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기본이론
by 펭협
🎧 8강 조세의 기본이론
4장 조세의 기본이론
1. 조세의 기초이론
(1) 조세제도의 조건
1) 이상적인 조세의 조건
- 효율성
- 초과부담 최소화
- 공평성
- 행정적 단순성
- 세수의 신축성
- 정치적 책임성
2) A. Smith의 조세원칙(영국사람)
- 공평의 원칙(편익원칙)
- 확실의 원칙
- 지불편의의 원칙
- 최소징세비를 원칙
🖍 수평적 공평성을 강조
3) A. Wagner의 조세원칙(독일사람)
- 재정정책상의 원칙
- 국민경제상의 원칙(정당한 세원의 선택 : 소득, 소비, 재산 중 소득이 가장 바람직, 적절한 세금종류의 선택 : 그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어야 함, 특히 수직적 공평을 강조함)
- 공정의 원칙(과세의 보편성, 과세의 평등성)
- 능력원칙에 따른 누진과세를 주장
- 세무행정상의 원칙
(2) 중립세(정액세, lump-sum tax)
상대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세금(즉, 대체효과 없고 자원배분 왜곡을 유발하지 않음)
🖍 오로지 소득효과만 존재
cf. 피구세는 교정과세로 오히려 자원배분 효율성 증대
📝 사례
인두세, 균등할 주민세
(3) 평균세율, 한계세율, 실효세율
1) 평균세율
과세표준액에서 산출세액이 차지하는 비율
🖍 원점에서 연결한 직선
2) 한계세율
과세표준 1단위 증가시 세액증가분의 비율
🖍 접선의 기울기
3) 실효세율
총소득 혹은 총재산에서 산출세액이 차지하는 비율
🖍 각종 공제 및 감면제도가 있으므로 실효세율이 평균세율보다 낮음
(4)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
1) 누진세
한계세율>평균세율
🖍 과표 증가시 평균세율 증가
🖍 세수함수가 과표축(X축)을 통과
2) 비례세
한계세율=평균세율
🖍 과표 증가시도 평균세율 불변
🖍 세수함수가 원점을 통과
3) 역진세
한계세율<평균세율
🖍 과표 증가시 평균세율이 낮아짐
🖍 세수함수가 세수축(Y축)을 통과
(5) 누진도의 측정방법
1) 평균세율 누진도
소득의 변화에 따른 평균세율 변화를 측정(절대금액 기준)
📝 누진도에 따른 세금제도(절대누진 : 금액기준)
0보다 크면 누진세
0이면 비례세
0보다 작으면 역진세
🖍 모든 소득수준에서 세부담이 20%씩 증가시 평균세율누진도는 20% 증가
2) 부담세액 누진도
세율의 변화율을 소득의 변화율로 나눔
📝 누진도에 따른 세금제도(상대누진 : 비율기준))
1보다 크면 누진세
1이면 비례세
1보다 작으면 역진세
🖍 조세수입의 소득탄력성으로 측정
(6) 편익원칙 v. 능력원칙
구분 | 세부구분 | 내용 |
편익원칙 | 개념 | 편익에 따른 조세부담 |
조세구조 | 조세구조는 공공재 수요에 소득탄력성에 의해 결정 (1보다 크면 누진세, 1이면 비례세, 1보다 작으면 역진세) 🖍 보통 소득이 늘으면 공공재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역진적임 🖍 누진과세가 되려면 공공재 수요의 소득탄력성 > 가격탄력성 |
|
문제점 | 1. 무임승차자 문제로 편익원칙 적용이 어려움 2.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불가능 3. 공공지출구조에 따라 조세제도가 달라져야 하는 문제 |
|
능력원칙 | 개념 | 부담능력에 따른 조세부담 |
수평적 공평성 | 동일한 소득집단 간의 조세부담 전과 후의 효용수준이 동일해야함 🖍 효용의 대리변수로 소득을 사용함 |
|
수직적 공평성 | 경제적 능력이 크면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함 🖍 어느 정도로 누진과세할지는 사회적 가치판단에 의존 |
(7) 균등희생의 원칙
구분 | 내용 | |
개념 | 세금을 사회에 대한 희생으로 볼 때 그 희생의 크기가 동일해야 공평하다는 이론 |
능력원칙, 수직적공평성 |
가정 | 효용의 크기를 숫자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모든 사람의 효용함수가 동질적임 |
현실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가정의 문제점 |
균등절대희생 | 절대적인 효용상실분이 균등해야 함 | 한계효용이 일정하다면 모든 사람의 납세액이 동일함 (한계효용이 체감하고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면 누진세) |
균등비례희생 | 효용상실비율이 균등해야 조세부담이 공평함 | 한계효용곡선이 우하향의 직선이면 누진세 (한계효용이 일정하면 비례세) |
균등한계희생 | 추가납세에 따른 효용상실분이 균등해야 공평 | 일정소득 이상은 100%한계세율 적용하는 것과 동일 (한계효용이 일정한 경우 조세제도와 무관하게 언제나 충족함) |
✍ 시험대비요약
구분 | 균등절대희생 | 균등비례희생 | 균등한계희생 |
누진성 | $E_Y>1$ | $E_Y>=1$ | 항상 누진 🖍 MU가 수평인 경우 제외 |
MU가 수평인 경우 🖍 MU의 소득탄력성=0 |
역진세 🖍 인두세 |
비례세 | 조세제도와 무관하게 언제나 충족됨 |
MU가 우하향하는 직선 | 직선의 기울기에 따라 다름 | 누진세 | 극단적인 누진세 🖍 일정소득 이상은 100% 과세 |
(8) 누진과세에 대한 찬반의견
찬성 | 반대 |
소득분배의 공평성 제고 | 다수의 횡포 가능성 |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공공서비스 편익이 큼 | 민간경제활동의 왜곡 |
무지의 장막 | 조세체계가 복잡해짐(행정비용이 늘어나고 탈세 증가) |
희생의 크기가 동등해야 함 |
(9) 경제적 능력의 평가기준
구분 | 과세대상 | 문제점 |
소득 | 일정기간의 포괄적소득(flow) | 1. 여가에 대한 과세 불가능(일한 사람이 손해봄) 2.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문제(유동성문제) 🖍 실현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면 lock-in effect 발생 3. 귀속소득은 행정상 어려움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수평적 공평성에 위배됨) 4. 소득변동이 심한 경우 조세부담이 커짐 5. 인플레이션 발생시 실질적 세부담 증가 |
소비 | 일정기간의 소비(flow) 🖍 개인은 소득이 아니라 소비할 때 효용을 얻음 🖍 소득세와 달리 저축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의 상대가격이 변하지 않음) 🖍 지출세는 직접세이고 인세임 (간접소비세가 아님) |
내구재 소비의 경우 감가상각 문제가 발생 (유동성 문제 발생가능성) |
재산 | 일정시점의 재산(stock) | 1. 평가의 문제 2.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조세납부를 위해 재산매각시 과세기반 침식 |
(10)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구분 | 세부구분 | 항목 |
국세 | 직접세 |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
목적세 |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 |
기타세 | 관세, 종부세 | |
지방세 |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세 비중이 높고 국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 9강 조세의 전가와 귀착
2. 조세의 전가와 귀착
(1) 조세전가의 유형
전가유형 | 설명 | 가격영향 |
전전 | 재화의 유통방향과 동일한 방향 | 재화가격의 인상 🖍 소비자가격 인상 |
후전 | 재화의 유통방향과 반대 | 요소가격 인하 🖍 납품가격 후려치기 |
소전 | 경영합리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 사회적으로 실질적인 부담 없음 🖍 조세가 생산성 향성을 촉진한 경우 |
자본화 | 토지 등과 같이 공급이 고정된 재화의 경우 🖍 극단적인 후전의 한 유형임 |
그 재화의 가격이 조세의 현재가치만큼 하락함 |
(2) 귀착의 측정
1) 조세부담 발생경로
구분 | 세부구분 | 조세의 귀착 |
조세부담 발생경로 | 소득세 | 소득의 원천측면에서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의 감소 |
물품세 | 소득의 사용측면에서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의 감소 | |
귀착정도의 측정 | RDI = (가처분소득 - 소득세)/(물품가격 + 물품세) |
2) 귀착의 분석방법
구분 | 설명 |
균형예산귀착 | 조세징수와 정부지출에 따른 종합적 효과를 고려하여 조세귀착을 분석 🖍 목적세의 경우만 적용가능 |
차별적 귀착 | 정부지출의 크기를 고정시켜 놓고 특정조세와 동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조세로 대체할 때의 소득분배효과를 분석 |
절대적 귀착 | 정부지출과 다른 조세의 크기를 고정시켜 놓고 특정 조세 부과시의 귀착효과를 분석 🖍 새로운 조세 도입시 적용가능 |
3) 귀착의 분석방법
구분 | 부분균형분석 | 일반균형분석 |
분석방법 |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음 | 다른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 |
장점 | easy and simple! |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 |
단점 | 부문간 상호연관관계 무시 | 복잡함 |
특징 | 단기분석에 적합 | 장기분석에 적합 |
(3) 부분균형분석
1) 완전경쟁에서의 조세부담귀착
구분 | 설명 |
물품세 | 수요-공급의 상대적인 가격탄력성에 의해 결정(조세부담은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함) 🖍 납세의무자가 누구인가는 상대적인 조세부담과 무관 🖍 단, 비용체감산업(규모의 경제)의 경우 소비자에게 100% 이상 전가 가능함 |
노동소득세 |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에 의해 결정 🖍 대체로 노동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노동자가 부담함 🖍 후방굴절 노동공급의 경우 100% 이상을 노동자가 부담 🖍 사회보장세는 절반씩 부담하도록 설계되어있으나 실질은 대부분 노동자에게 귀착 |
자본소득세 | 자본수요와 자본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에 의해 결정 🖍 국가간 자본이동이 자유롭다면 자본의 공급이 탄력적이므로 조세는 대부분 자본의 사용자에 귀착 |
토지세 | 토지의 공급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납세액의 현재가치만큼 토지가격이 하락(조세의 자본화) |
이윤세 | 단기적으로 이윤세 전부가 기업에게 귀착 🖍 장기적으로는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납세액이 0임 |
2) 종가세 부과시 공급곡선과 수요곡선
구분 | 생산자가격 (공급곡선) |
소비자자격 (수요곡선) |
비고 |
종가세 부과전 | P | P | - |
생산자에게 부과 | (1-t)P' | P' |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상승 |
소비자에게 부과 | P' | 1/(1-t) x P' |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하락 |
3) 독점일 때의 조세부담 귀착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MC가 급경사일수록 소비자부담이 작아짐
🖍 독점일 경우에는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음
구분 | 내용 |
수요곡선이 우하향의 직선이고 MC가 일정한 경우 | 단위당 조세액의 절반만큼 소비자에게 전가됨 |
MC가 일정하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서 일정한 경우 |
조세액의 100% 이상이 소비자에게 전가됨 🖍 Amorso-Robinson 공식만 기억하면 됨 MR = P(1-(1/ε))=MC+T P=(MC+T)/(1-(1/ε)) |
이윤세 |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고, 조세 전부를 독점기업이 부담함 |
📝 사례(탄력성이 2인 경우)
P=(MC+T)/(1/2)=2MC+2T
🖍 가격은 조세의 2배만큼 상승
4) 특수한 경우의 조세부담의 귀착
구분 | 세부구분 | 설명 |
종량세와 종가세 부과시의 생산량 감소폭이 동일할 때 |
완전경쟁 | 가격상승폭 : 동일 조세수입 : 동일 |
독점 | 가격상승폭 : 동일 조세수입 : 종가세>종량세 |
|
과점일 때의 조세부담의 귀착 | 비용할증가격설정 (mark-up price) |
조세 전부가 소비자에게 전가 |
총수입극대화 추구시 | 조세 전부를 과점기업이 부담 | |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조세부담의 귀착 | 물품세 | 📝 전가가 용이한 경우 1. 상품의 이질성이 높을수록 2.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을수록 3.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
이윤세 | 소비자에게 전혀 전가되지 않으며 조세 전부를 기업이 부담 |
(4) 일반균형분석(Harberger모형)
1) 개별물품세($t_X$) : 노동집약적인 X재에 물품세를 부과한 경우
노동과 자본의 상대가격(w/r) | 노동집약적인 재화 (X재) |
자본집약적인 재 (Y재) |
4. w/r 하락 (임금하락, 자본의 사용대가 증가) 🖍 조세가 부과된 산업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공급자에게 부담이 귀착 5. 노동의 상대가격이 저렴해짐에 따라 두 산업 모두 노동집약적인 생산방법 선택 (요소집약도K/L가 모두 하락함) 6. 사용측면에서 조세가 부과된 재화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조세부담이 크게 귀착 |
1. X재의 상대가격 상승 (Px/Py 상승) 2. X재 생산감소 (노동해고) |
3. Y재 생산증가 (자본고용증가) |
📝 w/r의 변화폭이 커지는 경우
- 요소집약도 차이가 클수록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 대체탄력성이 작을수록
2) 일반소비세
일반소비세는 모든 생산요소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동일
🖍 생산요소가 얻는 소득에 비례하여 부담함
3) 일반요소세($t_L$)
노동 또는 자본에 조세를 부과하는 것
🖍 노동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면 노동공급자에게 조세 전부가 귀착됨(가변적이면 조세의 일부가 자본가에게 전가)
🖍 노동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대체탄력성이 작을수록 자본가에게 조세의 전가가 크게 이루어짐
4) 부분요소세($ t_{KX} \ or \ t_{LX} $)
한 부분에 사용되는 특정한 생산요소에만 조세를 부과하는 것
구분 | 설명 | 비고 |
산출효과 | 과세된 부문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 | 노동집약적이면 r/w 하락 (자본집약적이면 r/w 상승) |
요소대체효과 | 과세된 요소의 상대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 | 노동에 대한 과세라면 w/r 하락 (자본에 대한 과세라면 w/r 상승) |
w/r 결과 |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의 방향이 같다면 알 수 있지만 방향이 서로 다르다면 불분명 |
📝 산출효과에 의한 요소상대가격(w/r) 변화폭이 커지는 경우
- X재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 X재 생산에서 차지하는 과세요소비용이 클수록
- 두 산업의 요소집약도 차이가 클수록
- 대체탄력성이 작을수록
(5) 조세의 동등관계
$t_{KX}$ | $t_{LX}$ | $t_X$ |
$t_{KY}$ | $t_{LY}$ | $t_Y$ |
$t_K$ | $t_L$ | $t_M$ |
🎧 10강 조세와 효율성
3. 조세와 효율성
(1) 초과부담의 개념
구분 | 내용 | 비고 |
개념 | 조세부과시 민간 의사결정 교란으로 인한 효율성 상실분 | 초과부담 = 민간총부담 - 조세징수액 |
발생원인 | 조세부과시 상대가격 변화하면 대체효과로 인해 민간의 의사결정 왜곡 🖍 대체효과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소득효과가 제외된 보상수요곡선을 사용해야 함 |
중립세(lump-sum tax)의 경우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 중립세는 민간부문의 의사결정과 아무런 관계없이 세액의 크기가 결정되어야 함
(2) 가격효과=대체효과+소득효과
구분 | 내용 |
개념 | 가격변화에 따른 효과를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분해해서 분석하는 방법 🖍 대체효과(S.E.)는 상대가격 변화에 의한 효과 🖍 소득효과(I.E.)는 실질소득 변화에 따른 효과 |
분석 | 1. 정상재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방향이 동일 (통상적인 수요곡선이 보상수요곡선보다 완만) 2. 열등재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반대방향 (통상적인 수요곡선이 보상수요곡선보다 가파름) 3. 기펜재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반대방향이고, 대체효과<소득효과 (통상적인 수요곡선은 우상향의 형태로 도출됨) 🖍 소득효과가 0이면 통상적인 수요곡선=보상수요곡선 🖍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반대방향(열등재)이면서 절대적인 크기가 같다면 가격효과가 0이 됨 |
(3) 개인적 관점
1) 일반적인 경우
초과부담=동등변화-조세징수액
🖍 동등변화란 X재에 대한 물품세 부과시 소비자 효용감소분을 화폐단위로 측정한 것
2) 특수한 경우
구분 | 내용 | 비고 |
무차별곡선이 L자 형태일 때 | 대체효과=0 |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거래량 변화가 없을 때 |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절대적인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일 때 | 열등재일 때 발생함 |
다른 시장에 왜곡이 있을 때 | X와 Y가 대체재이고 X재 시장에 조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Y재 시장에 조세가 부과되면 오히려 경제전체의 초과부담은 감소 |
추가적인 왜곡의 도입이 사회후생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임 (차선의 이론) |
(4) 사회적 관점
1) 물품세의 초과부담
$$ DWL = \frac{1}{2}t^2 \cdot \epsilon \cdot PQ $$
🖍 비효율성계수는 DWL을 조세수입tPQ로 나눈 것(즉, 세수 1원당 초과부담)
📝 초과부담식의 분해
- 세율의 제곱에 비례
-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비례
- 매출액에 비례
2)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
$$ DWL = \frac{1}{2}t^2 \cdot \eta \cdot (wL) $$
📝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식 분해
- 세율의 제곱에 비례
-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에 비례
- 총노동소득에 비례
3) 보조금의 초과부담
사회전체의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증가분을 초과하는 보조금지급액으로 측정
🖍 즉,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는 부분
(5) 직접세와 간접세(소득세와 개별소비세)
구분 | 설명 |
전통적인 견해 | 개별소비세는 상대가격변화가 초래되나 소득세의 경우에는 재화의 상대가격이 변하지 않음 🖍 소득세가 개별소비세보다 효율성 측면에서 더 우월함 |
Little의 견해 | 소득세도 여가에 과세하지 못하므로 여가와 다른 재화간의 상대가격이 변하게 됨 🖍 여가를 고려하면 소득세가 개별소비세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음 |
(6) 조세의 종류와 효율성 조건
구분 | 재화간 선택 | 여가-소득간 선택 | 현재-미래소비간 선택 |
소득세(인세) | O | X | X |
지출세(인세) | O | X | O 🖍 저축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음 |
일반소비세(물세) | O | X | O |
개별소비세(물세) | X | X | O |
인두세 | O | O | O |
🎧 11강 최적과세론
4. 최적과세론
(1) 물품세의 최적과세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일정한 조세수입을 얻기 위한 각 재화에 대한 세율결정
🖍 여가를 포함한 모든 재화에 대해 동일한 세율로 물품세 부과가 가능하다면 초과부담 없음(하지만 현실적으로 여가에 대한 세금을 직접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
(2) 물품세의 최적과세 관련 이론들
구분 | 내용 | 비고 |
램지규칙 | 조세부과시 한계초과부담이 일치해야함 | 모든 재화의 수요량 감소율이 동일해야 함 🖍 모든 재화의 교차탄력성이 0인 것으로 가정 |
역탄력성 원칙 |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세율을 결정 $ t_x/t_y=ε_Y/ε_X $ |
비탄력적인 필수재에 대해 높은 세율을 먹이면 조세부담이 역진적일 수 있음 |
콜렛-헤이그 규칙 | 여가와 보완적인 재화에 높은 세율로 과세 | 간접적으로 여가에 대해 과세하는 효과 |
(3) 소득세의 최적과세
1) 최적선형 소득세
$$ T=-a+TY$$
🖍 최적소득과세를 위해서는 적정한 a와 t의 조합을 찾아야 함
📝 스턴의 연구결과
- 공평성에 대한 사회선호가 클수록 최적세율이 높음
- 사회구성원 능력차이(기술분포)가 클수록 최적세율이 높음
- 조세수입목표가 클수록 최적세율이 높음
- 노동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최적세율이 낮음(즉, 여가와 소득간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최적세율이 낮음)
2) 최적비선형소득세
최고소득구간은 0의 한계세율이 바람직
🖍 0의 한계세율에서 시작해서 점차 높아지다가 최고소득구간에서 0의 한계세율을 적용
(4) 최적과세를 위한 고려사항
1) 세제운용에 따른 비용
구분 | 내용 |
징세비용 | 조세가 복잡할수록 세무행정비용이 증가함 |
납세협력비용 (순응비용) |
조세체계가 복잡할수록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함 🖍 세무행정규모가 커지면 납세협력비용이 감소 |
🖍 최적 세무행정 규모는 조세제도 운용에 따른 총비용이 극소가 되는 점에서 결정
2) 탈세액의 결정요인
구분 | 탈세의 한계편익 | 최적탈세액 |
세율 상승 | 탈세의 한계편익 증가 | 최적탈세액 증가 |
세무조사확률 증가 | 탈세의 한계비용 증가 | 최적탈세액 감소 |
벌금 증가 | 탈세의 한계비용 증가 | 최적탈세액 감소 |
📝 탈세모형의 문제점
- 직종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음(월급쟁이는 탈세가 불가함)
- 위험중립자를 가정함(많은 사람의 경우 위험회피성향을 보임)
- 탈세에 따른 평판위험이나 죄의식과 같은 사회심리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음
- 세무조사확률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어려움
(5) Feldstein의 세제 개혁시 주요 고려사항
구분 | 내용 | 비고 |
불확실성 문제 | 세제개편으로 인한 불확실성 최소화 🖍 법적인 예측가능성 |
충분한 입법예고기간 및 공청회 |
수평적 공평성 문제 | 수평적 공평성이 침해되지 않아야함 | 직장인의 유리지갑 문제 |
재산권의 문제 |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국민의 재산권 보호 |
세율과 세원의 분리 문제 | 세원과 세율은 분리해서 결정되어야 함 | 1. 최적세원 먼저 (수평적 공평성 고려) 2. 그 다음에 최적세율 (수직적 공평성을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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