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귄협동조합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기초, 지분법 회계처리, 지분변동,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 지분법 적용의 중지, 공동기업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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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1) 관계기업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

🖍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과는 다름)

🖍 직접 또는 간접으로 20% 이상(cf. 지배력은 50% 초과)을 보유하면 반증이 없는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봄(직접보유지분과 간접보유지분은 단순 합산, 관계기업이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인 경우에도 유의적 영향력을 배제하지 않음)

📝 반증이 있는 경우

  1. 피투자자 이사회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2.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3. 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4. 경영진의 상호 교류
  5.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 잠재적 의결권(e.g. 주식매입권, 주식콜옵션,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등)은 유의적인 영향력 보유여부 판단시에는 고려하고 지분법 적용시에는 고려하지 않음

🖍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인 소유지분율 변동에 따라 또는 변동하지 않더라도 유의적 영향력 상실 가능

 

(2) 관계기업 투자의 회계처리(지분법)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NI는 NI로 인식, OCI는 OCI로 인식)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는 방법

🖍 지분법 적용시에는 잠재적 의결권은 반영하지 않음

🖍 동일한 보고기간 종료일의 재무제표를 작성(종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그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하여 사용 가능)

📝 지분법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

  1.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 지배기업의 경우
  2.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등 투자의 도관인 경우

📝 지분법의 장점

  1. 발생주의에 충실
  2. 배당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배당정책에 따른 이익조작가능성이 감소
  3. 내부미실현손익을 제거하므로 내부거래를 통한 이익조작이 불가능

 

(3) 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관계기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

📝 다음 중 하나의 방법

  1. 원가법(배당금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2.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른 방법(배당금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3. 지분법(투자자산 장부금액에서 차감)

🖍 종속기업 등을 소유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제표는 별도재무제표가 아님

🖍 연결이나 지분법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만 재무제표로 작성 가능

 

2. 지분법 회계처리

(1) 의의

투자주식의 장부금액(always) = 관계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 * 투자자 지분율

🖍 주식 취득일의 차이는 취득금액과 취득일 현재 순자산 장부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과의 차이

🖍 주식 취득일 이후의 차이는 순자산 장부금액이 변동하여 발생하는 차이

🖍 관계기업 투자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매각예정으로 분류시 유동자산)

 

(2) 주식 취득일의 차이

주식 취득일의 차이 = 투자주식의 취득금액 - 순자산 장부금액 x 투자자 지분율
영업권 = 투자주식의 취득금액 - 순자산 공정가치 x 투자자 지분율
순자산 과소(대)평가액 = 순자산 공정가치 x 투자자 지분율 - 순자산 장부가치 x 투자자 지분율

🖍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음(염가매수차익은 취득일에 즉시 환입)

🖍 순자산 과소(대)평가액은 당해 순자산이 실현될 때 상각(환입)

 

(3) 주식 취득일 이후의 차이

구분 관계기업 투자주식 비고
당기순이익 가산(손실은 차감) 지분법이익(NI)
기타포괄손익 가감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OCI)
현금배당 차감(주식배당은 순자산이 변동하지 않으므로 반영하지 않음) 배당선언일
지분법이익 =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 x 투자자 지분율 - 주식 취득일의 차이 중 상각액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장부금액 = 기말 순자산 장부금액 x 투자자 지분율 + 취득일 차이 중 미상각액

 

3. 지분변동

(1) 단계적 취득(유의적인 영향력을 처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기존 보유주식은 공정가치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즉, 공정가치로 평가), 신규 취득주식은 취득금액으로 취득

🖍 기존 보유주식의 평가차액은 분류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

단계적 취득시 취득금액 = 기존보유주식의 공정가치 + 추가 취득주식의 취득금액

 

(2)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 이후의 주식 추가취득

기존 보유주식은 계속 지분법 평가, 신규 취득주식은 취득일의 차이를 별도로 계산(별도로 지분법 적용)

추가 취득시 지분법 이익 = 관계기업 당기순이익 x 추가취득 후 지분율 - 추가취득 전 주식취득일 차이 상각액 - 추가취득시 주식취득일 차이 상각액

 

(3)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처분

1)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

전부 처분한 것으로 봄(처분주식은 실제 처분대가로 처분, 보유주식은 공정가치로 처분함)

🖍 장부금액과의 차액은 당기손익 처리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 재분류조정 여부는 항목별로 다름(재분류조정 항목이면 재분류, 아니면 재분류하지 않음)

 

2)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 경우

처분주식만 처분한 것으로 봄(보유주식은 계속 지분법을 적용)

🖍 처분주식의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당기손익 처리

🖍 처분주식분의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 재분류조정 여부는 항목별로 다름(재분류조정 항목이면 재분류, 아니면 재분류하지 않음)

보유중인 투자주식의 지분법이익 =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 x 보유중인 투자자 지분율 - 주식취득일의 차이 중 보유분에 대한 상각액

 

(4)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지분법 적용을 배제(매각예정분류일 현재 장부금액으로 재분류하고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함)

매각예정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차손 = 매각예정 투자주식 장부금액 - 매각예정 투자주식 순공정가치

🖍 계속 보유하는 부분은 20%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지분법 적용(매각될 때까지)

🖍 더 이상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매각예정분류일부터 소급하여 지분법 적용(소급적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매각계획 철회시와 다름)

 

(5) 관계기업의 유상증자

지분율 증가(주식 추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을 인식), 지분율 감소(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관계기업 투자주식 처분손익을 인식), 지분율이 동일하다면 유상증자시에도 지분변동차액을 인식하지 않음

 

4.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

(1) 손상사건

관계기업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이나 이를 시사하는 사건(채무불이행, 파산이나 구조조정 가능성,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활성시장 의 소멸,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이거나 지속적 하락하는 경우 등)

📝 손상증거가 아닌 경우

관계기업 지분이나 금융상품의 활성시장 소멸, 관계기업의 신용등급이나 공정가치 하락

🖍 미래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실은 인식하지 않음(발생가능성과 무관)

 

(2) 회수가능액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 관계기업별로 평가함

📝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사용가치(둘 중 하나)

  1. 영업 등을 통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중 투자기업의 몫과 최종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2. 배당을 통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종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3) 손상의 회계처리

당기손익에 반영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은 손상차손과 우선상계(기준서에 규정된 내용은 아님, 재분류조정 항목만 우선상계한다는 주장도 있음)

 

(4) 손상차손 환입의 회계처리

당기손익에 반영

🖍 환입의 한도에 관한 규정은 없음(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 장부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주장도 있음)

 

5. 지분법 적용의 중지와 재개

(1) 지분법 중지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영(0) 이하가 되는 경우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은 계속 자본 표시

🖍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 금액까지는 손실과 부채를 인식함

📝 실질적인 장기투자지분이 있는 경우

예측가능한 미래에 상환받을 계획도 없고 상환가능성도 높지 않은 우선주, 장기수취채권 및 장기대여금(적절한 담보가 없는 경우로 한정)이 있는 경우 지분법 손실을 반영함(보통주, 우선주, 장기수취채권 순으로 반영, 지분법 재개시 역순으로 지분법이익을 인식)

 

(2) 지분법 재개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영(0)을 초과하는 경우

🖍 과거 미인식한 지분법 손실은 당기 지분법 이익에서 차감(당기손실이나 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함)

 

6. 기타사항

(1) 누적적 우선주가 있는 경우

누적적 우선주가 있는 경우 지분법이익 = (관계기업 당기순이익 - 누적적 우선주 배당금) x 투자자 지분율 - 주식취득일 차이 상각액

 

(2) 내부미실현손익

상향거래인지 하향거래인지 따지지 않고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차감

지분법 이익 =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 - 당기 미실현이익 + 전기 미실현이익 중 당기실현분) x 투자자 지분율 - 주식취득일 차이 상각액

🖍 전기 미실현이익에서 차감한 금액 중 당기에 실현된 부분은 당기순이익에 가산함

📝 내부미실현손익이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장부금액

관계기업 투자주식 장부금액 = 관계기업의 기말 순자산 장부금액 x 투자자 지분율 + 주식취득일 차이 중 미상각액 - 기말 미실현이익 중 투자자 지분액

 

(3) 현물출자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경우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현물출자자산의 장부금액을 관계기업 투자주식으로 대체하고(이익을 인식하지 않음),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익을 인식(단, 처분이익 중 현물출자자산의 공정가치 대비 취득한 관계기업 지분의 가치분만큼은 미실현이익임)

미실현이익 = 유형자산 처분이익 x (취득한 관계기업 지분의 가치 / 현물출자자산의 공정가치)

 

7. 공동기업

(1) 공동약정

둘 이상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

🖍 구조화된 별도기구의 유무에 따라 공동영업과 공동기업(별도기구 필요)으로 분류됨

📝 공동지배력

단독으로 지배불가(약정의 모든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공동약정 가능)

 

(2) 공동영업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

🖍 공동영업자는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 중 자산의 몫을 인식

📝 자산의 판매와 출자(from 공동영업자 to 공동영업)

다른 당사자 지분만큼만 실현된 것으로 봄(단, 손상된 경우 손상차손은 전액 인식)

  1. 자산 장부금액(자기지분분800x80%은 공동영업자의 토지로 계속인식, 나머지분800x20%은 처분한 장부금액)
  2. 자산의 처분이익(자기지분분200x80%은 미실현이익으로 봄, 나머지분200x20%은 실현된 이익)
자산의 판매와 출자(₩800인 토지를 ₩1,000에 처분한 경우) - 공동영업의 회계처리(매입자)
(차) 토지 1000 (대) 현금 1000
자산의 판매와 출자(₩800인 토지를 ₩1,000에 처분한 경우) - 공동영업자(지분 80%)의 회계처리(매도자)
(차) 현금 1000 (대) 토지 800
          처분이익 200
(차) 토지 640 (대) 현금 800
      처분이익 160    

🖍 자산을 구매한 경우(from 공동영업 to 공동영업자)

재판매시까지 자신의 몫은 인식하지 않음(손상된 경우 손상차손은 자신의 몫을 인식)

  1. 자산의 장부금액(자기지분분은 계속 인식, 나머지분은 새로 취득한 장부금액)
  2. 자산의 처분이익(자기지분분은 미실현이익, 나머지분은 처분이익을 인식)
자산을 구매한 경우(₩800인 토지를 ₩1,000에 구입한 경우) - 공동영업의 회계처리(매도자)
(차) 현금 1000 (대) 토지 800
          처분이익 200
자산을 구매한 경우(₩800인 토지를 ₩1,000에 처분한 경우) - 공동영업자의 회계처리(매입자)
(차) 토지 1000 (대) 현금 1000

 

(3) 공동기업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

🖍 별도기구로 구조화되어야 함

🖍 공동기업 투자지분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고 지분법을 적용(관계기업과 동일한 회계처리방법, 따라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간의 변경은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고 잔여보유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음)

🖍 공동기업과의 거래손익은 전액 인식(지분법 적용시 지분해당액을 지분법손익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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