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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기초, 회계처리, 기타사항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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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1) 파생상품의 의의

기초자산에서 파생된 상품이라는 뜻

📝 기초자산이란?

  1. 달러화, 유로화와 같은 통화
  2. 원유 등과 같은 원자재
  3. 금리
  4. 주식
  5. 주가지수
  6. 기타 등등

🖍 계약단위는 기초자산의 일정 수량(통화의 경우 금액, 주식은 몇 주, 원자재는 무게나 부피의 단위, 기타 계약으로 정하는 수량)

🖍 정해진 계약단위의 수량이 없어도 됨(e.g. 6개월 LIBOR가 100bp 증가시 일정액을 지급하는 계약)

🖍 당사자간 거래는 선도, 표준화된 정규시장에서의 거래는 선물, 일정한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거래는 스왑,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것은 옵션

 

(2) 파생상품의 요건

  1.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종속된 변동)
  2. 적은 순투자금액(0 또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금액)
  3. 미래에 결제(총액결제든 차액결제든 무관함)

 

(3) 파생상품거래의 목적

  1. 자산부채 등의 공정가치 변동위험(공정가치 위험회피)
  2.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e.g. 변동금리부 채무상품의 미래 이자지급액)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의 미래현금흐름 변동위험(현금흐름 위험회피)

 

(4) 단기매매목적

위험회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것

🖍 FVPL에 해당(공정가치로 측정, 공정가치 변동분은 당기손익 처리)

🖍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단기매매목적에서 제외

 

(5) 위험회피 회계

1) 위험회피 관계

공정가치 위험회피(FV Hedge), 현금흐름 위험회피(CF Hedge),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

 

2) 위험회피 대상항목

공정가치나 미래 현금흐름 변동위험에 노출된 자산이나 부채, 확정계약,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로서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것

🖍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해야 함

🖍 단일항목이거나 항목의 집합이나 구성요소

📝 위험회피대상 항목

구분 지정가능 지정불가능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 사이의 거래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지정가능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불가능
연결실체 내 화폐성 항목 연결재무제표에서도 제거되지 않는 외환손익은 지정가능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 거래체결 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되며 외화위험이 연결손익에 영향을 미치면 지정가능 연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지정불가능(즉 연결단계에서 제거되는 외화위험은 지정불가능)
사업을 취득하는 확정계약 외화위험만 지정가능 나머지는 지정불가능
관계기업투자주식, 종속기업투자주식   전부 다 지정불가능
해외사업장순투자 지정가능  

📝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지정

  1. 전체나 일부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가능
  2. 전체를 지정하고 특정 위험만 위험회피할 수 있음
  3. 위험구성요소는 식별가능요소이어야 하며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변동은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해야 함

 

3)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수단 지정가능 위험회피수단 지정불가능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파생상품 및 비파생금융자산(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파생상품 및 비파생금융자산(부채) 중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융부채는 제외
비파생금융자산(부채) 중 외화위험 부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투자
보고실체 외부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 보고실체 내부에서 체결한 계약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는 복합계약의 내재파생상품
  자기지분상품
발행한 옵션과 매입한 옵션이 결합된 파생상품(실질적으로 발행한 옵션이 아닌 경우) 지정일에 실질적으로 발행한 옵션인 경우 지정 불가능

 

4)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

  1. 적격한 위험회피수단과 적격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구성됨
  2. 관련 내용을 공식화 및 문서화(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관리전략)
  3. 위험회피관계는 위험회피효과에 관한 요구사항 모두 충족(대상항목과 수단 사이에 부(-)의 경제적 관계, 신용위험 효과가 경제적 관계로 인한 가치변동보다 지배적이지 않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수량 비율이 같음)

🖍 위험회피관계 개시시점부터 요구사항 충족여부를 지속적 평가하고 매 보고일 또는 변동시점부터 전진적으로 수행함(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전진적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 위험회피수단이 소멸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 위험회피효과란 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 변동이 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 변동을 상쇄하는 정도

 

5) 위험회피비율의 재조정

위험회피비율이 같아야 한다는 요건을 더는 충족하지 못하여 위험회피비율을 조정하는 것

🖍 위험관리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함

🖍 재조정시점에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조정하기 전에 산정하여 즉시 인식

🖍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수량증가시 변동분은 재조정한 날부터 측정(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측정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위험회피수단의 수량 감소시 줄어든 부분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의 일부가 아님(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처리,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가치변동을 측정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지 않음)

 

2. 파생상품의 회계처리

(1) 단기매매목적

1) 최초인식과 후속측정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분은 당기손익 처리

🖍 현재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계약체결일   보고기간말   만기일
공정가치   공정가치   공정가치
  통화선도평가손익
(공정가치 변동액)
  통화선도평가손익
(공정가치 변동액)
 

 

2) 공정가치 위험회피FV Hedge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인식되지 않은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회피

🖍 수단과 대상항목의 변동액은 당기손익(NI) 처리

위험회피 대상항목 대상항목 수단
FVPL NI NI
FVOCI(채무상품) NI NI
FVOCI(지분상품) OCI OCI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음 NI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변동분 NI처리)
NI

 

3) 현금흐름 위험회피CF Hedge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회피

🖍 수단의 변동액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OCI 처리,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은 NI 처리(누적기준으로 판단)

🖍 예상거래는 위험회피 대상항목이라도 회계처리할 수 없음

위험회피수단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OCI) = min(위험회피수단의 손익누계액, 미래예상현금흐름 변동누계액의 현재가치)

📝 미래예상현금흐름 변동누계액의 현재가치

예상거래로 인한 미래현금유출액의 변동(기대현물가격으로 측정하고 현재가치 평가함)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OCI)의 후속처리

예상거래가 비금융자산(부채)를 인식하거나 확정계약인 경우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원가에 포함(재분류조정이 아님), 기타의 경우 OCI를 NI로 재분류(재분류조정임)

 

4) 확정계약

미래의 특정일에 거래 대상의 특정 수량을 특정 가격으로 교환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약정

 일반적인 경우(FV Hedge)

확정계약의 공정가치는 선도가격으로 평가(파생상품의 공정가치와 금액은 동일하고 부호만 반대임)

🖍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분은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NI 처리(공정가치 누적변동분은 확정계약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최초장부금액에 포함)

 

 예외적인 경우

외화위험은 FV Hedge와 CF Hedge 중 선택

📝 공정가치 위험회피(FV Hedge) 선택

수단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변동분은 당기손익 처리, 대상항목은 선도환율로 공정가치 평가하고 변동분은 당기손익 처리

📝 현금흐름 위험회피(CF Hedge) 선택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OCI) 처리

 

5)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OCI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NI로 인식

📝 파생상품의 현금흐름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활동분류에 따름(단기매매목적은 영업활동임)

 

3. 파생상품 기타사항

(1) 이자율스왑계약의 회계처리

고정이자율 조건의 차입금(공정가치 변동위험), 변동이자율 조건의 차입금(현금흐름 변동위험)

🖍 공정가치 위험회피는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변동분을 당기손익 처리(장기차입금과 이자율스왑계약 둘 다 마찬가지)

🖍 현금흐름 위험회피는 장기차입금은 공정가치가 변하지 않으므로 회계처리할 손익이 없고 이자율스왑계약의 현금흐름은 변동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OCI로 처리하고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NI 처리

 

(2) 내재파생상품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로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유사하게 변동시키는 효과

1)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경우

분리하지 않고 복합계약 전체를 금융자산으로 처리

 

2) 주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다음을 모두 충족하면 주계약과 분리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

  1.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이나 위험이 주계약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음
  2. 내재파생상품과 조건이 같은 별도 금융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
  3.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음(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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