간 증감여부 |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달라짐 | 대체효과는 임금하락으로 노동시간 감소, 소득효과는 실질소득 감소로 노동시간 증가 |
비례소득세 v. 선형누진세 | 동일한 조세수입에서 선형누진세보다 비례소득세의 노동공급이 더 큼 | 한계세율이 높으면 대체효과가 커지기 때문 🖍 평균세율이 높을수록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 🖍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대체효과가 커짐 |
중립세 | 중립세 부과시 대체효과는 없고 소득효과만 발생 | 노동시간이 조세부과 전보다 오히려 증가함 |
무차별곡선이 L자형일때 (완전보완재) |
동일한 세수를 얻는 비례소득세, 선형누진세, 중립세 부과시의 결과가 동일 | 대체효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 (대체효과=0) 🖍 소득효과만 있으므로 조세 부과시 노동시간은 증가함 (다만 효용수준은 감소함) |
노동시간 | 중립세>비례소득세>선형누진세 | 대체효과가 클수록 노동시간 감소 |
효용수준 | 중립세>비례소득세>선형누진세 | 시장교란이 적을수록 좋음 |
(2) 조세와 저축
1) 근로소득세
구분 | 현재소비 | 미래소비 |
대체효과 🖍 이자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대체효과가 없음 |
- | - |
소득효과 | 감소 | 감소 |
🖍 현재소비 감소시 일부는 저축되나 일부는 조세납부를 위해 지출되므로 민간저축의 증감여부 불분명
🖍 정부가 조세수입 전부를 저축하면 경제전체 저축이 증가하나 일부만 저축시 경제전체 저축의 증감여부 불분명
2) 이자소득세
구분 | 현재소비 | 미래소비 |
대체효과 | 증가 🖍 세후실질이자율 하락으로 현재소비가 증가하고 저축은 감소 🖍 이자비용의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면 차입자의 경우 대체효과 없음 |
감소 |
소득효과(저축자) | 감소 🖍 실질이자율 하락으로 실질소득 감소 |
감소 |
소득효과(차입자-소득공제 허용x) | - 🖍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면 차입자의 경우 예산선이 변하지 않음 |
- |
소득효과(차입자-소득공제 허용o) | 증가 🖍 세후 실질이자율 하락으로 이지비용이 줄어들고 실질소득이 증가함 |
증가 |
(3) 조세와 위험부담행위
1) 평균-분산 모형
구분 | 내용 | 비고 |
완전손실상계 허용시 | 정부가 공동투자자가 되어 위험부담 | 개인의 위험부담행위가 촉진 🖍 정부가 민간부문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위험을 부담한다면 사회후생 증가 |
손실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수익시에만 과세하고 손실시 공제하지 않으므로 대체효과는 위험부담행위 감소 |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효과는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E_M$)에 따라 달라짐(0보다 크면 위험부담행위 감소, 0보다 작으면 촉진) |
🎧 12강 절대위험기피와 상대위험기피_스티글리츠 모형(cont.)
2) 스티글리츠 모형
재산세 부과로 보유자산 감소시 개인의 위험자산 보유금액의 변화방향을 예측하는 이론적 모형
🖍 더 부자가 된다면 위험자산을 더 보유하게 될까 아니면 더 적게 보유하게 될까?
구분 | 내용 | 비고 |
절대위험기피 | 보유자산 감소시 위험자산 보유금액(절대금액)이 변동 | 더 부자가 된다면 부동산과 주식 모두 절대금액이 늘어남 |
상대위험기피 | 보유자산 감소시 위험자산 보유비중(상대비율)이 변동 | 더 부자가 된다면 부동산의 비율이 늘어날수도 주식의 비율이 늘어날수도 일정한 비율이 유지될수도 있음 |
🖍 절대위험기피 체증유형과 불변유형은 재산세 부과시 위험부담행위가 촉진됨(체감유형은 판단 불가능)
🖍 상대위험기피 체증유형은 재산세 부과시 위험부담행위가 촉진되지만, 체감유형은 위험부담행위가 감소함
(4) 조세와 인적자본형성
인물 | 내용 | 비고 |
슐츠Schultz | 현행 조세제도는 인적투자에 불리 | 물적투자는 투자우대조치가 있는데 인적투자는 투자우대조치가 없음 |
보스킨Boskin | 인적투자에 유리 | 물적투자는 장기간에 걸쳐 비용인식하는 반면 인적투자는 즉시 비용처리 |
헤크만Heckman | 인적투자에 유리 | 📝 프로세스 1. 소득세율 상승 2. 세후실질이자율 하락 3. 인적투자 기회비용 하락 4. 인적투자 상승 |
6. 조세와 투자
(1) 신고전학파 투자모형Jorgenson
1) 자본재란
자본재를 일정기간 사용시 소요되는 비용
2) 자본재의 사용자비용 산식
$$ C = (i+d-\pi)P_K=(r+d)P_K$$
자본재x(실질이자율+감가상각율)
자본재x(명목이자율-인플레이션율+감가상각율)
3) 중립적 법인세의 조건(OR로 연결)
구분 | 내용 |
조건1 | 1. 자기자본 귀속이자를 포함한 모든 이자비용 공제 2. 세법상 감가상각율과 경제적 감가상각율이 일치 |
조건2 | 1. 자본재구입비용 즉시 비용처리 2. 이자비용 공제 전혀 허용하지 않음 |
조건3 | 순수한 경제적이윤에 대한 과세 |
4) 가속상각의 효과
구분 | 내용 |
효과1 | 1. 자본의 사용자비용 감소 2. 자본재 사용 증가 3. 요소집약도K/L 증가 |
효과2 | 1. 내용연수 긴 자본재 선호 2. 자본재 평균내용연수 증가 |
🖍 가속상각을 허용하더라도 명목적인 납세액은 변하지 않음(법인세 현금유출의 현재가치가 하락함, 즉 법인세를 이연하는 효과)
5) 투자가 촉진되는 경우
법인세 부과로 자본의 사용자 비용 하락시(상승하는 경우 투자를 저해함)
📝 투자를 촉진시키는 조세정책
가속상각, 투자세액공제, 준비금제도
(2) 한계실효세율접근법King & Fullerton
1) 개요
조세로 인한 투자소득 감소 분석
2) 산식
세전수익률과 세후수익률 격차로 실효세율 분석
t=(p-s)/p
p : 세전수익률, s : 세후수익률
3) 조세와 투자
한계실효세율이 클수록 법인세는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
🖍 가속상각, 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우대조치가 동시에 취해지면 한계실효세율이 마이너스가 되어 투자 촉진됨
7. 조세와 자본구조(조세와 배당)
(1) MM이론과 투자
구분 | 내용 | 비고 |
MM '58 | 영업위험 동일하고 자본구조만 다른 두 기업의 가치는 항상 동일 🖍 즉 자본구조는 기업가치에 영향 없음 |
그러므로 최적 자본구조는 존재하지 않음 |
MM '63 | 법인세가 있고 절세효과를 고려하면 100% 타인자본 사용하는 것이 최적 자본구조 | |
타인자본사용의 절세효과 |
$t \times k_d \times B$의 현재가치 | 법인세율(t)이 높을수록, 차입금의 규모(B)가 클수록 타인자본비용에 따른 감세효과가 커짐 |
🖍 현대자본구조이론은 이자비용의 절세효과와 함께 부채 증가에 따른 파산비용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적절한 부채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2) 조세와 배당정책
구분 | 내용 | 비고 |
MM 배당무관련이론 | 전적으로 수익력에 의해 결정되므로 배당정책은 기업가치와 무관함 | 최적배당정책은 허구임 🖍 자가배당조정Home made leverage |
배당금 퍼즐 | '배당소득세>자본소득세'이므로 사내유보가 더 유리한데 현실에선 대부분의 기업들이 배당금을 지급함 | 📝 배당금 지급의 이유 1. 미래의 불확실성 2. 손안의 새 이론 3. 배당의 신호효과 4. 거래비용 5. 대리인비용 (경영자 재량자금을 줄여주는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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