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by 펭협1. 조세법률주의
(1) 의의
부과징수(법률 근거없이 조세를 부과징수 불가), 납세의무(법률에 따라 납세의무를 짐)
(2) 조세법률주의
1) 국회가 지켜야할 원칙(입법상의 원칙)
법률을 제정할 때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를 일의적이고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해야 함
📝 과세요건
누구한테(납세의무자), 무엇에 대해(과세물건), 과세할 금액(과표)과 세율(세율)
🖍 구체적 범위를 정해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무효임(즉, 개별위임은 가능하지만 포괄위임은 무효)
🖍 예규통첩은 원칙적으로 세법의 법원은 아님(하지만 실질적 법령과 같은 위력을 발휘하므로 조세법률주의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음)
🖍 가치개념은 상대적이므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법이 만들어진 배경이나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논리적 해석으로 규정의 개념이 명확해지는 경험개념은 유효함(차용한 사법상 용어는 사법상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
2) 법원이 지켜야할 원칙(해석상의 원칙)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NOT 확장해석, 유추해석)
⚖ 특히 특혜규정들은 엄격하게 해석하는게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함
⚖ 목적론적 해석(법규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은 보충적이고 제한적으로 적용됨(단,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 과세당국이 지켜야 할 원칙(집행상의 원칙)
법률이 정한대로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함
🖍 명문규정 없이 과세관청 조세채무 감면이나 부징수할 재량은 없음
🖍 명문규정 뿐 아니라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면 헌법상 이념이나 제반원칙에도 부합해야 함
2. 조세평등주의
(1) 개념
같은 담세력 같은 조세(수평적 공평), 다른 담세력 다른 조세(수직적 공평)
🖍 조세는 공평하게 배분, 납세자는 평등하게 취급
(2) 조세평등주의
1) 실질과세의 원칙
껍데기(법적 형식이나 외관)를 보지 말고 알맹이(실질)에 따라서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
2) 조세회피금지의 원칙(e.g. 부당행위계산부인)
조세포탈은 범죄, 조세회피는 범죄는 아니지만 세법상 부인, 절세행위는 범죄도 아니고 세법상 인정
3) 조세우대조치와 조세평등주의
조세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됨
🖍 조세감면 등의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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