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귄협동조합

개별조세이론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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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강 개별조세이론(소득세)

1. 소득세

(1) 소득의 정의

  순자산 증가설 소득원천설
개념 일정기간 동안 모든 경제적 능력의 증가분을 소득으로 보는 것
🖍 Haig와 Simons의 소득 정의
계속적 경상적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입장
특징 실현분과 미실현분이 모두 포함됨
(경상요소소득+이전소득+귀속소득+자본이득 등)
세법상 열거된 소득만 과세
🖍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을 따름
(단, 부분적으로 순자산 증가설적 요소를 가미)
장점 1. 과세베이스가 큼
2. 소득원천 선택에 따른 교란이 발생하지 않음
3. 수평적 공평성이 달성됨
4. 세원확보가 용이함
1. 세무행정상 용이
2. 과세정책적 요소를 반영 가능
단점 1. 모든 경제적 증가분 파악이 사실상 곤란
2. 미실현자본이득 과세시 유동성 문제 발생 가능성
3. 이중과세의 가능성
임시적이고 비경상적인 소득은 과세되지 않음에 따른 과세의 형평성 우려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구분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 과세대상소득에서 일정액을 차감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차감
과세표준 감소
🖍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이 유리
불변
한계세율 낮아질 수 있음 불변
목적 수평적 공평성 달성, 최저생계비 보장 조세정책적 목적
(이중과세 조정,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
특징 특정경제행위 장려에 유리
(e.g. 의료, 교육, 기부 등)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데 유리
사례 인적공제, 특별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3) 세율구조

누진세 구조

🖍 소득구간수 증가시 조세제도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음

🖍 반면에 소득구간수 감소시 세제는 간단해지지만 소득구간별 한계세율 차이가 커짐에 따라 경제주체 의사결정 왜곡 가능성이 커짐

 

(4) 단일세율 소득세

구분 내용 비고
개념 모든 소득에 대해 동일한 세율로 과세 인적공제나 명백한 필요경비 공제만 허용(NOT 비례세, 선형누진세임)
장점 1. 수평적 공평성 제고
2. 민간의 의사결정왜곡의 최소화
3. 세제가 간단해지고 행정비용 낮아짐
4. 세율이 낮아지므로 탈세유인 감소
 
단점 소득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누진성 약화)  

 

(5) 과세단위 선택문제

로젠의 불가능성 정리

🖍 cf.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허비츠의 수요표출 불가능성 정리

구분 가족단위과세
(부부합산과세)
개인단위과세 소득분할방식
(2분2승법)
개념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부부라도 개인별 과세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후 개인별로 부담함
결혼중립성 여부 결혼벌금 발생 결혼중립적 결혼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거나 감소함
🖍 부부간 소득편차가 큰 경우
가구간 수평적 공평성 동일소득 가구는 동일한 세금 동일가구도 세부담이 달라짐 동일소득 가구도 동일한 세금

 

(6) 지출세(a.k.a. 개인종합소비세)

물품세가 아니라 인세임

🖍 지출 = 소득-저축

🖍 저축이 과세베이스에서 제외되므로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간 의사결정 교란 초래하지 않음

 

(7) 인플레이션과 소득세 부담

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과세구간이 이동하면 더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므로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함
🖍 인덱세이션을 하면 해결가능하나 조세제도가 복잡해짐(인덱세이션 적용시 조세의 자동안정화 기능이 약화됨)
명목이자율이 상승하면 이자소득세가 증가함
🖍 이자소득세 부담 증가로 세후실질이자율이 하락하면 저축감소 가능성

 

🎧 11강 개별조세이론_법인세(cont.)

2. 법인세 v. 소득세

(1) 법인세 통합여부

통합무새
(법인의제설)
별도무새
(법인실재설)
1. 법인의 소득은 결국 개인에게 귀속됨
2. 법인세로 과세시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불가
3. 기업에 형태에 따라 달리 과세하는 것은 과세공평성과 과세중립성 위배
4.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가능성 
1. 절대주의 견해
법인도 실체가 있고 담세력이 있음
2. 편익설
법인은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제도적 혜택을 얻으므로 따로 과세해야 함(일반적, 특수적, 사회적 비용)
3. 정책목적
법인세를 통한 정부의 정책적 목적 유도 및 달성 가능

 

(2) 법인세 과세베이스

구분 당기순이익 경제적이윤 법인부문 자본요소세
개념 $PQ-wL-rB-\sigma K$ $PQ-wL-rK-dK$ 당기순이익
$=PQ-wL-rB-\rho E(=K-B)$이므로
세법상 감가상각률($ \sigma$)과
경제적 감가상각률(d)가 동일하면
법인부문 자본요소세로 볼 수 있음
🖍 부분요소세의 귀착은 하버거의 일반균형분석모형을 통해 분석 가능
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조세가 되는 경우
1. 100% 차입경영(B=K)&σ=d
2. 자기자본 귀속이자의
비용처리가 허용됨(rB=rK)&σ=d

 

(3) 인플레이션과 법인세

구분 내용 비고
감가상각 감가상각의 실질가치 하락으로 장부상 이윤이 증가하므로 법인세 부담도 증가함
🖍 실증분석상으로도 인플레이션 발생시 법인세 실효세율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본재가격 상승폭만큼 감가상각 범위액을 상향조정하거나 내용연수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가속상각을 허용해야함
재고자산 선입선출법 채택시 장부상 이윤이 과대평가되므로 법인세 부담이 증가  
부채 부채의 실질가치 하락으로 부채사용 기업에게 유리하게 적용됨  

 

(4)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방안

1) 완전통합방안

구분 내용 문제점
조합방식 배당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원에게 법인이윤을 귀속시킨 다음
조합원 각각에게 소득세를 과세
1. 미실현배당에 대한 과세로 인한 유동성 문제
2.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공익단체에 대한 과세문제
3. 주식분산이 광범위하고 주주변동이 빈번한 경우 과세가 어려움
자본이득방식 법인세를 폐지하고
실현여부와 관계없이 자본이득을 과세함
🖍 사내유보된 부분도 주가상승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과세함
1. 미실현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로 인한 유동성 문제
2. 모든 사람의 자본이득을 일일히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Carter 방식 법인소득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로 과세한 다음에 주주에게 법인소득을 귀속시키는 단계에서 기납부세액을 세액공제함 법인에게 원천징수하고 개인단계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방식

 

2) 부분조정방안

구분 내용 사례
법인단계조정 수익을 배분한 법인단계에서 이중과세 조정
🖍 법인단계조정은 기업저축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1. 지불배당공제법
2. 차등세율제도
주주단계조정 수익을 배분받은 주주단계에서 이중과세 조정 1. 수입배당익금불산입
2. 배당세액공제
3. 귀속방법

 

🎧 12강 개별조세이론_기타세(cont.)

3. 부가가치세

(1) 소비세 유형 및 부과의 근거

구분 (간접)소비세 지출세
유형 재화에 부과하는 물세
🖍 모든 재화에 부과하는 일반소비세와 특정한 재화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로 구분
부담능력을 고려한 인세
부과근거 1. 세금징수가 편함(행정비용 절감)
2. 자원배분왜곡의 감소
3. 낮은 조세저항
4. 정책목적 달성
(사채재화에 높은 세율로 물품세를 부과할 수 있음)

 

(2) 다단계거래세 v. 부가가치세

구분 다단계거래세 부가가치세
거래단계별 조세부담 거래단계가 줄면 조세부담이 감소함
🖍 수직적 통합을 촉진
거래단계와 수와 관계없음
거래단계별 세액 거래단계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짐 거래단계 수와 무관함
수평적 공평성 불공평 수평적 공평

 

(3) 부가가치세의 유형

구분 GDP형 NDP형 소비형
과세표준 GDP(총생산)와 일치 NDP(순소득)와 일치 소비지출과 일치
과세대상 모든 소비재와 자본재
🖍 감가상각도 과세대상
소비재와 자본재에서 감가상각 부분을 제외
🖍 요소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과세대상이 일치
소비재만 대상
🖍 자본재가 제외되므로 투자를 촉진함(가장 일반적)

 

(4) 세액계산방법

  전단계 세액공제방식 전단계 거래액공제방식 가산법
납부세액 PQ x t - 전단계납부세액 (PQ - 전단계구입액) x t 요소소득의 합 x t
특징 세금계산서를 통해 전단계 납부세액이 확인되어야 공제 가능
(상호대사를 통해 탈세방지)
품목별 복수세율이나 면세 적용이 어려움 소득형 부가가치세의 경우만 가능
(소비형은 적용이 어려움)
  투자재 등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품목별 복수세율이나 면세적용이 용이

 

(5) 면세와 영세율

구분 면세 영세율
효과 불완전면세
🖍 이전단계 납부세액 환급되지 않음
완전면세
🖍 이전단계 납부세액 모두 환급됨
목적 조세부담 역진성 완화 1. 이중과세방지(소비지국과세원칙)
2. 수출촉진
적용대상 생활필수품, 생산요소 수출품
세부담 중간단계의 면세는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함(환수효과와 누적효과) 중간단계 영세율도 납세액 불변

🖍 환수효과는 이전단계 면세분이 취소되는 효과이고 누적효과는 중복과세되는 효과임

 

(6) 부가가치세의 장단점

장점 단점
많은 금액의 조세수입 확보 가능 조세부담이 역진적
조세저항 적음 물가가 상승함
수출촉진
🖍 소비지국 과세원칙
투자재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경기조절 기능 약화
투자촉진
🖍 자본재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탈세방지
🖍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상호대사 기능
 
조세행정의 단순성  

 

4. 재산세

(1) 재산세의 유형 및 부과근거

구분 명목적 자산세 실질적 자산세
과세물건 자산 자산
조세부담 납세자의 소득 자산에서 부담
사례 부유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부과근거 1. 편익설
재산을 가진 공공서비스로부터 편익을 얻음(치안, 소비시설 등)
2. 경제적 능력설
재산을 가진 사람의 경제적 능력이 큼
3. 소득세의 보완적 역할
4. 부의 재분배
부의 집중을 완화
5. 조세정책적 목적
부동산 투기억제 등의 수단으로 사용 가능

 

(2) 재산세와 부유세의 비교

구분 재산세 부유세
부과대상 과세물건(물세) 개인(인세)
과세표준 총재산 순재산
세율 비례세율 비례 또는 누진세율

 

(3) 재산세에 대한 견해

구분 전통적 견해
D. Netzer
새로운 견해
P. M. Mieszkowski
재산세의 성격 물품세 자본에 대한 과세
분석 부분균형분석 일반균형분석
누진성 대체로 역진적 대체로 누진적
토지 자본화
🖍 공급이 완전비탄력적
자본공급의 탄력성에 의존
🖍 부유한 사람일수록 자본소득 비중이 높다면
그 부담이 대체로 누진적
🖍 장기적으로 다른 생산요소(노동)에 일부 전가됨
임대건물 장기적으로 건축부문의 자본공급이 탄력적
🖍 임대료 상승을 통해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됨
자가주택 주택소유자가 부담

 

(4) 상속세의 유형

구분 유산과세형 유산취득형
과세표준 피상속인의 유산총액 각 상속인 취득한 상속재산
장점 1. 소득세의 보완적 역할
🖍 일종의 청산소득
2. 유산총액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분할상속에 따른 상속세 회피가 불가능
3. 조세행정이 용이함
1. 상속인별로 누진세를 적용하므로 세부담이 공평함
2. 상속인과 피상속인간 관계에 따라 차등세율 적용 가능함
3. 상속세 부담의 귀착 파악 가능
4. 부의 분산을 유도함
단점 1. 부의 분산을 유인하는 기능이 없음
2. 각종 공제혜택의 귀속이 불분명
1. 유산과세형에 비해 조세수입 감소
2. 조세행정 복잡함
(각 상속인별로 과세해야 함)
적용국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 12강 조세의 경제적 효과(cont.)

5. 조세의 경제적 효과

(1) 조세와 노동공급

구분 내용 비고
비례소득세 부과시 노동시간 증감여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달라짐 대체효과는 임금하락으로 노동시간 감소, 소득효과는 실질소득 감소로 노동시간 증가
비례소득세 v. 선형누진세 동일한 조세수입에서 선형누진세보다 비례소득세의 노동공급이 더 큼 한계세율이 높으면 대체효과가 커지기 때문
🖍 평균세율이 높을수록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
🖍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대체효과가 커짐
중립세 중립세 부과시 대체효과는 없고 소득효과만 발생 노동시간이 조세부과 전보다 오히려 증가함
무차별곡선이 L자형일때
(완전보완재)
동일한 세수를 얻는 비례소득세, 선형누진세, 중립세 부과시의 결과가 동일 대체효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
(대체효과=0)
🖍 소득효과만 있으므로 조세 부과시 노동시간은 증가함
(다만 효용수준은 감소함)
노동시간 중립세>비례소득세>선형누진세 대체효과가 클수록 노동시간 감소
효용수준 중립세>비례소득세>선형누진세 시장교란이 적을수록 좋음

 

(2) 조세와 저축

1) 근로소득세

구분 현재소비 미래소비
대체효과
🖍 이자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대체효과가 없음
- -
소득효과 감소 감소

🖍 현재소비 감소시 일부는 저축되나 일부는 조세납부를 위해 지출되므로 민간저축의 증감여부 불분명

🖍 정부가 조세수입 전부를 저축하면 경제전체 저축이 증가하나 일부만 저축시 경제전체 저축의 증감여부 불분명

2) 이자소득세

구분 현재소비 미래소비
대체효과 증가
🖍 세후실질이자율 하락으로 현재소비가 증가하고 저축은 감소
🖍 이자비용의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면 차입자의 경우 대체효과 없음
감소
소득효과(저축자) 감소
🖍 실질이자율 하락으로 실질소득 감소
감소
소득효과(차입자-소득공제 허용x) -
🖍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면 차입자의 경우 예산선이 변하지 않음
-
소득효과(차입자-소득공제 허용o) 증가
🖍 세후 실질이자율 하락으로 이지비용이 줄어들고 실질소득이 증가함
증가

 

(3) 조세와 위험부담행위

1) 평균-분산 모형

구분 내용 비고
완전손실상계 허용시 정부가 공동투자자가 되어 위험부담 개인의 위험부담행위가 촉진
🖍 정부가 민간부문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위험을 부담한다면 사회후생 증가
손실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수익시에만 과세하고 손실시 공제하지 않으므로 대체효과는 위험부담행위 감소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효과는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E_M$)에 따라 달라짐(0보다 크면 위험부담행위 감소, 0보다 작으면 촉진)

 

🎧 12강 절대위험기피와 상대위험기피_스티글리츠 모형(cont.)

2) 스티글리츠 모형

재산세 부과로 보유자산 감소시 개인의 위험자산 보유금액의 변화방향을 예측하는 이론적 모형

🖍 더 부자가 된다면 위험자산을 더 보유하게 될까 아니면 더 적게 보유하게 될까?

구분 내용 비고
절대위험기피 보유자산 감소시 위험자산 보유금액(절대금액)이 변동 더 부자가 된다면 부동산과 주식 모두 절대금액이 늘어남
상대위험기피 보유자산 감소시 위험자산 보유비중(상대비율)이 변동 더 부자가 된다면 부동산의 비율이 늘어날수도 주식의 비율이 늘어날수도 일정한 비율이 유지될수도 있음

🖍 절대위험기피 체증유형과 불변유형은 재산세 부과시 위험부담행위가 촉진됨(체감유형은 판단 불가능)

🖍 상대위험기피 체증유형은 재산세 부과시 위험부담행위가 촉진되지만, 체감유형은 위험부담행위가 감소함

 

(4) 조세와 인적자본형성

인물 내용 비고
슐츠Schultz 현행 조세제도는 인적투자에 불리 물적투자는 투자우대조치가 있는데 인적투자는 투자우대조치가 없음
보스킨Boskin 인적투자에 유리 물적투자는 장기간에 걸쳐 비용인식하는 반면 인적투자는 즉시 비용처리
헤크만Heckman 인적투자에 유리 📝 프로세스
1. 소득세율 상승
2. 세후실질이자율 하락
3. 인적투자 기회비용 하락
4. 인적투자 상승

 

6. 조세와 투자

(1) 신고전학파 투자모형Jorgenson

1) 자본재란

자본재를 일정기간 사용시 소요되는 비용

 

2) 자본재의 사용자비용 산식

$$  C = (i+d-\pi)P_K=(r+d)P_K$$

자본재x(실질이자율+감가상각율)

자본재x(명목이자율-인플레이션율+감가상각율)

 

3) 중립적 법인세의 조건(OR로 연결)

구분 내용
조건1 1. 자기자본 귀속이자를 포함한 모든 이자비용 공제
2. 세법상 감가상각율과 경제적 감가상각율이 일치
조건2 1. 자본재구입비용 즉시 비용처리
2. 이자비용 공제 전혀 허용하지 않음
조건3 순수한 경제적이윤에 대한 과세

 

4) 가속상각의 효과

구분 내용
효과1 1. 자본의 사용자비용 감소
2. 자본재 사용 증가
3. 요소집약도K/L 증가
효과2 1. 내용연수 긴 자본재 선호
2. 자본재 평균내용연수 증가

🖍 가속상각을 허용하더라도 명목적인 납세액은 변하지 않음(법인세 현금유출의 현재가치가 하락함, 즉 법인세를 이연하는 효과)

 

5) 투자가 촉진되는 경우

법인세 부과로 자본의 사용자 비용 하락시(상승하는 경우 투자를 저해함)

📝 투자를 촉진시키는 조세정책

가속상각, 투자세액공제, 준비금제도

 

(2) 한계실효세율접근법King & Fullerton

1) 개요

조세로 인한 투자소득 감소 분석

 

2) 산식

세전수익률과 세후수익률 격차로 실효세율  분석

t=(p-s)/p

p : 세전수익률, s : 세후수익률

 

3) 조세와 투자

한계실효세율이 클수록 법인세는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

🖍 가속상각, 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우대조치가 동시에 취해지면 한계실효세율이 마이너스가 되어 투자 촉진됨

 

7. 조세와 자본구조(조세와 배당)

(1) MM이론과 투자

구분 내용 비고
MM '58 영업위험 동일하고 자본구조만 다른 두 기업의 가치는 항상 동일
🖍 즉 자본구조는 기업가치에 영향 없음
그러므로 최적 자본구조는 존재하지 않음
MM '63 법인세가 있고 절세효과를 고려하면 100% 타인자본 사용하는 것이 최적 자본구조  
타인자본사용의
절세효과
$t \times k_d \times B$의 현재가치 법인세율(t)이 높을수록, 차입금의 규모(B)가 클수록 타인자본비용에 따른 감세효과가 커짐

🖍 현대자본구조이론은 이자비용의 절세효과와 함께 부채 증가에 따른 파산비용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적절한 부채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2) 조세와 배당정책

구분 내용 비고
MM 배당무관련이론 전적으로 수익력에 의해 결정되므로 배당정책은 기업가치와 무관함 최적배당정책은 허구임
🖍 자가배당조정Home made leverage
배당금 퍼즐 '배당소득세>자본소득세'이므로 사내유보가 더 유리한데 현실에선 대부분의 기업들이 배당금을 지급함 📝 배당금 지급의 이유
1. 미래의 불확실성
2. 손안의 새 이론
3. 배당의 신호효과
4. 거래비용
5. 대리인비용
(
경영자 재량자금을 줄여주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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